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 마련 착수 | |||||
등록일 | 2014-08-21 | 조회수 | 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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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유리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 마련 착수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인 간 진료 협력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 간 원격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하여,
○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회의를 개최, 의견수렴을 시작하였다.
□ 의료인 간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① 외래 진료 원격 자문
- 의원 등에서 외래 환자 진료 중 환자 상태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 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격 자문을 받는 경우다.
-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지역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나, 외래 진료 중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② 응급 진료 원격 자문
-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고도 처치 필요성이나 환자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 중증 응급환자로 긴급한 전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③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
-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지만 접근이 어려워 가까운 보건지소 등을 방문하게 되는 환자가 해당된다.
□ 이러한 세가지 경우의 원격 의료에 적용할 건강보험 수가는 원격 자문에 필요한 통신 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 등으로 구성된다.
○ 통신장비 운영 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마련 방식과 수준을 참고하여 논의 및 검토할 계획이고,
○ 응급 진료 원격 자문의 경우는 추가적인 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 참고 : 현행 응급의료수가는 각 행위별 수가에 50%를 가산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수가(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발전시키고자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하였다.
○ 자문단은 의료계, 학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하여 수가(안) 및 급여 적용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해나갈 예정이며,
○ 보건복지부는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 간 진료협력 활성화를 유도하여,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02.3월)에도 불구, 건강보험 수가는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제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에서도 현행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또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 개발은 경증 환자의 경우 불필요한 상급병원 이용보다 의원급 방문을 유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응급진료, 응급의료기관간 정확한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전달체개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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