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 마련 착수

야국화 2014. 8. 21. 13:20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 마련 착수
등록일 2014-08-21 조회수 168
담당자 이유리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마련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의료인 간 진료 협력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 간 원격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을 마련하여,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회의를 개최, 의견수렴을 시작하였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의료법 제34(원격의료)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02.3.30 신설)

 

 

외래 진료 원격 자문

 

- 의원 등에서 외래 환자 진료 중 환자 상태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 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격 자문을 받는 경우다.

 

-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지역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나, 외래 진료 중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응급 진료 원격 자문

 

-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고도 처치 필요성이나 환자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 중증 응급환자로 긴급한 전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

 

-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지만 접근이 어려워 가까운 보건지소 등을 방문하게 되는 환자가 해당된다.

 

이러한 세가지 경우의 원격 의료에 적용할 건강보험 수가는 원격 자문에 필요한 통신 장비 운영비용자문료 등으로 구성된다.

 

통신장비 운영 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마련 방식과 수준을 참고하여 논의 및 검토할 계획이고,

 

응급 진료 원격 자문의 경우는 추가적인 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 참고 : 현행 응급의료수가는 각 행위별 수가에 50%를 가산

 

(예시) 대학병원에서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 A. 퇴원 후 두통과 현기증 증세로 동네 의원을 찾게 되었는데, 얼마 전 수술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자 의사는 수술 집도 의사의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환자 동의를 구하여 해당 병원에 원격 자문을 요청하였다. 환자의 기본적인 상태, 증상의 양상, 수술 관련 영상진단결과 등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고, A씨는 진료비와 함께 약 3,400원 가량을 더 부담하게 되었지만, 진료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수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발전시키고자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하였다.

 

자문단은 의료계, 학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하여 수가() 급여 적용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해나갈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 간 진료협력 활성화를 유도하여,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02.3)에도 불구, 건강보험 수가는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제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에서도 현행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 개발은 경증 환자의 경우 불필요한 상급병원 이용보다 의원급 방문을 유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응급진료, 응급의료기관간 정확한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전달체개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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