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적 사항

야국화 2014. 6. 19. 16:05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적 사항

-적용범위,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근로자의 의무

 

. 일반적 사항

 

1. 적용범위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 규정을 적용(규모에 따라 일부조항은 적용제외)

 

2.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

(1) 산업재해예방시책 등 준수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건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함(법 제5조제1)

(2) 보고의 의무

-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10조제1)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한 경우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시행규칙 제4조제1)

- 중대재해발생보고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시행규칙 제4조제2)

중대재해(시행규칙 제2)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산업재해 기록보존의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10조의2)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시행규칙 제4조의2)

(4) 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법 제11)

(5) 안전표시 부착 등의 의무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법 제1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용도사용장소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10, 시행규칙 별표12 및 별표2에서 상세히 규정

 

3. 근로자의 의무

(1) 근로자의 일반의무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근로자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법 제6)

(2) 근로자의 준수사항(법 제25)

근로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보호구의 착용, 출입금지 등이 있으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법 제19조제4)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법 제43조제3), 역학조사 실시시 협조하여야 하며(법 제43조의24)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법 제49조의25)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함(법 제50조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