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적 사항
-적용범위,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근로자의 의무
Ⅰ. 일반적 사항
1. 적용범위
○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 규정을 적용(규모에 따라 일부조항은 적용제외)
2.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
(1) 산업재해예방시책 등 준수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건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함(법 제5조제1항)
(2) 보고의 의무
-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10조제1항)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한 경우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중대재해발생보고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중대재해(시행규칙 제2조)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산업재해 기록․보존의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10조의2)
※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발생 일시․장소,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시행규칙 제4조의2)
(4) 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법 제11조)
(5) 안전표시 부착 등의 의무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법 제12조)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용도․사용장소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10조, 시행규칙 별표1의2 및 별표2에서 상세히 규정
3. 근로자의 의무
(1) 근로자의 일반의무
○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근로자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함 (법 제6조)
(2) 근로자의 준수사항(법 제25조)
○ 근로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보호구의 착용, 출입금지 등이 있으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및「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법 제19조제4항)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법 제43조제3항), 역학조사 실시시 협조하여야 하며(법 제43조의2제4항)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법 제49조의2제5항)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함(법 제5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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