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WHO 폴리오 바이러스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신고 철저 안내

야국화 2014. 5. 13. 15:30

제    목 WHO 폴리오 바이러스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신고 철저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실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4-05-13 조회수 36
첨    부  기획정책_제2014-131_1_WHO__폴리오_바이러스_비상사태_선포에_따른_신고_철저_안내.pdf
 폴리오 진단신고기준 및 검체의뢰방법.hwp
 (붙임2)_2014050_7_폴리오_발생현황.hwp
내    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 667(2014.5.9)

3. 최근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폴리오 환자 증가와 관련하여 WHO에서는 국제적 확산을  경고하며 각국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폴리오' 진단신고기준을 안내하오니 신고기준에 부합된 사례를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폴리오 환자 발생국가 현황 >
       ○ 폴리오 환자 해외유출 국가 : 3개국( 파키스탄, 카메룬, 시리아)
       ○ 폴리오 환자 발생 국가 : 7개국
         (아프가니스탄,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이라크, 이스라엘, 소말리아,나이지리아)
        ※ 실험실진단을 위한 검체의뢰는 질병관리본부 백신연구과로 문의(전화:043-719-8152)

붙임 : 1. 폴리오 진단신고기준 및 검체의뢰방법 1부.
          2. 폴리오 발생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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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폴리오 진단신고기준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probable case)신고시기 : 지체없이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폴리오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대변, 뇌척수액, 인두도말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배양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폴리오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신고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임상적 소견

잠복기 : 불현성 감염 (3~ 6), 마비성 폴리오 (7~21)

임상증상 : 무증상 감염 또는 비특이적 발열성 질환이 대부분이며, 드물게 부전형 회백수염(5% 정도), 비마비성 회백수염(1% 정도), 마비성 회백수염(1% 이하)을 보임

부전형 회백수염 : 발열, 권태감, 인후통, 근육통, 두통 등을 보이나 대체로 3일 이내에 사라짐

비마비성 회백수염 : 발열, 권태감이 나타난 후에 수막염 증상이 나타남

마비성 회백수염 : 발열, 인후통, 구역, 구토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다가 수일간의 무증상기를 거친 후 비대칭성의 이완성 마비(flaccid paralysis)가 나타남

- 척추형 회백수염 : 경부, 복부, 체간, 횡격막, 흉곽, 사지 근육의 허약 등

- 구형 회백수염: 뇌신경 지배 근육의 허약, 호흡순환 장애 등

- 구척추형 회백수염: 척추형 및 구형 회백수염의 증상이 모두 나타남

<붙임 2> 폴리오바이러스 검체의뢰방법

 

진단 기준 및 목적

폴리오 의사환자 진료 시 감염여부 확인

세포배양/중화시험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진단

 

검체 채취 시기 및 방법

마비 증상이 시작된 지 14일 이내에 24시간 간격으로 대변(3~5 g) 검체를 2번 채취하여 2개의 검체를 함께 보냄

포장 및 운송 : 검체와 함께 [급성이완성마비신고서식]을 동봉하여 냉장상태(4)가 유지되도록 함

검체 채취일로부터 검체 수령기간이 3일 이내이어야 함

 

검체 수령처 및 문의처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 2187 국립보건연구원 3동 백신연구과. 윤영실 (043-719-8187)

검체관련 문의처 : 현지연 (043-719-8152, vet1205@korea.kr)

 

결과 제공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