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심사례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의료인 감염예방 주의 안내

야국화 2014. 5. 15. 12:03

제    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심사례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의료인 감염예방 주의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실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4-05-14 조회수 140
첨    부  기획정책_제2014-135_1_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심사례_발생시_신고_철저_및_의료인_감염_예방_주의_안내.pdf
내    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932(2014.5.11)
3. 2012년 9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현재까
   지 16개 국가에서 총 495명의 감염환자가 확진(이중 145명 사망)보고
되고 있습니다(유럽
   CDC, 5.6)
4. MERS 발생 양상은 중동지역 2개 국가(사우디아라비아 411명, 아랍에미리트49명 발생)
   에서 전체 발생건수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스, 이집트,
   미국 등 14개 국가에서 중동 발생지역에 거주하였거나 발생지역 여행을 통해 감염된 해
   외 유입 감염 사례로 발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염예방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
   니다.
5.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라비아반도 지역을 다녀온 해외여행객 등을 통한 감염자의 우연
  입국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인불명의 중증호흡기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 진료
  시 의료인 감염을 막기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등의 호흡기 감염예방 수칙 준수를 통한 의
  료진 안전관리 철저 안내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
  건소로 신고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호흡기감염병 환자진료시 의료진 감염예방수칙>
     ○ 환자 진료 전·후 손 씻기 또는 손소독을 시행합니다.
     ○ 환자 진료시 N95이상의 호흡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부 가리개 및 1회용 가운을 착용하고,
        체액이나 분비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갑을 착용합니다.
     ○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한 호흡기증상을 보이면서, 증상발생 14일 이내에
  다음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최근 유행한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최근 유행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
 -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또는 추정환자와 밀접한 접촉력*이 있음
 * 밀접한 접촉력
  ° 환자와 같이 거주한 사람
  ° 환자를 돌본 간병인, 보건의료인
  ° 환자의 체액,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