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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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25[최종수정일 : 2014-04-25] | 조회수 | 113 |
담당자 | 권승현( ☎ 044-202-2506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제·개정일 | 2014-04-25 | 발령번호 | 2014-60 |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2014-60, 2014.4.25.) 전문입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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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정 2013. 2.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7호
개정 2013. 9. 1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1호
개정 2014. 4.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0호
제1조(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정기예방접종은 위험군 등 일부 권장대상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1. 장티푸스
2. 인플루엔자
3. 신증후군출혈열
4. 폐렴구균
제2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제1조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 및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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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종류 |
이상반응의 범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
장티푸스(주사용)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인플루엔자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
28일 이내 | |
3.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신증후군출혈열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폐렴구균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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