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제목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야국화 2014. 4. 28. 15:43

제목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등록일 2014-04-25[최종수정일 : 2014-04-25] 조회수 113
담당자 권승현( ☎ 044-202-2506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제·개정일 2014-04-25 발령번호 2014-60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2014-60, 2014.4.25.) 전문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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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정 2013. 2.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7

개정 2013. 9. 1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1

개정 2014. 4.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0

 

1(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정기예방접종은 위험군 등 일부 권장대상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1. 장티푸스

2. 인플루엔자

3. 신증후군출혈열

4. 폐렴구균

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제1조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 및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별표와 같다.

3(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9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5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2조 관련)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장티푸스(주사용)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인플루엔자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신증후군출혈열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폐렴구균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