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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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31[최종수정일 : 2013-12-31] | 조회수 | 242 |
담당자 | 김태영(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일 | 2013-12-31 | 발령번호 | 2013-209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9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에 대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시 해당 약제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이행할 조건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적용 대상과 유형을 마련함(제7조 제2항, 제3항 및 별표2)
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정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대상 약제 선정 기준을 단일 품목 당 사용량 증가율에서 동일제품군(업체ㆍ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약제) 청구액의 증가율 또는 증가액(5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최대 인하한도를 10%로 명시함(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다.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근거조항 및 조정기준을 마련하면서 종전 사용범위 확대 전후 6개월 사용량 비교에 따른 약가인하 조정기전을 삭제함(제8조제2항제2호, 별표3)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시행일 : 2013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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