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개정(안) 및 의료지도 지침(안) 관련 의견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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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정책실 | 전화번호 | 02-705-9214 | 이메일 | kdk@kha.or.kr | ||||||
작성자 | 강대경 | 등록일 | 2013-12-27 | 조회수 | 135 | ||||||
첨 부 | ![]() ![]() ![]() ![]() ![]() | ||||||||||
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보급하여야 하며, 응급구조사는 업무 수행 시 동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개정(안) 및 의료지도 지침(안)」(붙임1,2 참조)을 마련한 바, 이에 대한 귀 원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다음 양식(3단 분류, 붙임4 참조)에 따라 작성하여 2014년 1월 3일(금)까지 본회 기획정책실로 회신(Fax: 02-705-9219, E-Mail: kdk@kha.or.kr) 바랍니다. < 검토 의견 작성 양식 >
붙임: 1)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개정(안) 1부. 2) 의료지도 지침(안) 1부. 3)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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