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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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31 | 조회수 | 26 |
담당자 | 김진명( ☎ 044-202-2506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제·개정일 | 2013-12-31 | 발령번호 | 제52호 |
보건복지부훈령 제5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3호, 2010.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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