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

야국화 2013. 12. 31. 15:44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일 2013-12-31 조회수 26
담당자 김진명( ☎ 044-202-2506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제·개정일 2013-12-31 발령번호 제52호

보건복지부훈령 제5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3호, 2010.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감염병의약품확보훈령일부개정안.hwp (44 KB / 다운로드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