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야국화 2013. 12. 23. 08:01

제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3-12-20 조회수 170
담당자 김남효( ☎ 044-202-2738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12-20 발령번호 2013-19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9호, 2013.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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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9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9, 2013.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1220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고시 개정안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도 상한액 기준 보험료가 산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3(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의 특례) 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산정되기 전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한다. 이 때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본인부담상한액으로 본다.

4(신규 자격취득 등에 대한 산정의 특례) 4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한다. 이 때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본인부담상한액으로 본다.

5(현역병 및 파산자 등의 상한액기준보험료 특례) 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산정되기 전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한다. 이 때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본인부담상한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