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
등록일 | 2013-12-20 | 조회수 | 170 |
담당자 | 김남효( ☎ 044-202-2738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12-20 | 발령번호 | 2013-196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9호, 2013.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9호, 2013.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도 상한액 기준 보험료가 산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의 특례)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산정되기 전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한다. 이 때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본인부담상한액으로 본다.
제4조(신규 자격취득 등에 대한 산정의 특례) 제4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한다. 이 때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본인부담상한액으로 본다.
제5조(현역병 및 파산자 등의 상한액기준보험료 특례)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산정되기 전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한다. 이 때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본인부담상한액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0) | 2013.12.31 |
---|---|
제 목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개정(안) 및 의료지도 지침(안) 관련 의견 조회 (0) | 2013.12.30 |
제목 점점 시력을 잃게 되는 만성질환 녹내장 조기발견이 중요 (0) | 2013.12.11 |
제목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 (0) | 2013.12.11 |
제목 응급환자 전원, 전문의 핫라인 통해 보다 신속하게 (0) | 201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