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4년 취학아동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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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정책실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3-12-19 | 조회수 | 15 |
첨 부 | ![]() ![]() | ||||
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181(2013.12.16) 3. 질병관리본부는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접종권장으로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교육부와 공동으로 2014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어린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접종완료, 접종내역 전산등록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니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4년 취학예정 아동이 만4~6세 추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접종완료한 후 접종내역을 전산등록 ※ 확인사업 대상접종: DTaP 5차, 폴리오 4차, MMR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2차)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이 미접종자(접종 지연자 포함)에게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접종 시 비용상환 신청 가능 나. 예방접종이 지연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접종 실시 ■접종이 지연되어 추가접종이 생략되는 경우 - DTaP 4차 접종이 만 4세 이후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 폴리오(IPV)3차 접종이 만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생략 - 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접종이 만 4~9세 이후 실시된 경우 4차접종생략 ■ DTaP 접종이 지연된 만7세 이상 아동의 경우 DTaP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Td 그 외 1차에 등록) ※ 지연된 이전 차수 접종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을 해주거나, 접종 제외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안내 ※ DTaP 접종이 지연되어 만7세 이후 Td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안내 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무기록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전산등록 라. "예방접종 금기자" 및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취학아동예방접종증명서>발급하여 입학 시 학교에 제출하도록 안내 ■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하여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경우 - 면역겹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는 가급적 무료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안내 및 의료기관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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