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알림 | ||||||||||||||||||||||||||||||||||||||||||||||||||||||||||||||||||||||||||||||||||||||||||||||||||||||||||||||||||||||||||||||||||||||||||||||||||||||||||||||||||||||||||||||||||||||||||||||||||||||||||||||||||||||||||||||||||||||||||||||||||||||||||||||||||||||||||||||||||||||||||||||||||||||||||||||||||||||||||||||||||||||||||||||||||||||||||||||||||||||||||||||||||||||||||||||||||||||||||||||||||||||||||||||||||||||||||||||||||||||||||||||||||||||||||||||||||||||||||||||||||
2013-09-26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26 |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1384(2013.9.17) 2.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귀 원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 예정(9.23일 공포)이며, 이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발령(9.13일)하여 9.23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따라 개정된 고시를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법정감염병 신고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주요 개정내용 > ○ 법령개정에 따라 별도 지정된 제2군감염병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제4군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단기준 신설 ○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 의사환자 진단기준 보완 ○ 제4군감염병 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기준 개정 ※게재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자료실 - 지침 |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45호, 2013.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서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고, 최근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을 제4군감염병에 추가하며, 종전에는 소독업 신고 시마다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미 해당 교육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면제하여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7. 31. ~ 9.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20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조류인플루엔자”를 “동물인플루엔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제3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제2항 중 “그 후”를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로 한다. 별표 1 제2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 유래 H5N1, H7N7, H7N9)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보건상 위해 우려가 큰 세균, 진균, 바이러스 또는 프리온으로서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병원체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감염병명 제2군란 중 “[ ]B형간염([ ]급성 [ ]산모 [ ]주산기)” 다음에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신설하고, 감염병명 제4군란 중 “조류인플루엔자”를 “동물인플루엔자”로 하며, 같은 란 중 “[ ]치쿤구니아열” 다음에 “[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을 신설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중 “진단 즉시”를 “지체 없이”로, “서식으로 보고하여야”를 “서식으로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23일 이후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4군감염병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제2조제13호의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된 감염병 중 그 증상 및 징후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같은 조 제1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고위험병원체를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는 2013년 12월 22일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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