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알림

야국화 2013. 9. 27. 15: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알림
2013-09-26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26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1384(2013.9.17)

2.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귀 원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 예정(9.23일 공포)이며, 이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발령(9.13일)하여 9.23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따라 개정된 고시를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법정감염병 신고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주요 개정내용 >
○ 법령개정에 따라 별도 지정된 제2군감염병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제4군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단기준 신설
○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 의사환자 진단기준 보완
○ 제4군감염병 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기준 개정

※게재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자료실 - 지침



  기획정책_제2013-283_1_감염병의_예방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_및_관련_고시_일부개정_알림.pdf

  감염병의_예방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감염병의_진단기준_일부개정.pdf

  감염병의_진단기준_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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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45, 2013.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서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고, 최근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을 제4군감염병에 추가하며, 종전에는 소독업 신고 시마다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미 해당 교육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면제하여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7. 31. 9.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2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8호 중 조류인플루엔자동물인플루엔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3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종전의 2) 본문 중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조제2항 중 그 후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로 한다.

별표 1 2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 유래 H5N1, H7N7, H7N9)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보건상 위해 우려가 큰 세균, 진균, 바이러스 또는 프리온으로서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병원체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감염병명 제2군란 중 “[ ]B형간염([ ]급성 [ ]산모 [ ]주산기)” 다음에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신설하고, 감염병명 제4군란 중 조류인플루엔자동물인플루엔자로 하며, 같은 란 중 “[ ]치쿤구니아열다음에 “[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을 신설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중 진단 즉시지체 없이, “서식으로 보고하여야서식으로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3923일부터 시행한다.

2(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4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323일 이후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3(4군감염병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제2조제13호의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된 감염병 중 그 증상 및 징후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같은 조 제1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신고된 것으로 본다.

4(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2호머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는 20131222일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7조제2항 관련)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다음 표의 분류에 따라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를 말한다.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비씨지(BCG)

1. 림프절 종창(지름 1.5cm 이상)

1년 이내

2. 골염, 골수염

6개월 이내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6개월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6개월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간염,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폴리오(주사용)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디티에이피(DTaP),

티디(Td), 티댑(Tdap),

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DTaP-I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엠엠알(MM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21일 이내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7-30

4. 만성 관절염

42일 이내

5.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일본뇌염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수두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이상반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시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업의

[ ]휴 업

[ ]폐 업

[ ]재개업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명칭)

소재지

 

휴업폐업재개업 일시

휴업기간(휴업의 경우)

~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5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독업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음

 

참고 및 유의사항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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