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배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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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정책실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3-12-19 | 조회수 | 3 |
첨 부 | ![]() ![]() | ||||
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2105(2013.12.16) 3. 최근 신·변종 감염병의 유행과 법정 감염병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이들 원인 병원체의 신속한 진단, 백신개발,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사이의 병원체 및 검체등의 이동 및 수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체 및 감염성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감염성 물질의 안전한 국내 수송체계 마련을 위하여,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5.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보건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는 병원체 및 검체 등 감염성물질 수송 시 포장 및 수송 기준을 준수하여, 감염성물질의 안전수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목 :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나. 주요 내용 1) 국제기준 부합 3종 수송용기를 이용한 3중 안전포장 사용 2) 발송자의 포장 책임 명시 3) 감염성물질 분류 및 세부목록 제시 4) 표식기준 : 기본 사항, 응급상황이나 사고시 연락처 및 감염성물질 표기 5) 운송방법 : 전문업체 배송을 포함한 등기우편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다. 배포 대상 : 검역소, 진단검사기관,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 유관학회 및 연구기관 등 라. 배포방법 : PDF파일 송부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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