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제 목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배포 안내

야국화 2013. 12. 20. 07:43

제    목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배포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실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3-12-19 조회수 3
첨    부  기획정책_제2013-381_1_감염성물질_안전수송_지침_배포_안내.pdf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2013.12월).pdf
내    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2105(2013.12.16)

3. 최근 신·변종 감염병의 유행과 법정 감염병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이들 원인 병원체의 신속한 진단, 백신개발,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사이의 병원체 및 검체등의 이동 및 수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체 및 감염성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감염성 물질의 안전한 국내 수송체계 마련을 위하여,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5.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보건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는 병원체 및 검체 등 감염성물질 수송 시 포장 및 수송 기준을 준수하여, 감염성물질의 안전수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목 :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나. 주요 내용
    1) 국제기준 부합 3종 수송용기를 이용한 3중 안전포장 사용
    2) 발송자의 포장 책임 명시
    3) 감염성물질 분류 및 세부목록 제시
    4) 표식기준 : 기본 사항, 응급상황이나 사고시 연락처 및 감염성물질 표기
    5) 운송방법 : 전문업체 배송을 포함한 등기우편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다. 배포 대상 : 검역소, 진단검사기관,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 유관학회 및 연구기관 등
  라. 배포방법 : PDF파일 송부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