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관리지침 안내 | |||||||||||||||||||||||||||||||||||||||||||||||||||||||||||||||||||||||||||||||||||||||||||||||||||||||||||||||||||||||||||||||||||||||||||||||||||||||||||||||||||||||||||||||||||||||||||||||||||||||||||||||||||||||||||||||||||||||||||||||||||||||||||||||||||||||||||||||||||||||||||||||||||||||||||||||||||||||||||||||||||||||||||||||||||||||||||||||||||||||||||||||||||||||||||||||||||||||||||||||||||||||||||||||||||||||||||||||||||||||||||||||||||||||||||||||||||||||||||||||||||||||||||||||||||||||||||||||||||||||||||||||||||||||||||||||||||||||||||||||||||||||||||||||||||||||||||||||||||||||||||||||||||||||||||||||||||||||||||||||||||||||||||||||||||||||||||||||||||||||||||||||||||||||||||||||||||||||||||||||||||||||||||||||||||||||||||||||||||||||||||||||||||||||||||||||||||||||||||||||||||||
2013-09-26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51 |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467(2013.9.23) 2. 감염병 예방관리 및 예방접종사업을 위한 귀 원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가 제2군감염병으로 지정(`13.3.23)되고, 9.23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진단·신고기준 외에 아래와 같이 관리지침을 안내하오니, 동 질환이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자 감시 및 역학조사 ○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 붙임 1 참조 ○ 개별사례 역학조사 : 보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지체없이 역학조사실시 나.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침습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주사용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24시간까지 비말격리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환자 접촉자가 속한 가정 및 보육시설 등에서는 지침(붙임1 참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방요법 실시 다. 실험실 진단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검체혈청형검사 의뢰 필요 - 의료기관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 감염 진단 외에 혈청형 검사(a~f형을 결정)를 실시하지 않음 - 진단의료기관에서는 검체 의뢰서(붙임2 참조)와 함께 혈청형검사를 질병관리본부 의뢰 붙임: 1.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관리지침(최종) 2. 검체시험의뢰서. 끝. | |||||||||||||||||||||||||||||||||||||||||||||||||||||||||||||||||||||||||||||||||||||||||||||||||||||||||||||||||||||||||||||||||||||||||||||||||||||||||||||||||||||||||||||||||||||||||||||||||||||||||||||||||||||||||||||||||||||||||||||||||||||||||||||||||||||||||||||||||||||||||||||||||||||||||||||||||||||||||||||||||||||||||||||||||||||||||||||||||||||||||||||||||||||||||||||||||||||||||||||||||||||||||||||||||||||||||||||||||||||||||||||||||||||||||||||||||||||||||||||||||||||||||||||||||||||||||||||||||||||||||||||||||||||||||||||||||||||||||||||||||||||||||||||||||||||||||||||||||||||||||||||||||||||||||||||||||||||||||||||||||||||||||||||||||||||||||||||||||||||||||||||||||||||||||||||||||||||||||||||||||||||||||||||||||||||||||||||||||||||||||||||||||||||||||||||||||||||||||||||||||||||
1. 환자감시 및 역학조사
가. 신고
1)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표2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2) 발생 신고․보고 ◦ 의료기관 - 환자 및 의사환자 진단 시 지체없이 신고 - 의사환자의 경우 검체 검사 의뢰 ◦ 보건소 : 신고 된 모든 환자 및 의사환자에 대하여 즉시 감염병웹보고시스템(http://is.cdc.go.kr)을 통하여 발생 보고 ※ 검체 검사 의뢰는 3. 실험실진단의 나. 검체 검사 의뢰 참고
나. 개별사례 역학조사(전수) ◦ 역학조사 시기 : 보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지체없이 ◦ 역학조사 주관 : 시․도 ◦ 역학조사 내용 : 역학조사서 작성 및 검체 채취․의뢰 ※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의뢰했는지 확인 후 검사의뢰 필요성 및 방법 안내
[부록 2-11]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의사)환자 역학조사서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가. 환자관리 ◦ 침습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주사용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24시간까지 비말 격리 ◦ 환자 관리는 표준 주의 지침 및 비말감염 주의 지침에 따름 [부록 3] 표준 주의 지침 및 전파 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나. 접촉자 관리 및 노출 후 예방요법 1) 노출 후 예방요법 ◦노출 후 예방요법은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시 적용
◦다음과 같은 가정 내에 환자 접촉자가 속한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 예방요법 (리팜피신 투여) 실시 - 기초접종을 받지 않은 12개월 미만의 소아가 있는 가정 - 4세 미만의 Hib 백신 미접종 또는 불완전 접종 소아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 - Hib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면역기능이 억제된 소아가 있는 가정
◦학교,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 내에서 접촉자 관리 - 60일 이내에 2명 이상의 침습 질환이 발생하고, 불완전하게 접종받은 소아가 다니고 있을 시, 모든 소아 및 소아를 돌보는 직원들에 대한 예방요법 (리팜피신 투여)을 고려
◦ 리팜피신 예방용법 용량 : 하루 1회 20 mg/kg(최대 600 mg/일), 4일간 복용 - 1개월 미만 신생아의 용량은 확립되지 않았으나, 일부 전문가는 10 mg/kg 용량 추천
◦ 예방요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환자 외에는 4세 미만 소아가 없는 가정 - 12-48개월의 접촉자가 Hib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고 12개월 미만 소아는 기초접종을 모두 접종한 가정 - 주간보육시설에서 환자가 1명만 발생하였을 때(특히 소아들이 3세 이상일 때) - 임신한 여성
2) 추가환자 발생 감시 ◦ 환자 발생 집단 내에서 유행종료 시점까지 추가환자 발생 감시
3) 교육 및 홍보 ◦ 접촉자 및 보호자 대상 교육 및 홍보 ◦ 의심 환자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로 신고
3. 실험실 진단
가. 진단(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 ◦ 무균성 체액 검체(뇌척수액, 혈액 등)에서 균 분리 동정 ◦ 무균성 체액 검체(뇌척수액 등)에서 항원 검출
나. 검체 혈청형 검사 의뢰 1) 병원체 및 검체 ◦ 병원체 : 무균성 체액에서 분리된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을 초콜렛한천배지에 접종 ◦ 뇌척수액 : Hib 항원 검출이 된 경우, 무균 용기를 이용하여 뇌척수액 1 ml 이상 채취 2) 보관 및 운송방법 ◦ 병원체 : 초콜렛한천배지를 잘 밀봉하여 4℃를 유지하여 24~48시간 이내 수송 ◦ 뇌척수액 : 4℃를 유지하여 24시간 이내 수송하며 48시간 내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는 -20℃에 보관 및 운송
3) 검사 의뢰 기관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혈청형 검사 등)를 외뢰할 때는 분리균 및 검체를 의뢰서와 함께 생물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 포장한 후 운송
* 담당부서(결핵․호흡기세균과) 전화 043-719-8313, 8322, 모사전송 043-719-8349
※ 역학조사 시, 역학조사관은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의뢰했는지 확인 후 검사의뢰 필요성 및 방법 안내 [부록 2-11]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의사)환자 역학조사서
부록3. 표준 주의 지침 및 전파 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표준 주의 지침(Standard Precaution)
1) 개 요 환자의 진단명이나 감염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 혈액, 체액, 분비물(혈액이 포함되지 않은 땀은 제외), 점막, 손상된 피부에 적용 표준 주의 지침은 병원 안에서 감염원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심지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염의 원인 미생물을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음
2) 손 위생 손씻기가 핵심인 손위생은 오염된 손으로 자신의 코, 입, 점막으로 원인 미생물을 옮기는 것을 막고,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인 미생물을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 손이 단백질성 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손을 씻어야 하며 alcohol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됨
손 위생이 요구되는 경우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을 접촉하기 전후 (장갑 착용 여부와 관계 없음) - 장갑 혹은 기타 개인보호장비를 벗은 후 즉시 - 환자 접촉, 혈액, 체액, 분비물, 배출물,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장비들을 다루기 전후 - 환자 처치 후 다른 환자를 처치할 경우 반드시 손을 씻으며 동일한 환자라도 다른 부위 처치 시에는 손을 씻음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손마찰방법) - 손의 오염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단백질성 물질에 오염되었을 경우 - 한 손의 손바닥에 제품의 일정량을 떨어뜨린 후 양쪽 손의 모든 표면(손가락포함)에 제품이 발리도록 양손이 마를 때 까지 함께 비비고 문질러야 함. - 많은 연구결과 ethyl alcohol 소독제가 isopropyl alcohol 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ethyl alcohol 소독제가 보다 추천됨. 적절한 손씻기 방법(비누와 물을 이용하는 방법) - 먼저 물로 손을 씻음. - 적당량의 비누를 손에 바르고 최소 15초간 열심히 손을 문지름 - 양쪽 손의 모든 표면(손가락포함)에 비누가 묻어야 함 - 물로 비누를 깨끗이 씻어냄 - 일회용 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냄. - 타월을 이용하여 수도꼭지를 잠금
3) 장 갑 -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 시에는 장갑 착용. - 장갑은 처치시마다 교환 - 사용 후 장갑을 즉시 벗음 - 장갑을 벗은 후 손을 씻음(장갑이 손씻기를 대신하지 못함)
4) 마스크, 보안경, 안면보호대 마스크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출물이 튈 가능성이 있는 처치 시 코와 입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 보안경/안면보호대 - 보안경은 진단과 상관없이 혈액, 체액, 분비물, 배출물에 의하여 눈,결막이 오염될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용 - 보안경은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에는 항상 착용 -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여 치료할 때, 분비물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와 1m이내에서 일할 때 보안경(혹은 안면 보호대) 착용
5) 가 운 - 피부나 옷 등이 혈액, 체액, 분비물 등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 - 활동 및 체액 발생량에 적합한 것을 선택 - 가운이 오염된 경우는 즉시 벗고 손을 씻음
6) 발 보호 (Foot protection) - 발 보호는 표준 주의 지침의 요소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의료인 보호를 위해 중요함. - 병원에서 근무 시 의료인은 적절한 신발(방수가 되면서 발의 모든 부분을 덮을 수 있는 신발,샌달은 적절하지 않음)을 착용해야함
7) 환자처치기구 - 혈액, 체액, 분비물 등에 오염된 장비에 환자, 의료인, 방문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 재활용 장비는 다시 사용하기 전에 멸균이나 소독함
8) 병실의 청소 및 소독 - 병실바닥, 침상, 침상난간 등 환자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시 소독
9) 린넨(linen)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으로 오염된 린넨은 봉지에 넣어서 피부나 점막이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 및 처리 - 린넨에 의해 환경이 오염되거나 다른 환자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봉지는 튼튼한 것을 사용
10) 의료도구에 의한 혈액매개감염 - 주사바늘, 칼날 등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한 후 이들 도구를 치우거나 정리할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 11) 환자 배치 -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적절한 환경 관리에 협조하지 않는 환자는 1인실에 입원. - 1인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감염관리 전문가와 상의
전파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
전염력이 강하거나 역학적으로 중요한 병원체에 의한 감염 환자로 의심이 되거나 확진된 경우 표준 주의 지침 외에 추가적으로 전파방법에 따른 주의 지침이 지켜져야 원내 감염을 막을 수 있음
1) 공기감염 주의 지침 (Airborne precaution)
환경 및 시설에 대한 관리 - 환자는 음압 격리 병실에 입원해야함, - 음압 격리 병상에 대한 환경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문은 항상 닫혀 있도록 함 의료종사자의 보호 - 의료종사자 등이 병실에 들어갈 때에는 N95타입 미립자용 마스크를 착용함. - 잘 맞는 미립자용 마스크를 선택하며, 사용할 때마다 봉인 여부를 확인(seal check) 병원 내에서의 환자 이송 - 감염성이 있는 기간 중에는 환자가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함. - 부득이 병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수술용 마스크(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 N95 이상의 마스크)를 쓰도록 함
2) 비말감염 주의 지침 (Droplet precaution) 환자배치 - 가능하면 1인실에 입원 - 불가능하다면 같은 질환의 환자끼리 입원하도록 하며 침대 간격을 2m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거나, 환자와 환자 사이에 파티션이나 커튼을 이용해 칸막이를 설치 의료종사자의 보호 - 환자 병실에 들어갈 때 수술용 마스크를 사용 - 의료종사자는 환자로부터 1m 내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할 때에는 surgical 마스크 또는 거즈 마스크를 착용. 병원 내에서의 환자 이송 - 감염성이 있는 기간 중에는 환자가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함. - 부득이 병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수술용 마스크(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 N95 이상의 마스크)를 쓰도록 함
3) 접촉감염 주의 지침 (Contact precaution) 장갑 - 멸균될 필요는 없으나 깨끗한 양손 장갑 착용 - 장갑이 가운의 소매 끝을 덮어야 함 - 일회용을 사용하며, 사용 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함 가운 - 일회용 혹은 씻을 수 있는 가운 착용 - 보호되어야 하는 부분을 충분히 가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 - 한번만 입는 것이 좋으며 입고 난 후에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세탁통에 버리도록 할 것 - 가운을 벗은 후 손 위생을 철저히 할 것 의료 기구 - 청진기나 혈압계, 체온계 등은 일회용으로 사용하거나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고 환자의 챠트를 병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음 - 여러 환자에서 사용되어야 할 경우 한 환자에게 사용할 때마다 깨끗이 씻고 소독을 해야함. 기타 - 오염된 장갑을 낀 채 자신의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환자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문 손잡이, 전등 스위치 등)을 환경 오염시키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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