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3847(2013.12.12.) 2.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을 일부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동일 효능(또는 약물) 계열 의약품 목록
- 해열진통소염제 (57개 성분) - 최면진정제 (10개 성분) - 지질저하작용 의약품 (17개 성분) - 혈압강하작용 의약품 (85개 성분) - 마약류 진통제 (14개 성분) 붙 임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계획 1부. 끝.
-
□ DUR (Drug Utilization Review) 서비스란?
○ 환자가 여러 명의 의사를 방문할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음
○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 또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라고 함
□ 추진배경
○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등 사전점검으로 의약품 부작용 예방
- ‘08년부터 동일 처방 내에서 실시해오던 사전 DUR 점검을 다른 진료과목 및 요양기관의 처방전 간 점검까지 확대
□ 추진경과
○ 동일 처방전 내 의약품 사전 점검시스템 구축․운영(‘08.4월~)
- 처방․조제시 실시간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제공
○ 처방전 간 교차 점검 시범사업
- 경기도 고양시(‘09.5월~), 제주도(‘09.11월~)에서 실시
- 처방․조제 시 환자 복용의약품과 비교, 실시간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 처방전 간 DUR 점검 전국확대
- ‘10.12.1부터 ’11.3.31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실시
단, 자체개발 프로그램 사용기관은 ’11.12.31까지
1. 사업 대상 및 범위
□ 대상기관
○ 전국 요양기관(한방 진료분야 제외)
□ 대상 환자
○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 받는 모든 환자
□ 점검범위
○ 의료기관․보건기관 : 외래 원외처방 및 외래 원내 처방조제(퇴원약 포함)
* 다만, 동일기관 내에서 원내 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제 단계에서 점검은 생략 가능
○ 약국 :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조제
□ 대상의약품
○ 모든 처방․조제 의약품(급여․비급여)
-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의 모든 의약품 (처방․조제일 기준)
□ 점검내용
○ 처방전내 점검
-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사용(급여)중지 의약품
○ 처방전간 점검 (주사제의 경우 정보제공 제외)
- 병용금기 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효능군 중복의약품
□ 점검 및 절차
구분 |
점 검 절 차 |
처방
기관 |
처방단계에서 환자의 처방(의약품) 정보를 심평원으로 전송 |
심평원의 환자별 투약정보 DB 및 DUR 기준 DB 점검 후 그 결과를 의료기관․보건기관에 제공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처방변경 또는 부득이 하게 처방해야 하는 경우 예외사유기재 후 최종 처방내역 완료전송 |
약국 |
약국에 방문한 환자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약사 조제단계에서 심평원으로 전송 |
심평원의 환자별 투약정보 DB 및 DUR 기준 DB 점검 후 그 결과와 처방단계에서 의사가 기재한 예외사유를 약사에게 제공 |
점검결과 및 처방시 예외사유를 바탕으로 의사와 사전 협의 후 처방변경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유기재 후 조제내역 전송 |
[ DUR 점검 흐름도 ]
․ DUR 기준DB : DUR 정보제공 성분 및 의약품 마스터
․ 환자별 투약 정보 DB : 환자별 처방․조제 약제정보
2. 세부적용 기준
□ 병용금기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함께 투여하면 안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및 처방전간 점검 실시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 단, 케토로락 주사제와 해열진통소염제(NSAID) 경구제가 1일 병용금기인 경우 사유기재 생략
□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특정 연령대에 투여하면 안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점검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 임부금기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 임부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 1등급 의약품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사유기재
- 2등급 의약품 :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 M등급 : 상병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에 따라 사유기재
□ 안전성 관련 사용(급여)중지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속보(서한) 및 행정처분 등으로 급여 또는 사용 중지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예외사유 기재는 불필요
- 동 약제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 조정됨
○ 사용(급여)중지 사유별로 메시지 제공
□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 “동일성분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번째(주성분)와 7번째(투여경로)가 동일한 성분끼리 처방전간 점검 실시
* 예시 : 123101ATB, 123102ATB,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됨
○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 제공
○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사유기재
- 단,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이 1~2일 동일성분 중복인 경우 사유기재 생략
* "마약류 의약품"이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함.
□ 효능군 중복의약품
○ 동일한 약물 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 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이 처방전간에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점검 실시
* 동일 효능(또는 약물) 계열 의약품 목록 (부록2) : 해열진통소염제, 최면진정제, 지질저하작용 의약품, 혈압강하작용 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 동일 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 제공
○ 사유기재 생략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 성분․동일 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전송 시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 비급여 의약품
○ 점검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하고 표준코드가 부여된 품목 중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주성분 코드가 부여된 의약품
- 처방전내 점검 :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안전성 관련 사용(급여)중지 의약품
- 처방전간 점검 : 병용금기 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효능군 중복의약품
○ 점검을 위한 주성분코드 부여
- 급여의약품 주성분코드 부여체계와 동일하게 부여하며, 동일 성분의 급여 약제가 존재할 경우 동일 성분코드를 부여
○ 성분코드를 포함한 대상의약품 공고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주성분코드를 포함한 비급여 의약품 게재
□ 기 조제 완료 처방전 점검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처방전발행기관기호, 처방전교부번호가 동일한 경우 약국명칭 및 연락처와 함께 조제된 처방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제공
□ 점검 제외 기준
○ 신생아(생년월일+3(4)000000),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인 경우 처방전간 점검 제외
3. 예외사유
구분 |
내 용 |
코 드 |
중복
처방 |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기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 복용 중 구토 등으로 인하여 소실 ․변질 된 경우 |
C |
공통 |
○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른 경우 |
F |
○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투약하는 약제 |
G |
○ 용법․용량만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
H
|
○ 투여일수를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
I
|
○ 기존 처방․조제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경우 (환자 임의) |
J
|
○ 기존 처방약을 먹지 않게 한 경우 (의사) |
L
|
○ 처방의사 또는 조제약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
K
|
○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 (PRN) |
P |
text로 기재 |
○ 병용․연령․임부금기에 해당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임상적 치료 목적을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경우
○ A~C에 해당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중복처방 해야 하는 경우 |
4. 시행일자
○ 이 운영계획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1>
요양기관의 전송 및 점검 결과 정보
□ 전송정보
연번 |
전송 내용 |
설 명 |
1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
|
2 |
수진자 성명 |
|
3 |
요양기관기호 (조제기관) |
|
4 |
처방전 발행기관기호 |
|
5 |
처방전 교부번호 |
년월일 : 8자리 + 일련번호 : 5자리 |
6 |
의료인 면허번호 |
의사, 간호사(보건진료소의 경우) |
7 |
처방일자 |
년월일 |
8 |
조제일자 |
년월일 |
9 |
보험자구분 |
4: 건강보험, 5: 의료급여, 7 :보훈, 9: 일반
10: 산업재해보험, 11: 자동차보험 |
10 |
처방조제 유형구분 |
2: 외래 원외처방, 3: 약국 직접조제, 4: 약국 판매약
5: 외래 원내조제, 6: 퇴원약, 7: 성분명 처방약
8: 외래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 9: 의약분업 예외기관 외래 원내조제, 10: 외래 예약 등 |
11 |
진료과목 코드 |
청구코드 : 2자리 |
12 |
질병분류기호 |
주상병코드 |
13 |
임부여부 |
|
14 |
특정기호 |
|
15 |
처방기관 전화번호 |
|
16 |
처방기관 팩스번호 |
|
17 |
처방의료인 성명 |
|
18 |
조제약사 성명 |
|
19 |
약사면허번호 |
|
20 |
처방전 사용기간 |
( )일 |
21 |
주사제 처방내역 |
원내조제, 원외처방 |
22 |
용법(전, 간, 후) |
TEXT : 20자 |
23 |
조제 시 참고사항 |
TEXT : 100자 |
24 |
처방의 변경, 수정, 확인, 대체 시 내용 |
TEXT : 20자 |
25 |
약품코드 |
급여: 제품코드(9자리)
비급여: 대표코드 4~12번째 자리 총9자리 전송 |
26 |
약품명 |
|
27 |
성분코드 |
|
28 |
성분명 |
|
29 |
1회 투약량 |
|
30 |
1일 투여횟수 |
|
31 |
총 투여일수 |
|
32 |
급여구분 |
A: 급여, B: 비급여, C: 전액본인부담,
D: 약국판매약(조제기관용) |
33 |
원내, 원외 구분 |
1: 원내, 2: 원외 |
□ 점검결과 정보제공 (표준화면)
구분 |
DUR 점검내용 |
입력약품 |
복용약품 |
예외사유코드 |
예외사유명 |
처방비교 |
|
|
|
|
|
조제비교 |
|
|
|
|
|
처방전내 |
|
|
|
|
|
점검결과정보
입 력 약 품 |
|
성분명 |
|
복 용 약 품 |
|
성분명 |
|
DUR 점검내용 |
|
1일 투여량 |
|
총투여일수 |
|
처방일자 |
|
조제일자 |
|
약품상세정보 |
|
처 방 기 관 |
|
연락처 |
|
처방의사 |
|
전송시간 |
|
조 제 기 관 |
|
연락처 |
|
조제약사 |
|
전송시간 |
|
예외사유입력
※ 표준화면 (팝업창) 설명
항목 |
내 용 설 명 |
구 분 |
처방전내 |
처방전내 점검결과 제공 |
처방비교 |
조제 받기 전 처방전과 비교하여 결과 제공 |
조제비교 |
약국에서 조제까지 끝난 처방전과 비교하여 결과 제공 |
입력약품 |
현재 처방(조제) 시 입력한 의약품 |
복용약품 |
처방전 간: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또는 처방된 후 조제 전 의약품
처방전 내: 현재 처방(조제) 시 입력한 의약품(병용금기 시) |
DUR
점검내용 |
팝업 결과(병용금기, 연령금기, 중복처방 등) |
처방기관 |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처방한 기관의 종별 명칭 |
처방일자 |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처방한 일자 |
조제기관 |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조제한 기관 명칭 |
조제일자 |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조제한 일자 |
1일 투여량 |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1일 투여량 |
총 투여일수 |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 |
예외사유 |
요양기관에서 부득이 처방 조제시 사유기재 |
상세 정보 |
○ 병용금기 의약품 점검 결과 있는 경우 부작용정보
○ 임부금기 1등급 또는 2등급 성분 점검 결과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상병 정보
○ 안전성 관련 사용(급여)중지 시 일부 성분에 대한 사용(급여)중지 사유에 대한 정보 |
기관정보 |
처방․조제 기관 연락처, 의사 또는 약사 성명 |
전송시간 |
요양기관의 처방 조제내역 전송시간(년, 월, 일, 시) |
<부록2>
□ 동일 효능(또는 약물) 계열 의약품 목록
○ 해열진통소염제 (57개 성분)
구 분 |
성 분 명 |
Group 1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 (48) |
Aceclofenac |
Lornoxicam |
Acemetacin |
Loxoprofen |
Acetylsalicyl acid |
Meclofenamate |
Amfenac |
Mefenamic acid |
Celecoxib |
Meloxicam |
Cinnoxicam |
Morniflumate |
Clonixin |
Nabumetone |
Dexibuprofen |
Naproxen |
Dexketoprofen |
Nimesulide |
Diclofenac |
Oxaprozin |
Diflunisal |
Pelubiprofen |
Emorfazone |
Piroxicam |
Ethenzamide |
Pranoprofen |
Etodolac |
Proglumetacin |
Fenoprofen |
Pyrazinobutazone |
Flufenamic acid |
Salsalate |
Flurbiprofen |
Sodium salicylate |
Glucametacin |
Sulindac |
Ibuprofen |
Talniflumate |
Imidazole salicylate |
Tenoxicam |
Indometacin |
Tiaprofenic acid |
Ketoprofen |
Tolfenamic acid |
Ketorolac |
Tolmetin |
Lonazolac |
Zaltoprofen |
Group 2 |
아닐리드계 진통제 (2) |
Paracetamol |
Propacetamol |
Group 3 |
삭제
* 마약류 진통제 효능군으로 변경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
Group 4 |
맥각 알칼로이드계 편두통치료제 (2) |
Dihydroergotamine |
Ergotamine/Caffeine |
Group 5 |
선택적 5-HT1 수용체 효능제 (5) |
Almotriptan |
Sumatriptan |
Frovatriptan |
Zolmitriptan |
Naratriptan |
|
○ 최면진정제 (10개 성분)
구 분 |
성 분 명 |
Group 1 |
Barbiturates계 (2) |
Pentobarbital |
Phenobarbital |
Group 2 |
Benzodiazepine계 등 (8) |
Flunitrazepam |
Quazepam |
Flurazepam |
Triazolam |
Loprazolam |
Zopiclone |
Midazolam |
Zolpidem |
○ 지질저하작용 의약품 (17개 성분)
구 분 |
성 분 명 |
Group 1 |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 (7) |
Atorvastatin |
Pravastatin |
Fluvastatin |
Rosuvastatin |
Lovastatin |
Simvastatin |
Pitavastatin |
|
Group 2 |
Nicotinic acid계 (2) |
Acipimox |
Nicotinic Acid |
Group 3 |
Fibrate계 및 LDL산화방지제 (8) |
Bezafibrate |
Etofibrate |
Ciprofibrate |
Fenofibrate |
Clinofibrate |
Gemfibrozil |
Clofibrate |
Probucol |
○ 혈압강하작용 의약품 (85개 성분)
구 분 |
성 분 명 |
Group 1 |
Thiazide계 및 Thiazide-likes 이뇨제 (8) |
Bendroflumethiazide |
Metolazone |
Chlorthalidone |
Trichlormethiazide |
Hydrochlorothiazide |
Tripamide |
Indapamide |
Xipamide |
Group 2 |
K+ sparing 이뇨제 (3) |
Amiloride |
Triamterene |
Spironolactone |
|
Group 3 |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 (2) |
Methyldopa |
Moxonidine |
Group 4 |
Alpha Blockers (5) |
Doxazosin |
Phentolamine |
Prazosin |
Terazosin |
Urapidil |
|
Group 5 |
Beta Blockers (20) |
Acebutolol |
Celiprolol |
Amosulalol |
Labetalol |
Arotinolol |
Mepindolol |
s-Atenolol |
Metoprolol |
Atenolol |
Nadolol |
Betaxolol |
Nebivolol |
Bevantolol |
Nipradilol |
Bisoprolol |
Penbutolol |
Carteolol |
Pindolol |
Carvedilol |
Propranolol |
Group 6 |
Vasodilators (3) |
Cadralazine |
Hydralazine |
Minoxidil (외용제는 제외) |
|
Group 7 |
Calcium Channel Blockers (CCB) : Dihydropyridines
(17) |
s-Amlodipine |
Lercanidipine |
Amlodipine |
Manidipine |
Barnidipine |
Nicardipine |
Benidipine |
Nifedipine |
Cilnidipine |
Nimodipine |
Efonidipine |
Nisoldipine |
Felodipine |
Nitrendipine |
Isradipine |
Nilvadipine |
Lacidipine |
|
Group 8 |
Calcium Channel Blockers (CCB) : non-Dihydropyridines (2) |
Diltiazem |
Verapamil |
Group 9 |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inhibitors
(17) |
Alacepril |
Moexipril |
Benazepril |
Perindopril |
Captopril |
Quinapril |
Cilazapril |
Ramipril |
Delapril |
Spirapril |
Enalapril |
Temocapril |
Fosinopril |
Trandolapril |
Imidapril |
Zofenopril |
Lisinopril |
|
Group 10 |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ARB)
(8) |
Candesartan |
Losartan |
Eprosartan |
Olmesartan |
Fimasartan |
Telmisartan |
Irbesartan |
Valsartan |
○ 마약류 진통제 (14개 성분)
구 분 |
성 분 명 |
Group 1 |
아편알칼로이드 및 그 유도체
Opium alkaloids
and it's derivatives (4) |
Hydrocodone |
Hydromorphone |
Morphine |
Oxycodone |
페닐피페리딘 유도체
Phenylpiperidine derivatives (5) |
Alfentanil |
Fentanyl |
Pethidine |
Remifentanil |
Sufentanil |
|
기타*
Others (5) |
Buprenorphine |
Butorphanol |
Nalbuphine |
Pentazocine |
Tramadol** |
|
* 기존 해열진통소염제 계열 Group3(아편계 진통제)에서 마약류 진통제 계열로 효능군 변경됨
** Tramadol : 비마약성 진통제로 마약류 진통제와 빈번하게 처방ㆍ조제되고 있어 마약류 진통제 효능군 중복의약품 정보에 포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