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는 약사법령에 의한 허가.신고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함.
2. 이 경우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약제를 우선 인정하고, 등재되지 않은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이 가능한 약제로서 등재된 약제 중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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