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ㅇ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적용되었지만,
-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하여 약 1만3천원(의원급) 수준이다.
*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2회부터 비급여)
ㅇ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으나,
-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 9천원(의원급기준)이다.
* 임시 부분틀니 보험 적용 (제작기간 중 식사, 대외 활동에 어려움 고려)
*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제공
□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기타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ㅇ 지금까지는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13년 7월부터는 연금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 즉,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3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ㅇ 이전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3년 6월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또한, 기 시행중인 음식점과 형평성을 고려 ’13.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ㅇ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하여 총 142개로 확대한다.
ㅇ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 본인에게 1종 자격 부여, 진료비(급여) 부담을 전액 면제
□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ㅇ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 되었다.
- 이로 인해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ㅇ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 영유아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고자,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공개한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운영기준 준수 여부 및 보육환경/운영관리/보육과정/상호작용 및 교수법/건강․영양․안전 등 영역별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75점 이상) 이상일 경우 인증 부여(유효기간 3년)
ㅇ 그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공개하였으나,
- 2013년 9월 이후부터는 총점․영역별점수․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 이와 더불어, 지역별․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모바일 앱 게시, 영유아부모 대상 SMS․E-mail 발송 등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붙임> 201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
1.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1, 7412, 7418, 7435)
□ 올해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됩니다.
ㅇ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적용이 되었지만, 이번에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하여 약 1만3천원(의원급) 수준입니다.
*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2회부터 비급여)
ㅇ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 대상이었으나,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9천원(의원급기준)입니다.
* 임시 부분틀니 보험 적용 (제작기간 중 식사, 대외 활동에 어려움 고려)
*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제공
□ 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ㅇ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 중 비용 부담이 커 급여 우선 순위 요구가 높은 항목으로,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7월부터 자가도뇨카테타 구입비용의 90%를 요양비로 지원하며, 기존 요양비 지원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도 10%로 일괄 인하됩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20세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용(매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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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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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및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 확대로 의료비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영상검사 급여화 ②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 보험적용(만 20세이상, 연간 1회) ③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만 75세이상, 50% 본인부담) ④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 (27만원/월, 10% 본인부담)
□ 시행일 :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자가도뇨카테타(2013년 7월 1일) 중중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2013년 10월 1일)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
관계 부서 | ||||
1.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
ㅇ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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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급여(질환 및 행위별 별도 급여기준 운영) |
국민건강보험법 고시 (‘13.10.1)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1, 7418,7435,) | ||||
? 치석제거 보험적용 |
ㅇ 비급여
|
ㅇ 급여(만 20세이상, 연간 1회)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20세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용(매년 1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3.7.1)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 ||||
?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
ㅇ 비급여 |
ㅇ 급여(만 75세이상, 50% 본인부담)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20세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용(매년 1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3.7.1)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 ||||
?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 |
ㅇ 전액 본인부담 |
ㅇ 요양비 지원 (월 27만원, 10% 본인부담)
- 기존 요양비 지원대상 본인부담률 인하 (20→10%)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검사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3.7.1)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2-2023-7398)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기타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ㅇ 지금까지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13년 7월부터 연금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즉,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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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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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부양능력 있는 연금‧근로‧기타소득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 및 건강보험료 부과로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연금소득자 피부양자 제외(연금소득이 4천만원 초과자) ② 근로‧기타소득자 피부양자 제외(근로‧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자)
□ 시행일 : 2013년 6월 28일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
<피부양자 인정기준> ㅇ 사업소득 : 없는 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 |
<피부양자 인정기준> ㅇ 사업소득 : 없는 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3. 6. 28) |
ㅇ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ㅇ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8) | |
(신 설) |
ㅇ 근로‧기타소득 : 근로‧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
(신 설) |
ㅇ 연금소득 : 연금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자 |
3.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2-2023-7539)
□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3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ㅇ 이전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3년 6월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 시행중인 음식점과 형평성을 고려 ’13.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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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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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공중이용시설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및 청소년 흡연 유인 차단
□ 주요내용 ①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PC방 내 전면 금연 실시
□ 시행일 : 2013년 6월 8일 (2013.12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 PC방 흡연 전면 금지 |
ㅇ 영업장 내부 1/2 이상 금연구역으로 지정 |
ㅇ PC방 영업장 전체 흡연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 (’13. 6월)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2-2023-7539) |
4. 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2-2023-8264)
□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ㅇ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하여 총 142개로 확대합니다.
ㅇ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 본인에게 1종 자격 부여, 진료비(급여) 부담을 전액 면제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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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희귀·중증질환 지원 확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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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희귀난치성질환 범위 확대(107개→142개) ② 중증질환자 지원 확대(본인부담 5%→본인부담 면제, 자격변동 없음→본인 1종 부여)
□ 시행일 : 2013년 10월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
관계 부서 | ||||
1.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
?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 지원 확대 |
ㅇ 희귀난치성 대상질환 107개
ㅇ 중증질환자 해당상병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5%
|
ㅇ 희귀난치성 대상질환 142개로 확대
ㅇ 중증질환자 전체 진료비 면제, 본인에게 1종 자격 부여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13. 10월)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4) | ||||
? 노인부분틀니 의료급여적용 |
ㅇ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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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급여(75세이상, 20~30% 본인부담)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
의료급여법 시행령, 고시 (’13. 7월) |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4) |
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2-2023-8565)
□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ㅇ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ㅇ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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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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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 주요내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점수 완화(75~53점→75~51점 미만) ②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연속하여 2회(1등급) 또는 3회(2~3등급) 같은 등급을 받을 경우 2년→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 )
□ 시행일 : 2013년 7월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1.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
ㅇ 3등급 인정점수 - 75점 미만~53점 이상
ㅇ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 - 연속하여 2회 이상 1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2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1등급은 제외한다)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
ㅇ 3등급 인정점수 - 75점 미만~51점 이상
ㅇ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3. 7월)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5) |
6.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02-2023-8959)
□ 영유아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고자,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운영기준 준수 여부 및 보육환경/운영관리/보육과정/상호작용 및 교수법/건강․영양․안전 등 영역별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75점 이상) 이상일 경우 인증 부여(유효기간 3년)
ㅇ 그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공개하였으나,
- 2013년 9월 이후부터는 총점․영역별점수․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 더불어, 지역별․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모바일 앱 게시, 영유아부모 대상 SMS․E-mail 발송 등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참고) 아이사랑보육포털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보공개(‘13.8월 이후 menu 신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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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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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부모의 알권리 및 합리적 시설 선택권 보장
□ 주요내용 ①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범위 확대(인증/미인증/90점이상 여부→총점/영역별 점수/등급/인증이력 등) ② 아이사랑보육포털, 모바일앱, Mailing 서비스 등을 통해 평가인증 결과 정보 제공
□ 시행일 : 2013년 9월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1.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
ㅇ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이상 여부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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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점, 영역별점수, 인증이력 등 평가인증 세부결과 공개
☞(참고) 아이사랑보육포털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보공개(‘13.8월 이후 menu 신설 예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3. 9월)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2-2023-8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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