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3년 하반기 변경안내 2013.6.27 보건복지부

야국화 2013. 6. 28. 00:13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부분(만 75세 이상)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ㅇ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적용되었지만,

 

-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진찰료를 포함하여 약 1만3천원(의원급) 수준이다.

 

*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2회부터 비급여)

 

ㅇ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으나,

 

-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한 잇몸당 약 60만 9천원(의원급기준)이다.

 

* 임시 부분틀니 보험 적용 (제작기간 중 식사, 대외 활동에 어려움 고려)

*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제공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기타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13년 7월부터는 연금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 즉,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3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ㅇ 이전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3년 6월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있게 된다.

*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 또한, 기 시행중인 음식점과 형평성을 고려 ’13.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하여 142개로 확대한다.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 본인에게 1종 자격 부여, 진료비(급여) 부담을 전액 면제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 되었다.

 

- 이로 인해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영유아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고자,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공개한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운영기준 준수 여부 및 보육환경/운영관리/보육과정/상호작용 및 교수법/건강․영양․안전 등 영역별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75점 이상) 이상일 경우 인증 부여(유효기간 3년)

 

그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공개하였으나,

 

- 2013년 9월 이후부터총점․영역별점수․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 이와 더불어, 지역별․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모바일 앱 게시, 영유아부모 대상 SMS․E-mail 발송 등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붙임> 201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

1.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1, 7412, 7418, 7435)

 

 

 

 

올해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부분(만 75세 이상) 대하여 보험이 적용됩니다.

 

ㅇ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적용이 되었지만, 이번에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진찰료를 포함하여 약 1만3천원(의원급) 수준입니다.

 

*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2회부터 비급여)

 

ㅇ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 대상이었으나,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 한 잇몸당 약 60만9천원(의원급기준)입니다.

 

* 임시 부분틀니 보험 적용 (제작기간 중 식사, 대외 활동에 어려움 고려)

*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제공

 

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 중 비용 부담이 커 급여 우선 순위 요구가 높은 항목으로,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7부터 자가도뇨카테타 구입비용의 90%를 요양비로 지원하며, 기존 요양비 지원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도 10%로 일괄 인하됩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20세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용(매년 1회)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배경 :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및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 확대로 의료비부담 경감

 

주요내용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영상검사 급여화

②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 보험적용(만 20세이상, 연간 1회)

③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만 75세이상, 50% 본인부담)

④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 (27만원/월, 10% 본인부담)

시행일 :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자가도뇨카테타(2013년 7월 1일)

중중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2013년 10월 1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ㅇ 비급여

 

급여(질환 및 행위별 별도 급여기준 운영)

국민건강보험법 고시

(‘13.10.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1, 7418,7435,)

? 치석제거 보험적용

ㅇ 비급여

 

ㅇ 급여(만 20세이상, 연간 1회)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20세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용(매년 1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3.7.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ㅇ 비급여

ㅇ 급여(만 75세이상, 50% 본인부담)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20세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용(매년 1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3.7.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

ㅇ 전액 본인부담

ㅇ 요양비 지원 (월 27만원, 10% 본인부담)

 

- 기존 요양비 지원대상 본인부담률 인하 (20→10%)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검사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3.7.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2-2023-7398)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기타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13년 7월부터 연금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즉,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2013년도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사항>

 

 

 

추진배경 : 부양능력 있는 연금‧근로‧기타소득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 및 건강보험료 부과로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주요내용

① 연금소득자 피부양자 제외(연금소득이 4천만원 초과자)

② 근로‧기타소득자 피부양자 제외(근로‧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자)

시행일 : 2013년 6월 28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피부양자 인정기준>

ㅇ 사업소득 : 없는 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

<피부양자 인정기준>

ㅇ 사업소득 : 없는 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3. 6. 28)

ㅇ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ㅇ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8)

(신 설)

ㅇ 근로‧기타소득 : 근로‧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신 설)

ㅇ 연금소득 : 연금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자

 

3.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2-2023-7539)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3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ㅇ 이전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3년 6월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 시행중인 음식점과 형평성을 고려 ’13.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한다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추진배경 : 공중이용시설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및 청소년 흡연 유인 차단

 

주요내용

①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PC방 내 전면 금연 실시

시행일 : 2013년 6월 8일 (2013.12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PC방 흡연 전면 금지

ㅇ 영업장 내부 1/2 이상 금연구역으로 지정

ㅇ PC방 영업장 전체 흡연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13. 6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2-2023-7539)

4. 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2-2023-8264)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하여 총 142개로 확대합니다.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 본인에게 1종 자격 부여, 진료비(급여) 부담을 전액 면제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급여 희귀·중증질환 지원 확대 내용>

 

 

 

추진배경 : 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① 희귀난치성질환 범위 확대(107개→142개)

중증질환자 지원 확대(본인부담 5%→본인부담 면제, 자격변동 없음→본인 1종 부여)

시행일 : 2013년 10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 지원 확대

희귀난치성 대상질환 107개

 

중증질환자 해당상병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5%

 

 

 

ㅇ 희귀난치성 대상질환 142개로 확대

 

중증질환자 전체 진료비 면제, 본인에게 1종 자격 부여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13. 10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4)

? 노인부분틀니 의료급여적용

ㅇ 비급여

 

 

 

 

ㅇ 급여(75세이상, 20~30% 본인부담)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급여법 시행령, 고시

(’13. 7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4)

 

 

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2-2023-8565)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추진배경 :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주요내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점수 완화(75~53점→75~51점 미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연속하여 2회(1등급) 또는 3회(2~3등급) 같은 등급을 받을 경우 2년→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 )

시행일 : 2013년 7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ㅇ 3등급 인정점수

- 75점 미만~53점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

- 연속하여 2회 이상 1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2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1등급은 제외한다)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ㅇ 3등급 인정점수

- 75점 미만~51점 이상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3. 7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5)

6.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02-2023-8959)

 

 

영유아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고자,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운영기준 준수 여부 및 보육환경/운영관리/보육과정/상호작용 및 교수법/건강․영양․안전 등 영역별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75점 이상) 이상일 경우 인증 부여(유효기간 3년)

 

그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공개하였으나,

 

- 2013년 9월 이후부터총점․영역별점수․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 더불어, 지역별․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모바일 앱 게시, 영유아부모 대상 SMS․E-mail 발송 등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참고) 아이사랑보육포털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보공개(‘13.8월 이후 menu 신설 예정)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주요내용>

 

 

 

추진배경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부모의 알권리 및 합리적 시설 선택권 보장

 

주요내용

①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범위 확대(인증/미인증/90점이상 여부→총점/영역별 점수/등급/인증이력 등)

아이사랑보육포털, 모바일앱, Mailing 서비스 등을 통해 평가인증 결과 정보 제공

시행일 : 2013년 9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이상 여부만 공개

 

총점, 영역별점수, 인증이력 등 평가인증 세부결과 공개

☞(참고) 아이사랑보육포털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보공개(‘13.8월 이후 menu 신설 예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3. 9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2-2023-8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