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12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야국화 2013. 6. 28. 00:07

 

- ‘13.6.28.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3.6.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2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의원 9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3년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12년 9월부터 ’13년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103개 요양기관 중 12 기관이며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4억 6천 9백여만 원임

 

 

명단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최종 명단을 선정하였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 소비자대표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되며(총 9명),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

 

□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년간 상․하반기 2회 정례화

 

 

[참고자료 1]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

 

□ 제도개요

주요사항

내 용

법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74조

공표기준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비율이 20%이상

* 공표여부 결정시 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

공표사항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공표방법

복지부․공단․심평원․관할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다만,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방송 등에 추가 공표 가능

공표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총 9명

- 소비자대표, 언론인, 변호사, 의약계(3인), 공단, 심평원, 복지부

공표절차

①심의 ⇒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실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대상자 재심의 ⇒ ⑤ 대상자 최종확정 및 공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근경로

․홈페이지 초기화면 → 알림 → 명단공표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참고자료 2]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 요양기관 종별현황

(단위: 개소)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12

9

1

2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단위: 개소)

1천5백만~3천만미만

3천만~5천만미만

5천만~1억미만

1억이상

12

7

3

1

1

※ 최고 거짓청구금액: 1억 5천 4백여만 원

 

 

거짓청구 비율별 현황

(단위: 개소)

10% 미만

10%~20%

50%이상

12

9

2

1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 52.32%

* 거짓청구 비율(%): (총 거짓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

[참고자료 3] 거짓청구 사례

 

□ F기관의 거짓청구 사례

○ (사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2010년 3월 17일부터 2011년 12월 19일까지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상병으로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한 수진자 ○○○의 경우 실제로는 다른 치료 없이 한달에 한번정도 진료 후 약처방만 받아오다 2011년 6월 15일 이후에는 내원하여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진료내역을 기록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1,342,070원을 부당하게 청구함

○ (처분)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개월간 총 154,835,080원을 거짓청구한 F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03일, 명단공표, 면허자격정지 8개월

 

□ K기관의 거짓청구 사례

○ (사례) 비급여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이중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2009년 12월 12일부터 2010년 5월 29일까지 “상세불명원인의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L259)","옹괴성 여드름(L701)"상병으로 19회 청구된 수진자 ○○○의 경우 실제 비급여대상인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 여드름 관리를 받기 위해서 내원하였으며 비급여로 900,000원을 징수한 후 진찰료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212,360원을 부당하게 청구함

○ (처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개월간 총 34,039,590원을 거짓청구한 K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72일, 명단공표, 면허자격정지 7개월

[참고자료 4]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제도

 

◇ 요양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행정처분

 

◇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처분, 형법상의 사기죄 고발 제재

 

? 거짓․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정지) 월평균 부당청구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1년 이내 업무정지

 

(과 징 금) 100일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 등은 업무정지에 갈음, 과징금(부당금액의 2~5배 이내) 선택 가능

 

(부당이득금) 요양기관이 거짓, 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자격정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 거짓청구금액이 75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비율이 10%이상 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형법상의 사기죄로 형사고발

 

-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허위보고의 경우 업무정지 1년(또는 180일) 및 형사고발 조치

 

(명단공표)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비율이 20%이상 일 경우 복지부, 공단, 심평원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요양기관 명단 공표

[참고자료 5] 현지조사 관련 2012년 주요추진 실적

 

? 현지조사 실적

 

ㅇ (조사대상) ‘12년도 526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종합병원 35개(6.7%), 병원급 70(13.3%), 의원급 301개(57.2%), 약국120개(22.8%)

 

*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

 

ㅇ (조사결과) ‘12년도 조사한 526개 기관 중 407개 기관에서 195억원의 부당금액 확인

 

? 행정처분 등 실적

 

(업무정지 등) ’12년도 482개소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업무정지 212개소, 과징금 부과 119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151개소

 

업무정지처분

과징금부과

부당이득금만 환수

‘12년 행정처분현황

482개소

212개소

119개소

151개소

 

(형사고발)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요양기관 77개소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

(명단공표) 2010년 13개, 2011년 38개, 2012년 48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명칭, 주소, 성명, 위반행위 등) 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 홈페이지에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