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내용이 명확해지고 요양병원에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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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12[최종수정일 : 2013-07-12] | 조회수 | 173 | ||||||||||||||||||||||||||||||||||||||||||||
담당자 | 양윤석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내용이 명확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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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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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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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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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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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서식·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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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중요하나, 노인요양시설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세부 시설기준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에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환자 안전, 이동·이용시 편의 시설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요양병원 시설기준의 주요내용은,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
복도 등(계단, 화장실, 욕조)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입원실 등(화장실, 욕조)에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욕실의 경우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해야한다.
*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의미하며, 경사로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경사로 규격을 갖추어야 함
<요양병원 시설기준 개정내용>
요양병원 시설기준 개정내용 구분 입원실 화장실 욕실 복도 계단 휠체어 등 이동공간 확보 바닥턱 제거 모든 편의시설 엘리베이터(또는 경사로) 2층 이상 건물 비상연락장치 ○ ○ ○ 안전손잡이 ○ ○ ○ ○ 별도 세부기준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을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명확히 알 수 있게됨으로써 법령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개선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13.7월부터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7.12~8.21, 40일)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홈페이지 참조)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경 공포할 예정이다.
[7.12.금.석간]진료기록부에_기재한_내용_명확해지고_요양병원_안전시설_설치_의무화.hwp (160 KB / 다운로드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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