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 |
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 발표. 6월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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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질환에 대한 MRI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 비필수적 최신 의료서비스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선별급여도입) -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도 올해 말까지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4대 중증 질환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고 다른 질환도 단계적으로 확대 |
□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를 차지.
< 필수급여 >
□ 우선, 4대 중증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한다.
ㅇ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ㅇ 생존률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필수급여 위주로 의료 이용시 법정 본인부담금은 5~10%
< 선별급여 >
□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ㅇ 비필수적 의료임을 감안, 의료기술에 따라 일정부분(예:50~80%)을 본인이 부담하며,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하여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
ㅇ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은 합리적 진입기준을 마련하여 급여화한다.
ㅇ (선별급여)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 환자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 등(예: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 본인부담 차등화 : 비필수적의료인 점 감안, 건강보험에서 일부(예:50~80%, 대체가능의료행위 수가 등) 지원(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배제) * 정기적 재조정 : 3년마다 재평가, 비용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필수급여 전환, 본인부담 조정 등 사후관리 * 가격설정 : 지나친 저가격 책적으로 의료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술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가격방식 적용 * 수가조정 : 선별급여 도입으로 고가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대체가능한 현행 의료행위의 급여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
< 비급여 >
□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두나,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기대 효과 >
□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방안’으로 필수급여의 확대와 함께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94만원(총액: 1조 5천억 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인 4대 중증질환자(159만명)들의 부담금이 34만원(총부담금 5,400억*)으로 64% 감소한다.
* 부담 총액 5,400억 : 필수급여 본인부담금 600억 + 선별급여 본인부담 3,800억 + 비급여 1,000억
□ 정 총리는 “늘어나는 재정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개선하고,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현재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에서 도입 중
ㅇ 부적정 급여기관의 정보공개, 불법‧부당 기관 공표제도* 확대 등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벌도 강화한다.
* 현재 도입된 건강보험 요양기관, 어린이집(‘13.12월 시행) 외에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으로 확대 추진
□ 이용자 인권․안전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인권‧안전을 강화하고, 품질기준 마련 및 체계적 평가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정홍원 총리는 “부당하게 지원금, 보조금 등을 받는 사례는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하는 범죄행위’” 라면서 “중복과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정책집행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
□ 열악한 환경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인력확충, 승진기회 확대, 업무분장의 합리적 개선,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가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 차기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붙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세부내용
<붙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세부내용
의료비 걱정,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
- MRI 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등 모든 필수적 의료 건강보험 적용 -
-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선별급여 도입) -
-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제도 개선안 마련 -
- 8월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6일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
○ 금년 10월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PET 등 영상검사, ’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 이와 함께 필수가 아닌 비급여 진료(미용․성형 등의 일부 의료 제외)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예를들어 50~80%)하여 급여화하는 선별급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제도개선안은 금년말 발표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13년 추경 예산 300억원 기반영)
□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이 완료되면 향후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필수의료로 분류되어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고가항암제나 MRI 등 각종 검사를 이용하는 환자는 비용의 5~10%만을 부담하게 된다.
○ 필수의료가 아닌 경우에도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예를들어 20~50%)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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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경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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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하는가?
□ 4대 중증질환 환자 및 비급여 진료 현황
○ 환자수 159만명, 비급여 진료비는 ‘11년 8,700억원 → ’12년 1조 2천억원
* (환자수) 2012년 건보공단 자료 기준
구분 |
비급여*(추정) |
환자 수 |
암 |
7,971억원 |
90만명 |
심장질환 |
1,020억원 |
7만명 |
뇌혈관질환 |
404억원 |
3만명 |
희귀난치질환 |
2,608억원 |
59만명 |
계 |
1조2,003억원 |
159만명 |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외, 100/100 본인전액부담 항목 포함
* 질환별 비급여 비용은 비급여 표본조사(‘12. 10. ∼ ‘12. 12.)를 토대로 추정한 금액
□ 재정적 문제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 적용이 안되는 의료행위나 약제 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
○ 4대중증질환은 첨단 검사와 고도의 수술 및 고가의 항암제 등을 사용, 막대한 의료비를 초래하여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암환자의 경우 확진을 위한 MRI․초음파 검사, 암절제술, 방사선치료, 표적항암제 등의 고가 의료서비스를 활용한 집중적 치료 필요
* ’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를 차지
* 의료비로 인한 재산처분, 전세축소, 사채이용 등을 54만 가구가 경험(’11년, 빈곤실태조사)
□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 상황을 고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보장성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접근 필요
○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고, 타 질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 4대 중증질환이란? (‘12년 환자수 기준 159만명)
① (암) 인체에서 무절제하게 번식하며 장기를 파괴,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종양으로 종류가 많고 치료 방법이 복잡(환자수 90만명)
② (심장질환)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장이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식․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발생(환자수 7만명)
③ (뇌혈관질환)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초기 사망률이 높아 급성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환자수 3만명)
④ (희귀난치성질환) 동일 질환의 대상 환자수가 적고 적절한 치료법과 대체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아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복지부가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한 138개 질환(환자수 5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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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왜 개선해야 하나?
□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증가
* 5년간(’07~’11년) 비급여 의료비 증가율 25%, 급여 의료비 증가율 13%
○ 의료기관별로 가격을 정하는 자율 가격제와 관리체계 부재, 고가 신의료기술의 유입 등이 빠른 증가의 주요 원인
□ 비급여 의료 중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와 비필수적 의료가 혼재하며 비필수적이라 할지라도 의료 현장의 현실적 수요가 존재
○ 필수적 의료만 보험을 확대하고 비필수적인 비급여를 현행 유지할 경우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 속성상 보장 확대의 효과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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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합리적인 가격 관리 도모
○ 비급여 의료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 의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필수적 의료는 치료효과․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 건강보험 보장확대, 어떤 원칙으로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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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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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수급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급여화 ② (선별급여)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가되, 본인부담 상향조정(예:50~80%) 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 - (주기적 조정) 선별급여는 주기적(3년)으로 재조정하여, 필수급여 전환 또는 본인부담률 조정 - (신규 진입) 신의료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새로 진입하는 의료는 합리적인 진입기준을 마련하여 급여화 관리 ③ (비급여)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 존속 ④ (기타질환 보장) 4대 중증질환은 ‘13~‘16년까지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그 외 질환에 대해서는 ’17년부터 보험 확대 ⑤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 등) 환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 개선 추진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개념도
?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나?
□ 기본원칙
○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 고려하여 구분
□ 세부 평가기준
○ (비급여) 예방․성형 등 법령상 비급여 대상, 비의료적 서비스
항 목 |
비고(예시) |
1. 예방, 미용, 성형 목적 의료 및 비의료적 서비스 |
흉터 제거를 위한 반흔절제술, 미용목적 레이저 치료, 예방백신,보호자 식대,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등 |
2. 현행 보건의료제도권 밖의 의료서비스 |
민간자격증을 가진 언어치료사에 의한 언어재활치료 등 |
3. 4대 중증질환 직접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서비스 |
암환자 대상 치과치료, 골절치료, 일반의약품(비타민, 소화제, 감기약) 등 |
○ (필수급여, 선별급여) 치료효과성,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따라 비급여 항목 평가하여 필수와 선별로 구분
항 목 |
항 목 설 명 | |
4. 치료효과성 |
치료효과 개선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신뢰 가능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 |
5. 대체가능성 |
대체 불가능하며 직접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은 급여화, 대체가능한 경우 대체 항목 대비 비용효과성 검토 | |
6. 비용부담의 국민적 수용 가능성 |
보험재정의 최종부담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치료효과개선에 따른 추가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 |
7. 사회적 요구도 |
사회적 요구 |
요청발생 유무, 사용빈도, 취약계층에 주로 사용되는 항목인지 등 |
위중성/긴급성 |
환자 생존률 등 생명 회복에 도움 되는 등 직접적 치료에 필요한 항목인지 아니면 주로 편의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 |
재난적 의료비 |
연간비용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재난적 의료비를 유발하는지 |
※ (필수급여 예시) 배제기준(1,2,3)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중 4,5,6의 기준을 충족, 비용효과성(6)이 미흡해도 사회적 요구도(7)가 높은 경우 필수급여(약제의 경우 위험분담 등을 조건으로 한 비용효과성 보완시)
□ 평가결과 예시
구분 |
필수적 의료 →보험급여 |
비용효과 미흡 →선별급여 |
미용․성형 등 비급여 →비급여 유지 |
항목 예시 |
▪초음파 급여전환
▪MRI 급여기준 확대(심장질환까지적응증 확대)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기준 확대
▪고가 항암제 급여
▪수술후 유착방지제
▪치료약 결정을 위한 유전자검사
▪혈전제거용 압박스타킹
▪내시경 수술 등에 사용되는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확대(인정갯수) |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100~200만원) * 대체 가능한 대장내시경은 최고 8만원
▪초음파절삭기 (40~125만원)
▪유방재건술(150~750만원)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4~21만원)
▪가온가습기능이추가된 호흡회로(7~12만원)
▪혈관중재적 시술후 지혈용 기구(1~44만원) |
▪미용목적의레이저 시술
▪비타민 영양제
▪소화제
▪흉터제거술
▪주름제거용 재료 |
* 향후 연도별 세부 보장 확대 항목 결정시 타병원 비급여 항목 추가 분석,관련 학회 추가 의견수렴 등에 따라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 필수의료, 주요항목별 보험 확대 일정은?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존 의료에 비해 치료효과가 크게 개선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비용효과성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화
MRI 등 검사 |
① 의학적으로 필요한만큼 보험적용 기준을 충분히 확대 * MRI : 암, 뇌, 척추질환 등에만 급여 → 심장질환까지 확대 * 유전자검사 : 비급여 → 약제선택을 위해 필요한 검사 급여화
② 보험적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험 적용 *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후 심사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활용성 제고 |
항암제 등 의약품 |
①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큰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화 * 고가의 신약 항암제, 희귀난치질환에 사용되는 특수치료제
② 제약사와 원활한 약가협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사용량 증가나 효과 미흡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일정조건을 부과하여 적정 약가를 산정하는 위험분담제 도입 |
수술 및 치료재료 |
① 생존률 개선 등이 가능하나, 단기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수술 및 치료재료 급여화 * 세기변조방사선치료(36~400만원) 보험 적용대상 질병 확대
②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소모품 등은 의학적으로 충분한 수준까지 급여화하고 보험 적용기준 확대 * 수술시 장기유착방지제(5~94만원), 부정맥냉각절제침(200~340만원) |
<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일정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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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 | ||
검사 수술 |
․초음파 영상 |
․영상 검사(MRI, PET 등) |
․방사선치료 ․수술 관련 의료 |
․검사 관련 (유전자 검사 등) ․교육 상담료 |
치료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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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뇌수술 재료 의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
․일반 수술재료 |
○ (2013년) 예정된 10월부터 초음파영상진단 보험적용
○ (2014년)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 및 MRI 등 영상검사의 보험 확대 추진
- 다만, 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 등의 절차로 정부의 급여결정(의지)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 2014년에는 기존 보험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우선추진, 비급여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 가격이 마련되는 약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을 적용
○ (2015년) 고가의 수술, 방사선치료 등에 적용되는 의료행위, 수술재료의 보험 확대 중점 추진
○ (2016년)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 검사, 암환자 등의 교육상담 등
< 연도별 필수의료 보장항목 예시 >
연도 |
항목사례 |
항목 세부 사항 |
현행 조사 가격 (최소~최대) |
‘14 |
MRI 영상검사 급여기준 확대 |
현재 암, 뇌혈관 질환 등에 진단, 수술․처치 및 필요시 급여 인정
심장질환 등 적응증 및 검사 횟수 확대 |
10~135만원 |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 급여기준 확대 |
암, 간질, 허혈성 심질환 등에 진단, 수술․처치 및 필요시 급여 인정
적응증 및 검사 횟수 확대 |
30~136만원 | |
항암제 A 급여기준확대 |
혈액암(백혈병) 치료제 |
32만원/병 | |
항암제 B 급여전환 |
고형암 치료제 |
월 투약비용 400여만원 | |
‘15 |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급여기준 확대 |
방사선 강도를 조정하여 최적화된 3차원적인 선량 분포를 얻는 치료법
두경부암, 전립선암, 뇌종양, 척추종양, 재발암 치료에만 보험적용
의학적 타당성 인정되는 경우 급여적용 적응증 확대 |
36~400만원 |
뇌혈관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색전 적출용 치료재료 급여 전환 |
뇌혈관의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 적용
*중재적 시술이란 피부에 작은 구멍을 만든 뒤 혈관 혹은 기타 원하는 신체부위에 직접 카테터나 의료용 바늘을 넣고 의학 영상장비로 몸속을 관찰하면서 치료하는 방법 |
22~240만원 | |
신경계 수술을 위한 무탐침 정위기법 급여 전환 |
뇌종양수술 등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육안으로 제거가 곤란한 위치의 병소에 대해 수술 중 정확한 위치와 수술 진행정도의 파악, 주요 구조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법 |
40~110만원 | |
항암제 C 급여전환 |
고형암 치료제 |
월 투약비용 300여만원 | |
‘16 |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비소세포폐암 검사) 급여 전환 |
비소세포폐암(EGFR유전자)의 진단 및 항암치료 반응 예측에 이용되는 검사 |
11~31만원 |
유착방지제 급여전환 |
수술 후 장기 사이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형태 등의 치료재료로 급여 적용 (수술후 합병증을 감소) |
5~94만원 |
? 비필수의료, 주요항목별 보험적용 방식은?
□ 적용대상 :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 환자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 등
*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100~200만원), 혈관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기구(1~44만원)
□ 운영방식
○ (본인부담 차등화) 비필수적 의료인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예: 20~50%, 대체가능 의료행위 수가 등)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배제)
○ (정기적 재조정) 3년마다 재평가, 비용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필수급여 전환, 본인부담 조정 등 사후관리
○ (가격 설정) 지나친 저가격 책정으로 의료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술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가격방식을 적용
○ (수가조정) 선별급여 도입으로 고가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대체가능한 현행 의료행위의 급여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 선별급여 적용 항목 예시 >
항목사례 |
항목세부사항 |
현행 단가 (최소~최대) |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
알약처럼 삼킨 캡슐형태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가 촬영한 소장의 영상을 직접 보며 진단하는 검사 * 비용효과성 미흡(일반 내시경으로 대체 가능) *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
100~200만원 |
초음파 절삭기 |
초음파를 이용하여 절단과 지혈을 동시 실시 * 비용효과성 미흡(동일 목적 재료 급여등재, 18만원) *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
40~125만원 |
유방 재건술 |
유방암으로 절제 된 유방을 복원하는 수술 * 위급성/중대성 미흡(생명 장애와 관련성 없음) |
150~750만원 |
수면 내시경 환자관리료 |
수면내시경 환자 마취 회복에 필요한 진정요법 등으로 제공되는 추가 관리행위 *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
4~21만원 |
? 미용․성형 등 비급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법령상 미용․성형 등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현행대로 비급여로 유지
○ 미용, 성형 등 생명유지나 신체의 필수기능 유지와 관련 없는 의료, 의료적 필요성과 무관히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검사 등
* 주름개선용 재료(20~45만원), 미백 레이저(1~60만원)
□ 관리방안
○ 비급여로 남은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적장치를 보완
- 진료비 상세내역을 기재하도록 영수증 서식을 개선,
- 환자들이 병원간 비급여 진료 가격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핵심 비급여진료의 정보공개방식을 표준화
- 비급여 사용시 사전에 환자의 동의절차를 강화
? 4대 중증질환 범위도 확대되나?
□ 희귀난치질환 종류 등 4대 중증질환의 범위 확대
○ (희귀난치질환 추가) 2014년 ‘혈색소증’ 등 20여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 예정(현재 138개 질환)
- 매년 질환 추가여부를 검토하는 추가지정 절차 정례화 추진
- 또한 질병명이 불분명한(질병분류체계내에 질병코드 없음) 극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추진
?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재원, 어떻게 마련 하나?
□ 의료이용량 증가, 재정지출이 매년 누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5년간(‘13~’17) 약 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연도별 재정소요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합계 |
소요재정 (신규투입) |
3,000억 (3,000억) |
9,300억 (5,900억) |
1조 8,000억 (7,500억) |
2조 7,900억 (7,400억) |
3조 1,700억 ( - ) |
8조 9,900억 (2조 3,800억) |
* 소요재정 : 당해연도 신규 급여확대 재정 + 전년도까지 급여 확대한 의료의 당해연도 재정
* 신규투입 : 당해연도의 신규 급여 확대를 위한 재정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한 재원은 누적적립금 활용 및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최대한 조달
○ 건강보험료는 물가 수준 및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매년 1.7~2.6%)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부담 최소화
* 최근 5년간 보험료율 평균 인상율은 3.04%
4대 중증질환 보장확대, 그 이후의 모습은?
□ 4대 중증질환의 거의 모든 의료에 건강보험 적용
○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
- 필수급여 위주로 의료 이용시 법정본인부담금(5~10%)만 부담
-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한도(120~500만원) 이상의 법정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전액 지원,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
○ 기능과 편의성이 일부 개선된 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
- 병원별로 자율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대신 표준적인 가격 설정
-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예: 20~50%) 지원
○ 거의 모든 비급여 및 신규 진입 의료를 건강보험에서 관리
-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모두 필수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급여화
- 적정한 가격 설정, 청구를 통한 발생빈도 파악 등 건강보험 관리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예방
□ 4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 4대 중증질환자수는 159만명으로 2013년 비급여는 1조 5천억(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 1인당 비급여는 평균 94만원
- 동 제도 개선 완료 후, ’13년 1조 5천억 대비 환자 부담은 5,400억*, 1인당 부담은 평균 34만원으로 현행 대비 64% 감소
* 필수급여 본인부담금 600억 + 선별급여 본인부담 3,800억 + 비급여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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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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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는 제외한 의료비
【비급여 의료의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경감 사례】
① (대장암 환자 A씨) 전이성 결장암으로 수술 및 지속적인 항암제 투여
- (현행) 총의료비 1,918만원 중 1,625만원 부담 → (’16년 이후) 98만원
* (필수급여 전환) 항암제 1,600만원, 피하매몰정맥 약물주입 SET 6만원 등
② (폐암 환자 B씨) 2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 시행
- (현행) 총의료비 1,356만원 중 674만원 부담 → (’16년 이후) 97만원
* (필수급여 전환) 유전자검사 66만원, 방사선세기조정 방사선치료 470만원 등 (선별급여 전환) 수면마취 내시경검사를 선택한 환자의 마취관리료 25만원 등 (비급여 유지) 각종 증명서 2만원
③ (심장질환자 C씨)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이 필요하나,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스텐트 3개를 이미 모두 사용
- (현행) 총의료비 1,041만원 중 599만원 부담 → (’16년 이후) 73만원
* (필수급여 전환) 스텐트(의학적 필요성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407만원,MRI(심장) 120만원 등, 심장초음파 검사 3만원 등 (선별급여 전환) 혈류속도측정 검사 14만원, 고급형 멸균드레싱 4만원 등
④ (뇌혈관질환자 D씨) 뇌동맥류 수술로 7일간 입원
- (현행) 총의료비 799만원 중 230만원 부담 → (’16년 이후) 53만원
* (필수급여 전환) 신경계 수술을 위한 무탐침 정위기법 77만원, 뇌혈류 초음파검사 22만원, 수술부위 두개골 대체용 인공뼈 50만원 등 (선별급여 전환) 예방목적의 C형간염검사 2만원 등
【비급여 의료의 선별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경감 사례】
⑤ (유방암환자 E씨) 암절제 및 유방재건술 등으로 16일간 입원
- (현행) 총의료비 1,650만원 중 1,180만원 부담 → (’16년 이후) 873만원
* (필수급여 전환) 수술후 유착방지제 35만원, 티씰 17만원, 항암요법 교육상담료 3만원 등 (선별급여 전환) 유방재건술 957만원, 초음파절삭기 98만원 등 |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 개선방안은 어떻게 마련하나?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부담 해소를 위한 개선 대책은 금년말 발표 예정
○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현재 실태조사 진행중이며(4~6월),금년말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 기획단은 5차례의 논의를 통해 그간의 논의현황과 각계의 입장을 공유하였으며, 실질적인 환자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중임
○ (간병서비스) 간호인력을 활용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13.7월~)을 거쳐 제도화 방안을 마련
○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개선 전에도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연 300억원 규모의 의료비 지원 사업(‘13년 추경예산 기반영)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
□ 대형 상급병원 환자 집중, 입원의 장기화 등 의료이용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체계 개선 대책도 함께 수립하여 추진 (연내 수립)
○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활성화, 대형-중소병의원 간 협력진료 강화 및 공생발전 계획, 호스피스 확충 등 대책 수립
의료비 증가 문제, 사전적 예방대책은 필요하지 않나?
□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한 선제적 예방정책 병행
*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치료비를 쓰는 것보다 효과적
○ 치매․관절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질환별 예방 프로그램 확산
- 노인정, 사회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치매․골다공증 등 노인성 질환 예방프로그램 보급
- 군부대, 공공기관, 기업 등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확산
○ 영양․운동․금연 등 건강생활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추진
- (운동) ‘노인운동 프로그램’ 전국 확대, 지역사회에 생활체육 공간을 확대하고 건강프로그램과 연계 강화 (‘지역사회 M(ovement)-network')
- (식이)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저나트륨 식단을 보급하고 민간부문도 확산
* ’13년 정부, 군부대, 지자체, 학교 → ’14년 병원, 사기업 참여 유도
○ 종합예방대책 마련을 위해「건강생활 3.0 범부처 협의체」운영 (6~9월)
* 복지부(총괄), 문화부(운동), 교육부(학교), 고용부(직장), 식약처(식품) 등이 참여해 범부처 예방정책 마련 (9월까지)
- 동 대책에 대하여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 노력 전개
- 건강한 식생활, 신체활동, 만성질환 관리 등 매스미디어 홍보 강화
<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등 관련부서 연락처 >
부서명 |
성명 |
직급/직위 |
전화번호 |
행복의료총괄팀 |
손영래 |
팀장 |
2023-7320 |
김혜래 |
사무관 |
2023-7279 | |
중증질환보장팀 |
곽명섭 |
팀장 |
2023-7837 |
박찬수 |
사무관 |
2023-7793 | |
재정계획팀 (보험정책과) |
전병왕 |
과장 |
2023-7410 |
백진주 |
사무관 |
2023-7392 | |
중기보장팀 (보험급여과) |
배경택 |
과장 |
2023-7420 |
형운태 |
사무관 |
2023-7418 | |
보험약제과 |
류양지 |
과장 |
2023-7430 |
최서락 |
사무관 |
2023-7424 | |
비급여개선팀 |
권병기 |
팀장 |
2023-7788 |
임세희 |
사무관 |
2023-7792 | |
의료체계개선팀 |
성창현 |
팀장 |
2023-8434 |
김연숙 |
서기관 |
2023-7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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