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가격 파악 쉬워진다 | ||
---|---|---|---|
등록일 | 2013-07-02[최종수정일 : 2013-07-02] | 조회수 | 566 |
담당자 | 김유석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가격 파악 쉬워진다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 표준화 및 구체적 분류안 제시 상급종합병원부터 우선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나,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기관 내의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고지 방식을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쉽게 고지할 수 있고 국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비급여 목록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분야로 분류하고,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장하여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여 찾기 쉽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올해 1월 심평원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가격공개에 이어, 이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 작업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와 함께 추진하여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ㆍ감독할 계획이다. | |||
첨부 |
|
------------------
대형병원‘비급여 진료비’가격 파악 쉬워진다.
-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 표준화 및 구체적 분류안 제시 -
- 상급종합병원부터 우선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나,
○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 또한, 기관 내의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고지 방식을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쉽게 고지할 수 있고 국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비급여 목록
○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분야로 분류하고,
○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장하여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또한,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여 찾기 쉽도록 하였다.
□ 복지부는 올해 1월 심평원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가격공개에 이어, 이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지침 개정 작업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와 함께 추진하여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 개정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ㆍ감독할 계획이다.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예시
2. 고시 지침 주요 개정사항
<별첨>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붙임 1 |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예시 |
|
붙임 2 |
|
고지 지침 주요 개정사항 |
□ 고지방법 표준화
1. (현행) 의료기관 자율적 고지방식* -> (개정) 건강보험법 고시의 용어와 분류방법에 따라 고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서울소재 종합병원의 경우, 최대 만9천여항목에서 최소 1천항목 미만 고지하는 등 고지 항목 및 용어, 분류방식이 다양
o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고시의 분류체계를 준용하여 기관별로 일관적인 용어와 분류방식을 사용하도록 표준화
- 비용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양전자단층촬영료(PET)는 별도 분류하여 기재
o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글을 원칙으로 영어를 병기
2. 기존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분류 이외에 관심도가 높은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에 대해서 별도로 분류하여 찾기 쉽도록 규정
o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조치
- 치료재료대,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수술료 등 행위료 항목은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장
< 현행 > < 개선 > ‣척추 MRI 행위료 OO원 ‣약제비 OO원 ➡ ‣척추 MRI 검사료 OO원 ‣치료재료비 OO원 |
o ‘약제’의 경우, 한글 상품명으로 표기하고 가나다 순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찾기 쉽도록 규정
□ 고지장소 구체화
1. 환자들이 인지하기 쉽게 지침 비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비치 장소도 확대
o 외래․입원 접수창구․안내소 등 눈에 잘 띄는 설치 장소를 지정, 검색 PC나 책자를 비치하게 하고 안내판 설치
*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입원 접수창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1개소 이상 비치,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 건물마다 추가 비치
2.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너 위치하게 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편리한 검색 방법을 제시
o 항목별 나열 방식과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목 가다 서는 낡은 구급차 이제는 퇴장 (0) | 2013.07.14 |
---|---|
제목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내용이 명확해지고 요양병원에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0) | 2013.07.14 |
2013년 하반기 변경안내 2013.6.27 보건복지부 (0) | 2013.06.28 |
제목 201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0) | 2013.06.28 |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12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0) | 201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