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내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 결정

야국화 2013. 6. 19. 15:25

제목 내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 결정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3-06-19

내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 결정

 

-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2014년 보험료율 결정」 및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구성 :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 공급자단체(의약단체),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

 

<2014년 보험료율 결정>

 

건강보험료율 1.7% 인상

 

○ 복지부는 건정심을 개최하여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하기로 하였으며,

- 이와 같은 인상률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국민생활과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 직장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3. 4월 평균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

 

○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10월에서 6월말로 앞당겨 결정 함으로써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상급 및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13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지 않고 시행하기로 의결되었다.

 

○ 의료계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나 난이도가 다양하여 포괄수가제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동안 준비상황 및 보장성 강화 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예정된 대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 시술(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등)에 대해 일정부분 수가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 가산 대상은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이며,

*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 수술 등이 해당 시술

 

- 가산방식은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하여 30% 가산*을 하는 방식이다.

* 고정비율 가산으로 실제적으로는 15%(개복 수술)~21%(복강경 수술)수준

 

- 이를 통하여 자궁이나 자궁부속기의 전체 적출보다는 가능한 임신이나 출산관련 장기를 보존하여, 저출산 시대에 바람직한 의료 행태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논의하여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던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도 시행 전에 세분화하기로 하였다.

* 현재 11개 환자분류는 자궁과 부속기가 분리되어 16개로 세분화될 예정

 


□ 의료계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한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후에 포괄수가 발전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하기로 하였다.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 건정심은 두 차례 보고.논의(1.31, 3.29)된 바 있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동 방안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09~13시에도 기본진찰료에 가산(30%)이 적용된다.

 

* 현재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30% 가산

* (시행시기)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10월 경 시행

 

○ 이러한 토요오전 가산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의원급에 적용(약국 포함)할 계획이며,

 

* 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국 포함

 

○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으며,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리 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의료계에서 제시․논의키로 했으며(~9월),

 

○ 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혜택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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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인상 전(’13.4월 기준)

 

인상 후(’14)

직장(가입자당)

 

92,570

 

94,140(1,570)

지역(세대당)

 

81,130

 

82,490(1,360)

*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기준(사용자부담분 제외)

* 월평균 보험료는 부과(고지) 기준

 

연간 재정수지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 입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335,605

379,774

418,192

보험료수입

148,745

163,864

182,567

212,530

244,384

259,352

281,650

323,995

358,534

국고

지원

일반회계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39,123

42,129

44,980

증진기금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0

9,568

10,073

기타수입

2,147

2,513

2,947

3,449

3,916

4,365

4,202

4,082

4,605

지 출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48,599

373,766

388,035

보험급여비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64,948

301,461

336,835

361,890

376,318

관리운영비

7,901

8,535

8,966

9,734

9,841

9,724

11,077

11,040

11,387

기타지출

831

380

764

610

623

664

687

836

330

당기수지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12,994

6,008

30,157

적 립 금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9,592

15,600

45,757

 

수가(평균) 인상률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인상률

2.65%

2.99%

3.50%

2.30%

1.94%

2.20%

2.05%

1.64%

2.20%

2.36%

2.36%

 

보험료율 인상률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인상률

6.75%

2.38%

3.9%

6.5%

6.5%

0.0%

4.9%

5.9%

2.8%

1.6%

1.7%

보험료율

(직장)

4.21%

4.31%

4.48%

4.77%

5.08%

5.08%

5.33%

5.64%

5.80%

5.89%

5.99%

부과점수당금액

(지역)

123.6

126.5

131.4

139.9

148.9

148.9

156.2

165.4

170.0

172.7

175.6

참 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논의경과

 

(‘11.8)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포괄수가 확대 권고

(‘12.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27 의원 및 병원급, 137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급 까지 당연적용 시행 의결

(‘12.7) 의원 및 병원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시행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위한 의원 및 병원,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 질병군 수가 개정 의결(‘12.5.30)

*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8개 상급종합병원과 10 종합병원의 비급여 자료를 반영한 것으로 평균 2.7%인상(야간 공휴일 가산을 반영 시 3.5% 인상)

- 당연적용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12.6.12)

(’12.1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3년 계약한 행위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를 반영한 포괄수가 개정 의결(’12.12.21)

(’12.10~13.5) 관련 학회 및 병의협 등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 종합병원 이상 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7개 질병군 관련 4개 학회, 병협, 의협 등과 ’12년말부터 총 18회 개최

 

구분

건의내용

검토협의 결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질병군세분화

복강경 수술 포괄수가제 제외 의견

기타 자궁수술자궁부속기 수술 세분화(510)

 

(’13.6.4)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관련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보완방안 마련

(’13.6.17)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에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관련 보완 방안 의결

참 고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검토 배경

 

전체 보건의료체계에서 동네의원의 역할이 위축되는 추세

 

경증 만성질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의원 역할 위축

* 의원수 : ‘02. 22,760 ’05. 25,166 ’10. 27,466개소 (연평균 1.7% 증가)

의원 병원 종합 상급 의원 병원 종합 상급

* 외래 환자수 점유율(%), ‘02. 82.9 : 5.0 : 7.3 : 4.9 ‘09. 75.1 : 9.1 : 9.9 : 5.8

* 외래 진료비 점유율(%), ‘02. 72.1 : 5.9 : 10.9 : 11.1 ‘09. 58.7 : 8.5 : 15.6 : 17.2

< 의원급 토요 진료 변화 >

(단위 : , 천회, %)

구분

2011

2012

기관수

진찰료

산정횟수

기관수

진찰료

산정횟수

의원급

55,055

72,116

55,501(0.8)

70,938(-1.6)

의원

27,322

54,035

27,253(-0.3)

53,030(-1.9)

치과의원

15,033

5,398

15,303

5,326

한의원

12,687

12,677

12,933

12,577

보건의료원

13

6

12

4.8

 

장기적으로 토요일에 진료하는 일차 의료기관 감소는 국민들의 료 접근성 약화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됨

 

구분

동네의원 이용

응급실 이용

현재

가산(의원급)

진료비 총액

13,190

16,460

63,200

본인부담금

3,900

4,900

55,300*

* 경증환자가 응급실 방문시 진찰료 이외에 응급의료관리료(100%) 추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