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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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작성일 | 2013-06-19 | ||
내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 결정
-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2014년 보험료율 결정」 및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구성 :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 공급자단체(의약단체),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
<2014년 보험료율 결정>
□ 건강보험료율 1.7% 인상
○ 복지부는 건정심을 개최하여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하기로 하였으며, - 이와 같은 인상률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국민생활과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 직장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3. 4월 평균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
○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10월에서 6월말로 앞당겨 결정 함으로써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상급 및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13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지 않고 시행하기로 의결되었다.
○ 의료계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나 난이도가 다양하여 포괄수가제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동안 준비상황 및 보장성 강화 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예정된 대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 시술(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등)에 대해 일정부분 수가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 가산 대상은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이며, *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 수술 등이 해당 시술
- 가산방식은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하여 30% 가산*을 하는 방식이다. * 고정비율 가산으로 실제적으로는 15%(개복 수술)~21%(복강경 수술)수준
- 이를 통하여 자궁이나 자궁부속기의 전체 적출보다는 가능한 임신이나 출산관련 장기를 보존하여, 저출산 시대에 바람직한 의료 행태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논의하여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던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도 시행 전에 세분화하기로 하였다. * 현재 11개 환자분류는 자궁과 부속기가 분리되어 16개로 세분화될 예정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 현재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30% 가산 중 * (시행시기)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10월 경 시행
○ 이러한 토요오전 가산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의원급에 적용(약국 포함)할 계획이며,
* 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국 포함
○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으며,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리 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의료계에서 제시․논의키로 했으며(~9월),
○ 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혜택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
첨부파일 | ![]() | ||||
|
참 고 |
|
□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
|
인상 전(’13.4월 기준) |
|
인상 후(’14년) |
직장(가입자당) |
|
92,570원 |
|
94,140원(1,570원↑) |
지역(세대당) |
|
81,130원 |
|
82,490원(1,360원↑) |
*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기준(사용자부담분 제외)
* 월평균 보험료는 부과(고지) 기준
□ 연간 재정수지
(단위 : 억원)
구 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수 입 |
185,722 |
203,325 |
223,876 |
252,697 |
289,079 |
311,817 |
335,605 |
379,774 |
418,192 | |
보험료수입 |
148,745 |
163,864 |
182,567 |
212,530 |
244,384 |
259,352 |
281,650 |
323,995 |
358,534 | |
국고 지원 |
일반회계 |
28,567 |
27,695 |
28,698 |
27,042 |
30,540 |
37,838 |
39,123 |
42,129 |
44,980 |
증진기금 |
6,263 |
9,253 |
9,664 |
9,676 |
10,239 |
10,262 |
10,630 |
9,568 |
10,073 | |
기타수입 |
2,147 |
2,513 |
2,947 |
3,449 |
3,916 |
4,365 |
4,202 |
4,082 |
4,605 | |
지 출 |
170,043 |
191,537 |
224,623 |
255,544 |
275,412 |
311,849 |
348,599 |
373,766 |
388,035 | |
보험급여비 |
161,311 |
182,622 |
214,893 |
245,614 |
264,948 |
301,461 |
336,835 |
361,890 |
376,318 | |
관리운영비 |
7,901 |
8,535 |
8,966 |
9,734 |
9,841 |
9,724 |
11,077 |
11,040 |
11,387 | |
기타지출 |
831 |
380 |
764 |
610 |
623 |
664 |
687 |
836 |
330 | |
당기수지 |
15,679 |
11,788 |
△747 |
△2,847 |
13,667 |
△32 |
△12,994 |
6,008 |
30,157 | |
적 립 금 |
757 |
12,545 |
11,798 |
8,951 |
22,618 |
22,586 |
9,592 |
15,600 |
45,757 |
□ 수가(평균) 인상률
구 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인상률 |
2.65% |
2.99% |
3.50% |
2.30% |
1.94% |
2.20% |
2.05% |
1.64% |
2.20% |
2.36% |
2.36% |
□ 보험료율 인상률
구 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인상률 |
6.75% |
2.38% |
3.9% |
6.5% |
6.5% |
0.0% |
4.9% |
5.9% |
2.8% |
1.6% |
1.7% |
보험료율 (직장) |
4.21% |
4.31% |
4.48% |
4.77% |
5.08% |
5.08% |
5.33% |
5.64% |
5.80% |
5.89% |
5.99% |
부과점수당금액 (지역) |
123.6원 |
126.5원 |
131.4원 |
139.9원 |
148.9원 |
148.9원 |
156.2원 |
165.4원 |
170.0원 |
172.7원 |
175.6원 |
참 고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논의경과 |
○ (‘11.8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포괄수가 확대 권고
○ (‘12.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2년 7월 의원 및 병원급, ’13년 7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급 까지 당연적용 시행 의결
○ (‘12.7월) 의원 및 병원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시행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위한 의원 및 병원,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 질병군 수가 개정 의결(‘12.5.30)
*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8개 상급종합병원과 10개 종합병원의 비급여 자료를 반영한 것으로 평균 2.7%인상(야간 공휴일 가산을 반영 시 3.5% 인상)
- 당연적용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12.6.12)
○ (’12.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3년 계약한 행위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를 반영한 포괄수가 개정 의결(’12.12.21)
○ (’12.10월~13.5월) 관련 학회 및 병․의협 등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 종합병원 이상 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7개 질병군 관련 4개 학회, 병협, 의협 등과 ’12년말부터 총 18회 개최
구분 |
건의내용 |
검토․협의 결과 |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
◦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질병군세분화 ※ 복강경 수술 포괄수가제 제외 의견 |
◦ ‘기타 자궁수술’과 ‘자궁부속기 수술’로 세분화(5개→10개) |
○ (’13.6.4)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관련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보완방안 마련
○ (’13.6.17)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에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관련 보완 방안 의결
참 고 |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검토 배경 |
□ 전체 보건의료체계에서 동네의원의 역할이 위축되는 추세
○ 경증 만성질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의원 역할 위축
* 의원수 : ‘02. 22,760 → ’05. 25,166 → ’10. 27,466개소 (연평균 1.7% 증가) 의원 병원 종합 상급 의원 병원 종합 상급 * 외래 환자수 점유율(%), ‘02. 82.9 : 5.0 : 7.3 : 4.9 → ‘09. 75.1 : 9.1 : 9.9 : 5.8 * 외래 진료비 점유율(%), ‘02. 72.1 : 5.9 : 10.9 : 11.1 → ‘09. 58.7 : 8.5 : 15.6 : 17.2 |
< 의원급 토요 진료 변화 >
(단위 : 개, 천회, %)
구분 |
2011년 |
2012년 | ||
기관수 |
진찰료 산정횟수 |
기관수 |
진찰료 산정횟수 | |
의원급 |
55,055 |
72,116 |
55,501(0.8) |
70,938(-1.6) |
의원 |
27,322 |
54,035 |
27,253(-0.3) |
53,030(-1.9) |
치과의원 |
15,033 |
5,398 |
15,303 |
5,326 |
한의원 |
12,687 |
12,677 |
12,933 |
12,577 |
보건의료원 |
13 |
6 |
12 |
4.8 |
○ 장기적으로 토요일에 진료하는 일차 의료기관 감소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약화 및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됨
구분 |
동네의원 이용 |
응급실 이용 | |
현재 |
가산(의원급) | ||
진료비 총액 |
13,190원 |
16,460원 |
63,200원 |
본인부담금 |
3,900원 |
4,900원 |
55,300원* |
* 경증환자가 응급실 방문시 진찰료 이외에 응급의료관리료(100%)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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