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 심장질환에 대한 MRI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 비필수적 최신 의료서비스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선별급여도입) -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도 올해 말까지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4대 중증 질환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고 다른 질환도 단계적으로 확대 |
□ 평가결과 예시
구분 |
필수적 의료 →보험급여 |
비용효과 미흡 →선별급여 |
미용․성형 등 비급여 →비급여 유지 |
항목 예시 |
▪초음파 급여전환
▪MRI 급여기준 확대(심장질환까지적응증 확대)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기준 확대
▪고가 항암제 급여
▪수술후 유착방지제
▪치료약 결정을 위한 유전자검사
▪혈전제거용 압박스타킹
▪내시경 수술 등에 사용되는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확대(인정갯수) |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100~200만원) * 대체 가능한 대장내시경은 최고 8만원
▪초음파절삭기 (40~125만원)
▪유방재건술(150~750만원)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4~21만원)
▪가온가습기능이추가된 호흡회로(7~12만원)
▪혈관중재적 시술후 지혈용 기구(1~44만원) |
▪미용목적의레이저 시술
▪비타민 영양제
▪소화제
▪흉터제거술
▪주름제거용 재료 |
* 향후 연도별 세부 보장 확대 항목 결정시 타병원 비급여 항목 추가 분석,관련 학회 추가 의견수렴 등에 따라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 필수의료, 주요항목별 보험 확대 일정은?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존 의료에 비해 치료효과가 크게 개선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비용효과성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화
MRI 등 검사 |
① 의학적으로 필요한만큼 보험적용 기준을 충분히 확대 * MRI : 암, 뇌, 척추질환 등에만 급여 → 심장질환까지 확대 * 유전자검사 : 비급여 → 약제선택을 위해 필요한 검사 급여화
② 보험적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험 적용 *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후 심사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활용성 제고 |
항암제 등 의약품 |
①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큰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화 * 고가의 신약 항암제, 희귀난치질환에 사용되는 특수치료제
② 제약사와 원활한 약가협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사용량 증가나 효과 미흡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일정조건을 부과하여 적정 약가를 산정하는 위험분담제 도입 |
수술 및 치료재료 |
① 생존률 개선 등이 가능하나, 단기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수술 및 치료재료 급여화 * 세기변조방사선치료(36~400만원) 보험 적용대상 질병 확대
②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소모품 등은 의학적으로 충분한 수준까지 급여화하고 보험 적용기준 확대 * 수술시 장기유착방지제(5~94만원), 부정맥냉각절제침(200~340만원) |
<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일정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의약품 |
|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 | ||
검사 수술 |
․초음파 영상 |
․영상 검사 (MRI, PET 등) |
․방사선치료 ․수술 관련 의료 |
․검사 관련 (유전자 검사 등) ․교육 상담료 |
치료 재료 |
|
|
․심장․뇌수술 재료 의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
․일반 수술재료 |
○ (2013년) 예정된 10월부터 초음파영상진단 보험적용
○ (2014년)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 및 MRI 등 영상검사의 보험 확대 추진
- 다만, 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 등의 절차로 정부의 급여결정(의지)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 2014년에는 기존 보험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우선추진, 비급여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 가격이 마련되는 약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을 적용
○ (2015년) 고가의 수술, 방사선치료 등에 적용되는 의료행위, 수술재료의 보험 확대 중점 추진
○ (2016년)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 검사, 암환자 등의 교육상담 등
< 연도별 필수의료 보장항목 예시 >
연도 |
항목사례 |
항목 세부 사항 |
현행 조사 가격 (최소~최대) |
‘14 |
MRI 영상검사 급여기준 확대 |
현재 암, 뇌혈관 질환 등에 진단, 수술․처치 및 필요시 급여 인정
심장질환 등 적응증 및 검사 횟수 확대 |
10~135만원 |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 급여기준 확대 |
암, 간질, 허혈성 심질환 등에 진단, 수술․처치 및 필요시 급여 인정
적응증 및 검사 횟수 확대 |
30~136만원 | |
항암제 A 급여기준확대 |
혈액암(백혈병) 치료제 |
32만원/병 | |
항암제 B 급여전환 |
고형암 치료제 |
월 투약비용 400여만원 | |
‘15 |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급여기준 확대 |
방사선 강도를 조정하여 최적화된 3차원적인 선량 분포를 얻는 치료법
두경부암, 전립선암, 뇌종양, 척추종양, 재발암 치료에만 보험적용
의학적 타당성 인정되는 경우 급여적용 적응증 확대 |
36~400만원 |
뇌혈관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색전 적출용 치료재료 급여 전환 |
뇌혈관의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 적용
*중재적 시술이란 피부에 작은 구멍을 만든 뒤 혈관 혹은 기타 원하는 신체부위에 직접 카테터나 의료용 바늘을 넣고 의학 영상장비로 몸속을 관찰하면서 치료하는 방법 |
22~240만원 | |
신경계 수술을 위한 무탐침 정위기법 급여 전환 |
뇌종양수술 등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육안으로 제거가 곤란한 위치의 병소에 대해 수술 중 정확한 위치와 수술 진행정도의 파악, 주요 구조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법 |
40~110만원 | |
항암제 C 급여전환 |
고형암 치료제 |
월 투약비용 300여만원 | |
‘16 |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비소세포폐암 검사) 급여 전환 |
비소세포폐암(EGFR유전자)의 진단 및 항암치료 반응 예측에 이용되는 검사 |
11~31만원 |
유착방지제 급여전환 |
수술 후 장기 사이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형태 등의 치료재료로 급여 적용 (수술후 합병증을 감소) |
5~94만원 |
? 비필수의료, 주요항목별 보험적용 방식은?
□ 적용대상 :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 환자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 등
*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100~200만원), 혈관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기구(1~44만원)
□ 운영방식
○ (본인부담 차등화) 비필수적 의료인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예: 20~50%, 대체가능 의료행위 수가 등)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배제)
○ (정기적 재조정) 3년마다 재평가, 비용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필수급여 전환, 본인부담 조정 등 사후관리
○ (가격 설정) 지나친 저가격 책정으로 의료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술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가격방식을 적용
○ (수가조정) 선별급여 도입으로 고가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대체가능한 현행 의료행위의 급여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 선별급여 적용 항목 예시 >
항목사례 |
항목세부사항 |
현행 단가 (최소~최대) |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
알약처럼 삼킨 캡슐형태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가 촬영한 소장의 영상을 직접 보며 진단하는 검사 * 비용효과성 미흡(일반 내시경으로 대체 가능) *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
100~200만원 |
초음파 절삭기 |
초음파를 이용하여 절단과 지혈을 동시 실시 * 비용효과성 미흡(동일 목적 재료 급여등재, 18만원) *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
40~125만원 |
유방 재건술 |
유방암으로 절제 된 유방을 복원하는 수술 * 위급성/중대성 미흡(생명 장애와 관련성 없음) |
150~750만원 |
수면 내시경 환자관리료 |
수면내시경 환자 마취 회복에 필요한 진정요법 등으로 제공되는 추가 관리행위 *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
4~21만원 |
? 미용․성형 등 비급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법령상 미용․성형 등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현행대로 비급여로 유지
○ 미용, 성형 등 생명유지나 신체의 필수기능 유지와 관련 없는 의료, 의료적 필요성과 무관히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검사 등
* 주름개선용 재료(20~45만원), 미백 레이저(1~60만원)
□ 관리방안
○ 비급여로 남은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적장치를 보완
- 진료비 상세내역을 기재하도록 영수증 서식을 개선,
- 환자들이 병원간 비급여 진료 가격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핵심 비급여진료의 정보공개방식을 표준화
- 비급여 사용시 사전에 환자의 동의절차를 강화
? 4대 중증질환 범위도 확대되나?
□ 희귀난치질환 종류 등 4대 중증질환의 범위 확대
○ (희귀난치질환 추가) 2014년 ‘혈색소증’ 등 20여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 예정(현재 138개 질환)
- 매년 질환 추가여부를 검토하는 추가지정 절차 정례화 추진
- 또한 질병명이 불분명한(질병분류체계내에 질병코드 없음) 극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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