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7월부터 20세 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용(매년 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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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15[최종수정일 : 2013-06-13] | 조회수 | 3867 | ||||||||||||||
담당자 | 모두순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
7월부터 20세 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용(매년 1회)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도 7월부터 급여화 [주요 내용(‘13.7월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치석제거 급여적용 확대]
[노인 부분틀니 급여적용] 금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약 1,217천원(잇몸당)으로 결정되었다. 금번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8.5천원(의원급, 잇몸당)을 부담하게 된다. *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를 포함하며,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며, 임시부분틀니와 기존 사후유지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라스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급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 임시틀니의 수가(의원급)는 59천원(3치기준)이며, 추가 치당 5,750원 책정 * 클라스프 수리 수가(의원급)는 단순은 49,090원, 복잡은 100,000원으로 책정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화로 최대 4,974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노인틀니 대상연령 확대 및 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하여 노인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공약사항인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15년 7월 70세, ‘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 *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추어 확대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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