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7월 1일부터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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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6-03[최종수정일 : 2013-06-03] | 조회수 | 201 |
담당자 | 조우미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7월 1일부터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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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됩니다.
7월 1일부터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안내
○ 2013.7.1일부터‘20세 이상 치석제거’보험적용! - [대상] 만 20세 이상(1993.7.1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잇몸절개 등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에도 보험적용(연간 1회) * 연간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 (연1회 초과시 비급여) *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한 치과 병‧의원에서 확인 가능 - [비용] 진찰료 포함 약 1만 3천원(의원급)
○ 2013.7.1일부터‘노인 부분틀니’보험적용! - [대상] 만 75세 이상(1938.7.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 [종류]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 [비용] 잇몸당 60만 9천원(의원급) - [사후관리] 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클라스프 수리 등 사후 유지관리 무료 제공(진찰료 별도)이며, 그 이후 보험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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