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7월 1일부터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안내

야국화 2013. 6. 3. 18:21

제목 7월 1일부터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안내
등록일 2013-06-03[최종수정일 : 2013-06-03] 조회수 201
담당자 조우미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7월 1일부터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안내

  1. 2013.7.1일부터 <20세 이상 치석제거> 보험적용!
    • [대상] 만 20세 이상(1993.7.1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잇몸절개 등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에도 보험적용(연간 1회)
      • * 연간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 (연1회 초과시 비급여)
      • *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한 치과 병의원에서 확인 가능
    • [비용] 진찰료 포함 약 1만3천원(의원급)
  2. 2013.7.1일부터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 [대상] 만 75세 이상(1938.7.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 [종류]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 [비용] 잇몸당 60만 9천원(의원급)
    • [사후관리] 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클라스프 수리 등 사후 유지관리 무료 제공(진찰료 별도)이며,

      그 이후 보험적용되어 본인부담금 발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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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됩니다.

 

 

71일부터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안내

 

2013.7.1일부터‘20세 이상 치석제거보험적용!

- [대상] 20세 이상(1993.7.1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잇몸절개 등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에도 보험적용(연간 1)

* 연간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1회 초과시 비급여)

*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한 치과 병의원에서 확인 가능

- [비용] 진찰료 포함 13천원(의원급)

 

2013.7.1일부터노인 부분틀니보험적용!

- [대상] 75세 이상(1938.7.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 [종류]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 [비용] 잇몸당 609천원(의원급)

- [사후관리] 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클라스프 수리 등 사후 유지관리 무료 제공(진찰료 별도)이며, 그 이후 보험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