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 면허정보를 왜 기재하나요? |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요양급여 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면허정보 기재는 언제부터 하고 어떤 명세서에 하나요? |
■ (시행일) 2013년 7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13.3.2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대상 명세서: 의․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진료소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약국, 질병군명세서 등 (정보통신망청구, 전산매체청구 및 서면청구 모든 매체)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 면허정보 중에 무엇을 기재하나요? |
■ (기재내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재
※ 면허종류: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 5. 한약사
❍ 명세서 상병내역 상 면허정보 기재 대상
․ 입원 & 외래: 주상병명을 진단하고 동 상병에 대하여 진료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 기재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타: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 기재
❍ 명세서 진료내역(입원&외래명세서 모두 포함) 상 면허정보 기재 대상
․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1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자770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1인
․ 외래환자 진찰료(가-1) 1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타) 조제기본료(약-2) 1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 ※ 현행 한약사는 기재대상 아님
■ 면허정보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종합병원 외래에서 동일날 소화기내과와 순환기내과 진료를 한 경우 - 병원 입원 중에 타 치과의원 외래로 진료 의뢰하여 진료를 한 경우 - 병원에서 75세 이상의 환자로 내과에 입원 중에 타 치과의원 외래에서 레진상 완전틀니 1단계 진료를 시행한 경우 -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한 경우 -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약국에서 직접조제를 한 경우(1일 2회 각각 다른 약사 조제) - 질병군 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경우 |
|
왼쪽정렬 |
|
|
space |
| ||||
|
|
|
| ||||||
1 |
2 |
3 |
4 |
5 |
6 |
|
|
|
|
■ (진료내역의 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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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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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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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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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
3 |
4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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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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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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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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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면허번호 |
|
|
|
면허번호 |
|
|
|
면허번호 |
|
|
|
면허번호 |
|
|
|
면허번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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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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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0 |
/ |
5 |
4 |
3 |
2 |
1 |
/ |
9 |
8 |
7 |
6 |
5 |
/ |
2 |
4 |
6 |
8 |
0 |
/ |
… |
※ 단, 1개의 줄번호에 면허번호 자릿수는 100자리이므로 100자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줄번호로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함
코드(분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AA256(재진진찰료) |
11,800 |
2 |
1 |
23,600 |
1 |
12345/12345 |
코드(분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AA256(재진진찰료) |
11,800 |
2 |
1 |
23,600 |
1 |
12345/67890 |
※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작성예시 1] 종합병원 외래에서 동일날 소화기내과와 순환기내과 진료를 한 경우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① 상병내역
상병 분류구분 |
상병 분류기호 |
상병명 |
진료 과목 |
세부 전문과목 |
요양개시일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1(주상병) |
D131 |
위의 양성 신생물 |
01 (내과) |
01 (소화기내과) |
20130701 |
1(의사) |
12345 |
2(부상병) |
I100 |
양성 고혈압 |
01 (내과) |
02 (순환기내과) |
20130701 |
|
|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분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0001 |
01 |
02 |
AA256(재진진찰료) |
11,800 |
2 |
1 |
23,600 |
1(의사) |
12345/67890 |
0002 |
09 |
01 |
C5505(병리조직검사) |
111,960 |
1 |
1 |
111,960 |
|
|
0003 |
U |
02 |
J2401101(IT KNIFE 2 전규격) |
243,010 |
1 |
1 |
243,010 |
|
|
0004 |
U |
03 |
QX704(내시경적 상부 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
255,240 |
1 |
1 |
255,240 |
1(의사) |
12345 |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① 상병내역
상병명 |
상병 분류기호 |
진료과목 |
요양개시일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위의 양성 신생물 |
D13.1 |
내과(소화기내과) |
20130701 |
의사 |
12345 |
양성 고혈압 |
I10.0 |
내과(순환기내과) |
20130701 |
|
|
진료내역 | |||||||
코드 |
분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1.진찰료] AA256 |
재진진찰료 |
11,800 |
2 |
1 |
23,600 |
의사 |
12345/67890 |
[9.검사료] C5505 |
병리조직검사 |
111,960 |
1 |
1 |
111,960 |
|
|
[U.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 J2401101 |
IT KNIFE 2 전규격 |
243,010 |
1 |
1 |
243,010 |
|
|
QX704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
255,240 |
1 |
1 |
255,240 |
의사 |
12345 |
[작성예시 2] 병원 입원 중에 타 치과의원 외래로 진료 의뢰하여 진료를 한 경우
① 상병내역
상병 분류구분 |
상병 분류기호 |
상병명 |
진료 과목 |
세부 전문과목 |
요양개시일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1(주상병) |
D131 |
위의 양성 신생물 |
01 (내과) |
01 (소화기내과) |
20130701 |
1(의사) |
12345 |
2(부상병) |
K028 |
기타 치아우식 |
55 (치과보존과) |
|
20130715 |
|
|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분류) |
단가 |
1회 투약량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0001 |
02 |
01 |
AA300(병원급 입원료) |
27,860 |
|
1 |
5 |
139,300 |
|
|
0002 |
01 |
02 |
AA200(재진진찰료) |
8,510 |
|
1 |
1 |
8,510 |
2(치과의사) |
12345 |
0003 |
01 |
03 |
AL801 (외래환자의약품관리료) |
170 |
|
1 |
1 |
170 |
|
|
0004 |
05 |
01 |
641000080 (자이레스테신에이주) |
410 |
1 |
1 |
1 |
410 |
|
|
0005 |
05 |
01 |
L0800400 (치과침윤마취(1/3악당)) |
1,530 |
|
1 |
1 |
1,530 |
|
|
0006 |
08 |
02 |
U4413 (발치술[1치당]-구치) |
6,880 |
|
1 |
1 |
6,880 |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2 |
0002 |
JS008 |
12545670/20130715 |
2 |
0003 |
JS008 |
12545670/20130715 |
2 |
0004 |
JS008 |
12545670/20130715 |
2 |
0005 |
JS008 |
12545670/20130715 |
2 |
0006 |
JS008 |
12545670/20130715 |
2 |
0006 |
JX999 |
우하 6번 영구치 |
[작성예시 3] 병원에서 75세 이상의 환자로 내과에 입원 중에 타 치과의원 외래에서 레진상 완전틀니 Ⅰ단계 진료를 시행한 경우
※ 진료를 의뢰한 병원(요양기관)에서 청구
․ 의과 입원 명세서 1 (내과 진료내역 생략)
․ 의과 입원 명세서 2 (완전틀니 진료) - 치과의원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
① 상병내역
상병 분류구분 |
상병 분류기호 |
상병명 |
진료 과목 |
요양개시일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1(주상병) |
K081 |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 |
51 (치과보철과) |
20130715 |
2 (치과의사) |
12345 |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분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0001 |
08 |
01 |
UA101(진료및치료계획(1단계)) |
150,170 |
1 |
1 |
150,170 |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
MT037 |
M |
2 |
0001 |
JS008 |
12545670/20130715 |
2 |
0001 |
JX999 |
상악 |
[작성예시 4]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한 경우
① 상병내역
면허종류 |
면허번호 |
4(약사) |
12345 |
조제투약내역 | |||||||||
항 |
목 |
코드(분류) |
단가 |
1회 투약량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01 |
01 |
646900710(타이레놀정) |
28 |
1 |
3 |
10 |
840 |
|
|
02 |
01 |
Z1000(약국관리료(방문당)) |
460 |
|
1 |
1 |
460 |
|
|
02 |
01 |
Z2000(조제기본료(방문당)) |
1,200 |
|
1 |
1 |
1,200 |
4(약사) |
12345 |
02 |
01 |
Z3000(복약지도료(방문당)) |
780 |
|
1 |
1 |
780 |
|
|
02 |
01 |
Z4110(처방조제-내복약 10일분) |
3,500 |
|
1 |
1 |
3,500 |
|
|
02 |
01 |
Z5000(의약품관리료(방문당)) |
500 |
|
1 |
1 |
500 |
|
|
[작성예시 5]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약국에서 직접조제를 한 경우(1일 2회 각각 다른 약사 조제)
① 상병내역
증상분류기호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536(근골격계 관절통) |
4(약사) |
67890 |
325(피부 및 피하조직 염증) |
|
|
조제투약내역 | |||||||||
항 |
목 |
코드(분류) |
단가 |
1회 투약량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01 |
01 |
645600420(이부프로펜정) |
30 |
1 |
3 |
3 |
270 |
|
|
01 |
01 |
643302810(세파클러캅셀) |
341 |
1 |
3 |
5 |
5,115 |
|
|
02 |
01 |
Z1000(약국관리료(방문당)) |
460 |
|
1 |
1 |
460 |
|
|
02 |
01 |
Z2000(조제기본료(방문당)) |
1,200 |
|
1 |
1 |
1,200 |
4(약사) |
12345/67890 |
02 |
01 |
Z3000(복약지도료(방문당)) |
780 |
|
2 |
1 |
1,560 |
|
|
02 |
01 |
Z4200(직접조제-내복약(1일당)) |
3,500 |
|
2 |
8 |
7,000 |
|
|
02 |
01 |
Z5000(의약품관리료(방문당)) |
500 |
|
2 |
1 |
500 |
|
|
[작성예시 6] 질병군 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경우 (주상병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K353), 부상병 양성 고혈압(I10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9)으로 입원하여 질병군 진료를 받고 퇴원한 경우)
상병 분류구분 |
상병 분류기호 |
상병명 |
요양개시일 |
진료 과목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1(주상병) |
K353 |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
20130701 |
04 (외과) |
1(의사) |
12345 |
2(부상병) |
I100 |
양성 고혈압 |
|
|
|
|
3(부상병) |
E11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
|
|
|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분류) |
단가 |
1회투약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 종류 |
면허번호 |
0001 |
01 |
02 |
AA156(초진진찰료) |
15,680 |
|
3 |
1 |
23,600 |
1 |
12345/67890/43215 |
0002 |
01 |
02 |
AB200(종합병원입원료) |
31,500 |
|
1 |
5 |
157,500 |
|
|
0003 |
03 |
01 |
640001690(씨제이메트로니다졸주0.5그램) |
1,499 |
1 |
1 |
1 |
1,499 |
|
|
0004 |
03 |
01 |
640001690(씨제이메트로니다졸주0.5그램) |
1,499 |
1 |
4 |
1 |
5,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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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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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관련 Q&A - 청구방법 관련 |
Q1 |
|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의 의미는? - 인턴, 전공의, 전문의 기재 여부 등 |
■ (기재기준)
❍ (의료기관) 주상병 기재원칙에 따라 주상병을 진단한 의사(인턴, 전공의, 전문의 포함)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2인 이상의 경우 주상병 진단에 영향력이 컸던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 단, 위의 원칙을 지키되 판단이 모호한 경우 해당 명세서의 마지막 진료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 (약국)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약사가 동일한 경우 해당 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단, 조제와 투약(복약지도 등)한 약사가 상이한 경우 조제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Q1-1 |
|
입원 중 주된 의사가 변경되는 경우(퇴사, 주치의 변경, 진료과 전과 등) 또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가 분리청구 되는 경우 |
■ (명세서 상병내역) 주상병 진단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되, 판단이 모호한 경우 해당 명세서의 마지막 진료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 주상병 진단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기재 예시
- 2013.7.1일 입원하여 2013.9.17일에 퇴원한 경우
입원기간 |
면허번호 |
상병내역의 면허번호 기재 | |
통합작성 시 |
월 단위 분리작성 시 | ||
‘13 7/01 ~ 7/31 |
12345 |
24680 |
12345 |
‘13 8/01 ~ 8/10 |
67890 |
136900 | |
‘13 8/11 ~ 8/31 |
136900 | ||
‘13 9/01 ~ 9/15 |
136900 |
24680 | |
‘13 9/16 ~ 9/17 |
24680 |
Q1-2 |
|
외과에서 수술 후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장기간 재활치료를 한 경우 |
■ (명세서 상병내역) 주상병 진단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되, 판단이 모호한 경우 해당 명세서의 마지막 진료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Q1-3 |
|
외과에서 수술 후 재활의학과와 협의진료를 한 경우 |
■ (명세서 상병내역)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주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므로 외과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Q1-4 |
|
종합병원에서 암 상병으로 진료 중 기왕증(암 또는 암의 합병증과 무관한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 |
■ (명세서 상병내역)
․ 동일의사 진료: 해당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 각각 의사 진료
- 암 관련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주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 기왕증 관련 요양급여비용명세서(상해외인 F):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주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외래의 경우)
Q1-5 |
|
외래환자 진찰료 중 AA222(재진-물리치료, 주사등을 시술받은 경우) 산정하는 경우 |
■ (명세서 상병내역과 진료내역)「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 없이 일시 처방한 해당 진료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Q1-6 |
|
외래환자 진찰료 중 AA222 (재진-물리치료, 주사등을 시술받은 경우) 산정 시 물리치료 등을 지시한 의사가 퇴사한 경우 |
■ (명세서 상병내역) 인계받은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Q1-7 |
|
의사의 진찰 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한 경우 |
■ (명세서 상병내역) 예약검사를 지시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Q1-8 |
|
외래에서 의사의 진찰 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는 경우 검사를 지시한 의사가 퇴사한 경우 |
■ (명세서 상병내역) 검사를 지시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Q1-9 |
|
종합병원에서 하루 내원하여 각각 다른 상병으로 소화기내과, 신장내과 및 순환기내과를 방문한 경우 |
■ (명세서 상병내역) 주상병 기재원칙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주상병을 진단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명세서 진료내역)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Q1-10 |
|
의원에서 하루 내원하여 각각 다른 상병으로 외과와 내과를 방문한 경우 |
■ (명세서 상병내역) 주상병 기재원칙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주상병을 진단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명세서 진료내역)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기타)
Q1-11 |
|
응급실 내원 진료시 ‘주된’의사와 ‘실제 환자를 진료한’의사의 기준 |
■ (명세서 상병내역) 주상병 기재원칙에 따라 주상병을 진단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명세서 진료내역) 외래환자 진찰료 횟수만큼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Q1-12 |
|
처방의사와 시행의사가 다른 경우 ‘주된’의사의 기준 (예: 영상의학과에서 중재적 시술만 시행하고 퇴원한 경우) |
■ (명세서 상병내역) 주상병 기재원칙에 따라 주상병을 진단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 처방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Q1-13 |
|
다학제 진료시 ‘주된’의사와 ‘실제 환자를 진료한’의사의 기준 |
■ (명세서 상병내역) 주상병 기재원칙에 따라 주상병 진단에 영향력이 컸던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명세서 진료내역)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한 주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Q1-14 |
|
추가청구 시 ‘주된’의사의 기준 |
■ (명세서 상병내역) 원 청구의 주된 의사와 동일함
Q1-15 |
|
시설, 장비 등 공동 이용한 경우 ‘주된’의사의 기준 |
청구 (입원 또는 외래) |
기재대상 |
의뢰한 요양기관 |
의뢰한 요양기관의 의사 |
Q1-16 |
|
개방병원에서 진료한 경우 ‘주된’의사의 기준 |
참여의사 참여 여부 |
청구 |
기재대상 | |
개방병원 |
참여병․의원 | ||
참여 |
○ |
|
참여병(의)원의 의사 |
미참여 |
|
○ |
참여병(의)원의 의사 |
Q1-17 |
|
위탁진료(특정내역 JS008)의 경우 '주된‘의사와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기준 |
■ (명세서 상병내역) 의뢰한 요양기관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명세서 진료내역)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은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의뢰한 요양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Q2 |
|
주상병 외 부상병과 배제된 상병에도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하나요? |
■ (명세서 상병내역)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단, 부상병 및 배제된 상병에는 기재하지 않음
Q3 |
|
(외래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진료시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진찰을 한 경우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기준은? |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분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
0001 |
01 |
02 |
AA256(재진진찰료) |
11,800 |
1 |
1 |
11,800 |
1 |
12345 | |
특정내역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1 |
|
MT029 |
02 |
Q4 |
|
진찰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전액본인부담 ESD 외 의료 행위(처치, 주사, 검사 등)에도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해야하나요? |
■ (명세서 진료내역) 외래환자 진찰료(가-1),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및 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자770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에만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외는 기재하지 않음
Q5 |
|
의료기관 원내에서 조제투약한 경우에도 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하나요? |
■ (기재기준) 기재하지 않음.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타에서 조제투약한 경우에만 약사정보를 기재함
Q6 |
|
1인의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재는? |
■ (기재기준) 인력 미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 예방을 위해 1인 기관의 경우에도 기재하여야 함
Q7 |
|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외래환자 진찰료에도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하나요? |
■ (기재기준) 기재하여야함
Q8 |
|
전액본인부담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자770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13년 6월과 7월에 각각 1회씩 시술한 경우 기재방법은? |
■ (기재기준) ‘13년 6월에 시행한 전액본인부담 ESD는 특정내역(JT016)에 기재하고, ‘13년 7월에 시행한 전액본인부담 ESD는 진료내역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재란에 기재
Q9 |
|
응급실 진찰료 산정방법 관련 전문의 진료에 따른 청구 시 기재 방법은? |
■ (기재기준) ‘13년 6월 이전 진료분인 경우 JX999(기타내역)에 기재하고 ‘13년 7월 진료분인 경우 진료내역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재란에 기재
Q10 |
|
시행일(‘13.7.1) 전 입원하여 시행일 후 계속 입원 중인 경우 기재방법은? |
■ (기재기준) 상병내역은 요양개시일 기준으로 기재하고 진료내역은 진료일 기준으로 기재
구분 |
통합작성의 경우 |
월 단위 분리작성의 경우 | |
상병내역 |
미기재 |
6월 진료분 |
미기재 |
7월 진료분 |
기재 | ||
진료내역 |
2013.7.1일 이후 기재 |
6월 진료분 |
미기재 |
7월 진료분 |
기재 |
Q11 |
|
동일 주상병명으로 여러 진료과로 전과되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예: 담낭결석으로 소화기내과에서 내시경하시술을 한 후 외과 전과로 수술이 다시 이루어질 경우 등) |
■ (명세서 청구) 분리청구 할 필요 없음
Q12 |
|
대진의 진료기간 동안 대진의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해야 하나요? |
■ (대체 근무) 요양기관에서 대체 근무를 하는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 모두 신고대상이며, 대체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Q13 |
|
면허종류와 면허번호의 미기재, 착오기재, 인력현황신고와 불일치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
■ (심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13.3.22)「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의 기재누락, 착오기재, 요양기관 인력현황신고와 불일치 건 등에 대하여는 계도기간(7월~8월 진료·조제분)을 거쳐 9월 진료·조제분부터 심사불능 처리될 예정임
주요 사항 관련 Q&A - 청구소프트웨어 인증 관련 |
Q1 |
|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 (S/W인증시기) 2013년 5월부터 시행예정임(추후 변동 시 공지예정)
Q2 |
|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종별․분야는? |
■ 전 종별, 분야별 청구소프트웨어에 해당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현황(‘12.12월 청구현황 기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 |
업체수 |
소프트웨어수 |
111개 |
397개(142개) |
※ 주: ( ) 종별 분야별 중복 프로그램 제외
Q3 |
|
청구소프트웨어 인증 방법은? |
■ (데이터점검)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가 기재되는지 여부 점검
■ (기능점검) 요양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컬럼의 유무, 진료실에서 줄단위 발생한 진료의사 정보를 수기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 유무 점검
주요 사항 관련 Q&A - 인력신고 관련 |
Q1 |
|
청구방법 고시개정 관련 인력 신고대상은? |
■ (신고대상) 미신고 된 요양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약사
❍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투약하는 약사
※ 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 모두 적용
Q2 |
|
신고대상에 전공의도 포함되나요? |
■ (전공의 포함여부) 전문의와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도 모두 신고대상임
Q3 |
|
전문분야별 전문의 인력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전문분야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력신고와 별개로 세부전문과목별로 인력을 신고해야 함. (예시: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등)
Q4 |
|
대체근무 시 모든 의・약사가 신고대상인가요? |
■ (대체근무) 요양기관에서 대체근무를 하는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 모두 신고대상임
Q5 |
|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 이전 미신고 인력의 처리방법은? |
■ (미신고 인력) 환자를 진료하고 있거나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있는 미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가 있다면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일(2013.7.1.) 이전에 신고하여야 함
Q6 |
|
복수 면허자는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 (복수면허) 양방과 한방 또는 양방의 복수면허를 가진 자가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 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를 하여야 함
Q7 |
|
이전 요양기관에서 퇴사처리가 늦어질 경우 새로 입사한 요양기관에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 (퇴사지연에 따른 신고방법) 인력신고는 중복등록이 불가능(기타인력은 제외)하므로 이전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 처리된 후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 기타인력은 상근, 비상근을 제외한 모든 근무형태를 포함
Q8 |
|
위의 사항들은 심사평가원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
■ (신고 장소) 위의 사항들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군구(보건소)에 신고대상이 된다면 시군구(보건소)로도 신고하여야 함
Q9 |
|
인력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biz.hira.or.kr)에서 등록 가능함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면허정보 기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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