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책2013-124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 및 관리지침 안내 | |
2013-05-02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23 | |
1.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H7N9) 인체감염증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중국이외의 지역인 대만에서 첫 H7N9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이에 국내 H7N9 환자 발생시 각 대응기관별 조치사항을 정리한 「조류인플루엔자A(H7N9) 인체감염증 예방 및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본 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해당의료기관(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지역별거점병원포함)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류인플루엔자A(H7N9) 인체감염증 예방 및 관리지침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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