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기획정책2013-124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 및 관리지침 안내

야국화 2013. 5. 4. 19:23

[기획정책2013-124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 및 관리지침 안내
2013-05-02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23

1.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H7N9) 인체감염증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중국이외의 지역인 대만에서 첫 H7N9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이에 국내 H7N9 환자 발생시 각 대응기관별 조치사항을 정리한 「조류인플루엔자A(H7N9) 인체감염증 예방 및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본 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해당의료기관(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지역별거점병원포함)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류인플루엔자A(H7N9) 인체감염증 예방 및 관리지침 1부.



  기획정책_제2013-124_1_조류인플루엔자_A(H7N9)_인체감염증_예방_및_관리지침_안내_01.pdf

  2013.4.29.인체감염 예방관리지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