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응급실 중환자 서비스 점점 좋아지고 있어 7개 병원 응급실은 항상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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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3-07[최종수정일 : 2013-03-08] | 조회수 | 1408 | ||||||||||||||||||||||||||||||||||||||||
담당자 | 구성자 | 담당부서 | 응급의료과 | ||||||||||||||||||||||||||||||||||||||||
응급실 중환자 서비스 점점 좋아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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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 | 권역센터 | 전문센터 | 지역센터 | 지역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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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33 | 18 | 2 | 117 | 296 | |
법적기준충족 | 상위 40% | 129 | 7 | 1 | 48 | 74 |
중위 40% | 120 | 6 | 1 | 41 | 71 | |
하위 20% | 53 | 3 | - | 23 | 27 | |
법적기준충족 | 131 | 2 | - | 5 | 124 |
-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대비 충족률 크게 향상(‘11년 86.6% → ’12년 95.7%)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대비 충족률이 향상되었으나(‘11년 46.0% → ’12년 58.1%), 미충족기관 정비에 따른 지정취소(28개소) 및 법적 지정기준 완화 요인 고려 시 2.8%p만 향상되었음
* (종별 충족률)
- 권역센터 : ‘11년 93.8% → ’12년 88.9%( 4.9%p 감)
- 지역센터 : ‘11년 86.6% → ’12년 95.7%( 9.1%p 증)
- 지역기관 : ‘11년 46.0% → ’12년 58.1%(12.1%p 증
- 장비 충족률 감소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장비 미작동 및 물품 유효기간 초과 등이 주요 원인
* (항목별 충족률)
- 시설항목 : ‘11년 93.6% → ’12년 94.0%(0.4%p 증)
- 장비항목 : ‘11년 93.6% → ’12년 90.1%(3.5%p 감)
- 인력항목 : ‘11년 59.1% → ’12년 72.5%(13.4%p 증)
* 전남지역 6개 지역센터 중 3개소(해남병원, 여천전남병원, 고흥종합병원)가 필수영역 미충족하였으며, 의사 및 간호사 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구·광주·경기·강원 지역은 전년대비 20%p이상 향상*되었으나, 전남(24.3%), 경남(40.0%), 충북(50.0%), 경북(52.0%)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균(58.1%) 이하
* (전년 대비 향상 지역) 서울 ‘11년 60.9% → ’12년 90.9%, 대구 ‘11년 40.0% → ’12년 77.8%, 광주 ‘11년 45.0% → ’12년 66.7%, 경기 ‘11년 36.7% → ’12년 63.4%, 강원 ‘11년 35.0% → ’12년 65.0%
-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은 ‘10년 80.5% → ’11년 91.6% → ‘12년 94.3%로 최근 3년간 결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됨
- ‘급성뇌혈관질환에서 뇌영상 검사의 신속성’은 ‘10년 21.8분 → ’11년 17.0분 → ‘12년 15.0분으로 최근 3년간 결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됨
-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중앙값)’은 ‘11년 3.7시간 → 2012년 3.5시간으로 0.2시간 단축되었음
-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률은 ‘10년 75.7% → ’11년 77.5% → ‘12년 79.7%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
- 2012년 신규지표(시범지표)로 평가한 ‘병상포화지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72.2%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응급의료센터 32.5%, 지역응급의료센터 44.3%로 나타남
‘병상포화지수’가 100% 이상으로 응급실 과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기관은 총 7개소임(권역센터 4개소, 지역센터 3개소)
*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 병상 포화지수
= 평가대상 기간 동안 내원한 환자 전체의 응급실 재실시간(분) / (병상 수 × 대상기간 일수 × 24시간 × 60분)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2013년에 242억원을 응급의료기관에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정권자가 지정취소 가능)
- 예산지원은 평가대상 기관(433개소) 중 현황조사 대상 기관(15개소), 필수영역 미충족 기관(131개소), 질평가 하위 20%(51개소), 최근 1년간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관 등을 제외한 기관에 대해 지원
-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질평가 결과가 상위 80%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며, 상위 40%에 대해서는 ‘추가보조금(기본보조금의 50%)’이 지원될 계획임
* 기본보조금(계획안) : 권역·전문센터 200백만원, 지역센터 130백만원, 지역기관 6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별 충족률 및 적정 응급의료기관 유지 비율 등을 고려하여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할 예정임
- 이와는 별도로 2013년에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199억원을 지원하며, 소아전용응급실 30억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센터 지원 514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임
* 취약지역 : 군(郡) 지역(86개)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 및 응급진료권(59개) 중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응급진료권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012년 ‘병상포화지수’ 평가 결과 일부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응급환자의 이용 자제를 당부함
- 경증응급환자는 스마트폰(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및 응급의료포털 E-GEN(www.e-gen.or.kr)에서 진료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의 정보를 확인한 후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응급의료정보제공’앱 설치 → 가까운 응급실 찾기 → 의료기관명칭 클릭(응급실 진료 대기여부, 응급입원실, 수술실, 중환자실 이용 가능여부 등 정보 제공)
- 경증소아응급환자의 경우 ‘13. 3. 1.부터 국민건강보험 건강 in (hi.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응급의료포털 E-GEN(www.e-gen.or.kr), 스마트폰(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야간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 후 이용하면 응급실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서비스 이용 가능
* ‘응급의료정보제공’앱 설치 → 소아야간진료 → 의료기관명칭 클릭(진료시간, 전화걸기, 위치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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