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고시) 제정

야국화 2013. 3. 4. 10:26

제목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고시) 제정
등록일 2013-02-28[최종수정일 : 2013-02-28] 조회수 195
담당자 조우미( ☎ 02-2023-7413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2-28 발령번호 2013-4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42호]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고시) 제정

분만 의료기관들의 분만실 유지·관리를 위한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을 시행하고자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2013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

hwp 130228_분만수가가산지급시범운영지침(2013-42).hwp (37 KB / 다운로드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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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22013. 2. 28.

 

1(목적) 이 지침은 분만 한계 의료기관들의 분만실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만수가의 가산지급 시범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상기관) 시범운영 대상기관은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의원, 조산원, 병원, 종합병원 및지역보건법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대상(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201331일부터 2014228일까지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월 이상의 휴업한 기관

2. 20146월 이전에 폐업한 기관

3. 신규개설기관으로 201331일부터 2014228일까지 개설기간이 6월 미만인 기관 (,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로서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포함한다)

4. 시범운영 기간 중 동일소재지에 개설된 요양기관으로 분만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요양기관

 

3(적용기준)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요양기관의 자연분만 건에 대해 50%에서 200%까지 수가가산을 차등 적용함에 있어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연간 분만건수는 요양기관이 201331일부터 2014228일까지 1년 동안국민건강보험법4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및의료급여법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331일부터 2014531까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으로 한다.

2. 1호에 따른 분만건수요양기관 단위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술을 합한 건수로 하며, 이 경우 [별표]에서 정하는 분만수가 분류번호 및 코드의 합으로 계산한다.

3. “자연분만 건은 제2호에 따른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분만 수가(-435 분만, -436 둔위분만, -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및 카-1 조산료) 관련 코드를 진료일자 순으로 청구된 건을 적용한다.

4(수가가산 및 금액 산정) 가산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연분만 청구건의 건별 해당 요양급여비용에 가산이 적용된 경우(야간공휴가산, 장애인가산, 35세 이상 고령산모가산, 2011.7월부터 적용하는 분만가산 50% 또는 조산료 가산, 요양기관 종별가산)에는 가산적용을 제외한 금액에 자연분만 건수별 가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요양기관별로 가산지급총액은 연간 최대 4,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연분만건수 50건 이하 : [(3조제3따른 건별 해당 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의 합] × 200%

2. 자연분만건수 51건부터 100건 이하 : 1호 산출금액+[(3조제3호에 따른 51건부터 100건 이하의 건별 해당 요양급여비용-가산금)의 합] × 100%

3. 자연분만건수 101건부터 200건 이하 : 2호 산출금액+[(3조제3호에 따른 101건부터 200건 이하의 건별 해당 요양급여비용-가산금)의 합] × 50%

 

5(가산지급금액의 통보와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가산금액을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법5조에 따른 보장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장기관은 해당 요양기관에 가산금액을 20143분기 이내에 일괄 지급한다.

 

6(자료제출 요청)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분만수가의 가산지급 시범운영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전산매체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기타 평가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수가가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7(이의신청) 5조에 따른 가산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사후관리) 3조제1호에 따라 2014531일까지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술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지연 또는 누락하여 제4조에 따른 가산금액의 산정이 달라지는 경우 이미 지급된 가산금액을 변경환수할 수 있다.

 

9(시범운영 평가 및 기간) 심사평가원장은 이 지침에 따라 분만수가의 가산지급 완료 후 6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201331일부터 2014228일까지 1년 동안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시범운영 결과 등을 평가하여 시범운영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세부 운영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범운영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3. . .>

 

이 고시는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만수가 분류번호 및 코드

구분

분류번호

코드

분 류

435(1)()

R4351

RA431

정상분만(초산)-1태아

435(1)()

R4353

RA432

정상분만(초산)-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435(2)()

R4356

RA433

정상분만(경산)-1태아

435(2)()

R4358

RA434

정상분만(경산)-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435(1)()

R3131

RA311

유도분만[촉진분만포함](초산)-1태아

435(1)()

R3133

RA312

유도분만[촉진분만포함](초산)-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435(2)()

R3136

RA313

유도분만[촉진분만포함](경산)-1태아

435(2)()

R3138

RA314

유도분만[촉진분만포함](경산)-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435(1)()

R3141

RA315

겸자 또는 흡입분만(초산)-1태아

435(1)()

R3143

RA316

겸자 또는 흡입분만(초산)-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435(2)()

R3146

RA317

겸자 또는 흡입분만(경산)-1태아

435(2)()

R3148

RA318

겸자 또는 흡입분만(경산)-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

436

R4361

RA361

둔위분만(초산)

436

R4362

RA362

둔위분만(경산)

438

R4380

RA380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1

V0111

V0112

V0121

V0122

V0131

V0132

조산료 (초산, 경산, 골반위만출술)

구분

분류번호

코드

분류

450(1)()

R4507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1태아 임신의 경우)-부분절제-초산

450(1)()

R4508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1태아 임신의 경우)-부분절제-경산

450(2)()

R4509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1태아 임신의 경우)-전절제-초산

450(2)()

R4510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1태아 임신의 경우)-전절제-경산

450(1)

R5001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다태아 임신의 경우)-초산

450(2)

R5002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다태아 임신의 경우)-경산

451(1)()

R4517

제왕절개술만출술(1태아 임신의 경우)-초회-초산

451(1)()

R4518

제왕절개술만출술(1태아 임신의 경우)-초회-경산

451(2)

R4514

제왕절개술만출술(1태아 임신의 경우)-반복

451(1)()

R4519

제왕절개술만출술(다태아 임신의 경우)-초회-초산

451(1)()

R4520

제왕절개술만출술(다태아 임신의 경우)-초회-경산

451(2)

R4516

제왕절개술만출술(다태아 임신의 경우)-반복

451-1

R4522

제왕절개술 전 질식분만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