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2013.3.8

야국화 2013. 3. 11. 15:27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분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기관

지정권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시설

기준

응급환자진료구역 최소 30병상 이상

환자소생실 2개소, 전용 수술실 2개소

전용 중환자병상 20

전용 입원병상 30

응급환자진료구역 최소 20병상 이상

처치실 및 처치대 1병상

 

응급환자진료구역

최소 10병상 이상

(연간 환자수 1만명 미만은 5병상 이상)

장비

기준

CT촬영기, 식도위내시경, 각종 혈액검사기기 등

CT 촬영기 등

일반 X선 촬영기 등

인력

기준

연간 환자 3만명 이상 : 응급의학전문의 4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 전문의 6인 이상

2~3: 응급의학전문의 3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 전문의 5인 이상

1~2: 응급의학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 전문의 4인 이상

응급실 전담전문의 2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

 

 

 

전담의사 2인 이상

(연간 환자수 1만명 미만은 1인 이상)

 

 

 

간호사 15인 이상

간호사 10인 이상

간호사 5인 이상

주요

역할

응급환자의 진료

대형 재해 등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권역내 응급의료 교육 및 훈련

응급환자의 진료

응급의료 제공

개수

(‘13.3)

20개소

115개소

30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