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
분류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기관 |
지정권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
종합병원 |
종합병원 |
종합병원, 병원, 의원 |
시설 기준 |
․응급환자진료구역 최소 30병상 이상 ․환자소생실 2개소, 전용 수술실 2개소 ․전용 중환자병상 20개 ․전용 입원병상 30개 |
․응급환자진료구역 최소 20병상 이상 ․처치실 및 처치대 1병상
|
․응급환자진료구역 최소 10병상 이상 (연간 환자수 1만명 미만은 5병상 이상) |
장비 기준 |
․CT촬영기, 식도위내시경, 각종 혈액검사기기 등 |
․CT 촬영기 등 |
․일반 X선 촬영기 등 |
인력 기준 |
․연간 환자 3만명 이상 : 응급의학전문의 4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 전문의 6인 이상 ․2만~3만 : 응급의학전문의 3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 전문의 5인 이상 ․1만~2만 : 응급의학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 전문의 4인 이상 |
․응급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
|
․전담의사 2인 이상 (연간 환자수 1만명 미만은 1인 이상)
|
․간호사 15인 이상 |
․간호사 10인 이상 |
․간호사 5인 이상 | |
주요 역할 |
․응급환자의 진료 ․대형 재해 등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권역내 응급의료 교육 및 훈련 |
․응급환자의 진료 |
․응급의료 제공 |
개수 (‘13.3월) |
20개소 |
115개소 |
30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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