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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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2-28 | 조회수 | 165 |
담당자 | 백창남( ☎ 02-2023-7324 )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일 | 2013-02-28 | 발령번호 | 2013-40 |
1. 개정이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전문과목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도록 인정과목 및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을 개편하여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전문과목 명칭 변경 및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개편 1) 기존 일반외과를 외과로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 치료방사선과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 임상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를 병리과,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전문과목 명칭을 변경함 2)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는 인정과목 및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을 제시하여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3)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별지 하단에 각주로 의미를 구체화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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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40호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일부개정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96-55호, 1996. 7. 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구분 /과목/인정과목/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결핵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1년 인정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소아청소년과// 내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산부인과// 없음
정신건강의학과// 없음
정형외과// 없음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흉부외과// 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성형외과 //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안과 //없음
이비인후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피부과// 없음
비뇨기과// 없음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방사선종양학과 //4년 과정의 타과 (3년 과정의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제외)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마취통증의학과//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또는 수련 이수자 1년 인정
신경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재활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결핵과 //
1. 내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2. 내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수련 이수자
1. 2년 인정
2. 1년 인정
진단검사의학과//없음
병리과 //없음
예방의학과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또는 의학석사(예방의학) 또는 보건학 석사 소지자 실무경력 1년 인정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응급의학과//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핵의학과// 내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직업환경의학과//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주
1)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수련 이수자 : 해당과의 전체 수련기간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3)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 : 레지던트 수련의 최대 인정 기간을 의미하며, 2개과 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각 과별로 정한 인정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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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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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2-28 | 조회수 | 80 |
담당자 | 백창남( ☎ 02-2023-7324 )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일 | 2013-02-28 | 발령번호 | 2013-39 |
1. 개정이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발전하는 의학의 내용을 수련과정에 반영하여 전공의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련교과과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편 1)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는 수련교과과정을 제시하여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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