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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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2-28 | 조회수 | 297 |
담당자 | 박지덕( ☎ 02-2023-7336 ) | 담당부서 | 응급의료과 |
제·개정일 | 2013-02-28 | 발령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83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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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 183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제1항 각 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 당직전문의”로 한다.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흉부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2. 지역응급의료센터: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3. 지역응급의료기관: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제19조(비상진료체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제19조(비상진료체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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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흉부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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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응급의료센터: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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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응급의료기관: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 |
②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로 한다. |
② ----------------------------------------------------------------------------- 제1항 각 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 당직전문의--------------.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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