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 일부개정령

야국화 2013. 3. 4. 10:38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3-02-28 조회수 297
담당자 박지덕( ☎ 02-2023-7336 )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제·개정일 2013-02-28 발령번호 보건복지부령 제18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

hwp 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hwp (14 KB / 다운로드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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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 1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항에 따른 당직전문의1항 각 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 당직전문의로 한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2. 지역응급의료센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3. 지역응급의료기관: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19(비상진료체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19(비상진료체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2. 지역응급의료센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3. 지역응급의료기관: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1항에 따른 당직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로 한다.

----------------------------------------------------------------------------- 1항 각 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 당직전문의--------------.

(생 략)

(현행과 같음)

 

 

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