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관련

DUR 법적근거 및 내용 2019.8

야국화 2013. 1. 9. 11:09

 DUR 법적 근거 및 내용

의약품정보의 확인 의무 법제화(2016.12.30. 시행)

  • 의료법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 약사법 제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
  •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보건복지부)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검사 등과 관련 세부기준 제시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금기 의약품 성분 지정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대상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주의 의약품 성분 지정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운영근거(2016.12.30. 시행)

  • 약사법 제23조의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15조의4(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 의무

  •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92조의2(벌칙)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이 허가 취소, 금기 성분 의약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 한 의사에게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의료법 제18조(처방전의 작성과 교부) 및 제 90조(벌칙)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사가 의심스러운 점을 문의한 때 즉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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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 의무 법률공포
  • < 약사법 제26조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정성ㆍ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는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할 의무가 있음

    < 의료법 제18조 >

    • 약사 문의 시 의사는 응대 의무가 있음

    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4호, '10.10.15

    제4조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

    ①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전송 받을 수 있어야 하며,심사평가원
      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애 처리·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금기의약품 및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처방·조제된 의약품 내역 및 제3호에 따른 사유기재 정보가 암호화 되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①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경우 이를 반송할 수 있다

    •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청구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변경 검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청구 소프트웨어
    • 제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