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법적 근거 및 내용
◈ 의약품정보의 확인 의무 법제화(2016.12.30. 시행)
- 의료법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 약사법 제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정보를
- 미리 확인하여야 함
-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보건복지부)
-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검사 등과 관련 세부기준 제시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금기 의약품 성분 지정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대상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 주의 의약품 성분 지정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운영근거(2016.12.30. 시행)
- 약사법 제23조의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15조의4(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
◈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 의무
-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92조의2(벌칙)
-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이 허가 취소, 금기 성분 의약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 한 의사에게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의료법 제18조(처방전의 작성과 교부) 및 제 90조(벌칙)
-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사가 의심스러운 점을 문의한 때 즉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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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26조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정성ㆍ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는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할 의무가 있음
< 의료법 제18조 >
- 약사 문의 시 의사는 응대 의무가 있음
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4호, '10.10.15
제4조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
①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전송 받을 수 있어야 하며,심사평가원
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애 처리·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금기의약품 및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처방·조제된 의약품 내역 및 제3호에 따른 사유기재 정보가 암호화 되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①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경우 이를 반송할 수 있다
-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청구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변경 검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청구 소프트웨어
- 제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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