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에서 정한 진료료 정정 통지 안내 | |
2013-02-12 우영하 (보험국) 조회: 253 | |
수 신 수신처참조 병원 13,680원 ==> 나-450가(2) + 6,130원[7,550원*1.37 + 6,130원=16,470원 1항으로 청구] 의원 13,980원 ==> 나-450가(2) + 6,140 대리 우영하 차장 류항수 전문위원 박상우 국장 최금숙 사무총장 서석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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