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 안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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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 작성일 | 2013-05-08 | 조회수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조정업무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처리를 위해 청구방법, 심사, 지급, 이의제기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4호)」을 제정·고시하였으며, 2013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013년 5월 8일 시행(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이에 따라,「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및 자동차보험심사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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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4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자동차손배상보장법」제12조의2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조정업무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었으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의5에 따른 진료수가의 청구․심사․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등을 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수가 청구․심사(안 제6조, 제23조)
ㅇ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심사청구
ㅇ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내역이「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나. 진료수가 심사결과 통보․이의제기(안 제26조, 제28조)
ㅇ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하 보험회사등), 의료기관에 통보
ㅇ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등은 1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 심사평가원은 10일이내에 결과 통보
다. 진료수가 지급 및 심사위탁 수수료(안 제27조, 제32조)
ㅇ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
ㅇ 보험회사등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평가원과 심사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여 수수료를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심사평가원,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 등의 의견수렴(‘12.12~‘13.3월), 관계부처 의견조회(‘13.4.1), 심의회 심의(‘13.4.10)
라. 기 타 :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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