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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 안내

야국화 2013. 5. 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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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작성일 2013-05-08 조회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조정업무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처리를 위해 청구방법, 심사, 지급, 이의제기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4호)」을

제정·고시하였으며, 2013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013년 5월 8일 시행(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이에 따라,「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및 자동차보험심사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_제정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58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자동차손배상보장법12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11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조정업무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었으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6조의5에 따른 진료수가의 청구심사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등을 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료수가 청구심사(안 제6, 23)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심사청구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내역이자동차보험진료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 진료수가 심사결과 통보이의제기(안 제26, 28)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하 보험회사등), 의료기관에 통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등은 1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 심사평가원은 10일이내에 결과 통보

 

. 진료수가 지급 및 심사위탁 수수료(안 제27, 32)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

 

보험회사등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평가원과 심사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여 수수료를 지급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심사평가원,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 등의 의견수렴(‘12.12‘13.3), 관계부처 의견조회(‘13.4.1), 심의회 심의(‘13.4.10)

 

. 기 타 :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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