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심의회에서 정한 진료료 정정 통지 안내 2013.2.12

야국화 2013. 2. 13. 15:05

심의회에서 정한 진료료 정정 통지 안내
2013-02-12    우영하 (보험국)     조회: 253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조사교육팀 제2013-0088호 (2013.01.31)
2. 위와 관련하여 2013년 건강보험수가 인상률 적용 심의회가 정한 진료료 중
  노-371(CZ371)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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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수신처참조
제 목 심의회에서 정한 진료료 정정 통지 안내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조사교육팀 제2013-0088호 (2013.01.31)
2. 위와 관련하여 2013년 건강보험수가 인상률 적용 심의회가 정한 진료료 중
노-371(CZ371)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분류: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노-371, CZ371)
정정전수가      =>정정후 수가

병원 13,680원 ==> 나-450가(2) + 6,130원[7,550원*1.37 + 6,130원=16,470원   1항으로 청구]

의원 13,980원 ==> 나-450가(2) + 6,140

대리 우영하 차장 류항수 전문위원 박상우 국장 최금숙 사무총장 서석완
시행 : 보험 제 2013-57 ( 2013.02.12 )
우 121-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마포동 35-1) 현대빌딩13~15층 대한병원협회 /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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