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시 HIV/AIDS 검사항목에 관한 주의 안내 | |
2012-12-21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1 | |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4515(2012.12.10) 2. 위와 관련하여, 채용 신체검사 및 직장인 건강검진시 검사항목으로 포함 할수 없는 'HIV / AIDS' 항목을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장 등에 통보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본 회에 알려온바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령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규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 20조(건강검진),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제31조(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0조(건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제9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근로자 건강진단의 정의),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 과거병력,작업경력 및 자각·타각 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및 빈혈 검사 ° 체중, 시력 및 청력 °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의 2(검진결과 통보), 제27조(벌칙),제28조(양벌규정) 참고 나. 주의사항 - 일반 사업장 직장인 건강검진(채용신체검사포함)은 HIV /AIDS 검사항목을 포함할 수 없음 ※ 참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동시행령 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 제5조 다. 요청사항 - 사업체와 계약을 통한 단체 검진시에도 HIV /AIDS 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 요구에도 해당 검사는 불가능함 - HIV /AIDS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진 결과는 본인 외의 자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으며 감염 판정시에는 면접 통보 등을 통해 결과가 비밀유지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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