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주의

야국화 2012. 12. 26. 16:53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주의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는 등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조작을 한 경우

 

세포의 조작배양 과정 및 투여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 *을 검증해야 하므로,

 

* 유전자 변형 발생 가능성, 세포의 일시 투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자연상태에서 인체 내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 투여시 체내에서의 작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종양유발 우려 등

 

- 반드시 식약청장의 임상시험 승인의약품 허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유럽 등 의약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포를 배양증식하는 등 조작을 한 경우에는 의약품으로서 관리하고 있다.

 

* 미국(21CFR 1271)은 최소한의 조작 범위를 넘어서서 제조한 세포(, 배양한 줄기세포) 의약품으로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EC Reg.1394)도 미국과 유사하게 상당한 조작을 가한 세포는 ATMP(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로 분류하여 관리

 

 

정부는 줄기세포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절차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R&D 지원(’12. 1,004억원)과 함께 안전성유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가세포치료제에 대한 일부 절차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제도 개선병행하고 있다.

 

- 허가받은 국내 줄기세포치료제현재까지 3품목*이며, 임상시험 진행 중인 품목은 총 23개이다(붙임1 참조).

 

* 제품명(제조업체) : 하티셀그렘-에이엠아이(에프씨비파미셀), 카티스템(메디포스트), 큐피스템(안트로젠)

 

또한 유병인구가 적은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조건부 3상 품목허가를 실시하고

 

- 품목허가 전이라도 중대한 질환을 치료해야 하거나 생명위협하는 응급상황의 경우에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승인하고 있다.

 

< 자가세포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 절차 개선 주요 내용 >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 자가세포치료제 연구자임상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임상 1상 면제

*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 심사규정 개정 (‘12.2)

 

(제출자료 요건 합리화) 자가세포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자료 조정

* 조직타이핑 자료 면제, 고비용 품질관리 시험 신속법 인정, 시험주기조정 등

* 자가세포치료제 면역동성시험 면제, 비임상시험 자료범위 조정

 

(희귀의약품 조기지정) 희귀질환의 경우 개발단계 조기지정 및 컨설팅, 허가수수료 감면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12.12)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안전성과 유효성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 시술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붙임1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및 임상 현황

 

       ?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품목

 

업체명

제품명

분류

분류

대상질환

허가 일자

1

에프씨비

파미셀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

자가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

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좌심실구혈율 개선

2011.07.01

2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동종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ICRS grade IV)의 무릎 연골결손 치료

2012.1.18

3

안트로젠

큐피스템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 치료

2012.1.18

 

           ? 임상시험 진행 현황

 

업체명

제품명

분류

분류

대상질환

최초승인일

현황

1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동종

제대혈유래 간엽줄기세포

무릎연골결손

05.04.01

완료

2

에프씨비파미셀

MSC1

자가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

급성 뇌경색

05.06.03

 

3

에프씨비파미셀

MSC2

자가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

급성 심근경색

06.04.17

완료

4

에프씨비파미셀

Cerecellgram-

spine

자가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

만성 척수손상

07.12.10

 

5

알앤엘생명과학

바스코스템

자가

지방유래줄기세포

버거씨병

07.12.18

 

6

메디포스트

프로모스템

동종

제대혈유래

간엽줄기세포

비혈연조혈모세포 이식보조

08.03.05

완료

7

알앤엘생명과학

알앤엘-

조인트스템

자가

지방유래줄기세포

퇴행성관절염

08.05.13

 

8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동종

제대혈유래

간엽줄기세포

무릎연골결손

08.07.23

완료

9

호미오세라피

이식편대숙주

질환치료제

동종

골수유래줄기세포

GVHD

08.09.22

중단

10

안트로젠

아디포플러스주

자가

지방유래줄기세포

치루

08.11.06

완료

11

안트로젠

ANT-SM

자가

지방유래줄기세포

변실금

09.04.29

완료

12

알앤엘생명과학

알앤엘-

아스트로스템

자가

지방유래줄기세포

척수손상

09.04.29

완료

13

안트로젠

아디포플러스주

자가

지방유래줄기세포

크론병성 치루

09.11.13

 

14

안트로젠

아디포플러스주

자가

지방유래줄기세포

크론병성치루

(연장임상)

10.03.16

 

15

안트로젠

ANTG-ASC

자가

지방유래줄기세포

복잡성 치루

10.06.10

 

16

메디포스트

뉴모스템

동종

제대혈유래

간엽줄기세포

미숙아 기관지폐 이형성증

10.07.27

 

17

호미오세라피

Homeo-GH

동종

골수유래줄기세포

이식편대숙주

질환

10.08.31

 

18

안트로젠

ANTG-ASC

자가

지방유래줄기세포

복잡성치루

(연장임상)

10.09.06

 

19

메디포스트

뉴로스템

동종

제대혈유래

간엽줄기세포

알츠하이머형 치매

10.11.01

 

20

코아스템

HYNR-CS

자가

골수유래줄기세포

근위축성측삭

경화증

10.12.27

 

21

안트로젠

ALLO-ASC

동종

지방유래줄기세포

크론성누공

11.05.11

 

22

제대혈줄기세포

응용사업단

제대혈유래간엽줄기세포치료제

동종

제대혈유래

간엽줄기세포

하지허혈증

11.05.20

 

23

메디포스트

뉴모스템

동종

제대혈유래

간엽줄기세포

미숙아 기관지폐

이형성증

12.09.25

 

붙임2

 

최근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의견

 

? 자가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규정 간소화 제안 관련

 

(1) 환자 본인 유래의 자가줄기세포가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의약품의 안전성 고려사항 중 면역반응이나 자기적합성 등 일부 항목에 국한된 사항이며,

 

- 자가 유래라 하더라도 세포를 체외에서 조작·배양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발생 가능성, 대량 배양한 세포의 일시 투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자연상태에서 인체 내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 투여 체내에서의 작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종양유발 우려 등에 대한 고려사항이 존재함

(2) 줄기세포가 많은 난치질환 치료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연구결과로 밝혀지고 있는 줄기세포의 특성에 따른 효과에 대한 기대치로서, 실제 어떠한 질환에 어떻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함

 

(3) 의약품의 엄격한 검증과정을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자가 유래이기 때문에 면제가능한 일부 시험항목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반영하고 있음

 

? 알앤엘바이오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현황

 

- 자가줄기세포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는 1/2상 임상시험 후 허가신청되어 현재 검토 중임

 

- 업체의 주장처럼 1상 임상시험의 완료로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비교군이 있고 잘 통제된 임상 3상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