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 개요

야국화 2012. 12. 14. 10:26

의료인 면허신고제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 개요

. 지침() 제정배경

- 의료법 개정·공포로 의료인 면허신고제시행(’12.4.29~)

* 기존 신고 조항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임의 사항이나,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의료인이 3년 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신고 수리 업무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의 장에게 위탁(시행령 제11조제2)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필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1(민간위탁의 기준)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요

(1) 목표

-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2) 근거법령

- 의료인의 면허 신고의무 부여 근거

의료법

 

25(신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의무 부여 근거

의료법

 

30(협조 의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의료인 직종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면허자 및 활동의료인에 대한정보 관리 및 지속적 질 관리가 필요

- 의료인들의 보수교육 이수율이 43% 수준으로 낮아, 보수교육에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

*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함께 면허신고를하도록 하는 면허갱신 제도 시행중(, 25년 주기로 State Board forMedicine에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함께 면허 신고

() 주요 경과

- 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의료인 면허관리의 실효성을높이는 의료법 개정안 제출(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09.7.30)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09.11~)

- 의료법 개정(’11.4.28 공포, ’12.4.29 시행)

-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1.4.27 공포, ’12.4.29 시행)

 

(4) 주요내용

-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가능

-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효력을 정지

- 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는 1년의 경과 기간(’12.4.29’13.4.28) 내 일괄 신고 실시

-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업무 위탁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간호협회

의료법 시행령

 

11(신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2. 신고 대상 및 내용

. 신고대상 :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의료법

 

65(면허 취소와 재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3년마다

(1) ‘12.4.28 이전 면허 취득자(일괄 신고 실시)

1) 최초 신고 : ’12. 4. 29부터 ’13. 4. 28까지

2)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에 따라 변화

- (’12.4.29~’12.12.31)에 실시하였으면, ’15.1.1~’15.12.31에 실시

- (’13.1.1~’13.4.28)에 실시하였으면, ’16.1.1~’16.12.31에 실시

 

(2) ’12.4.29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내에 최초 신고

그룹명

면허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2012.4.292012.12.31

2015

2018

 

2013.1. 12013.12.31

2016

2019

 

2014.1. 12014.12.31

2017

2020

 

 

X

(X+3)

(X+6)

* 허를 ’13.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16년의 11일부터 1231일 중에 신고

 

(3)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

- 면허를 소지한 모든 의료인은 면허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자는 면허 신고 대상이 아니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또는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는 면허 신고 대상임

-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일(재교부된 면허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적용

*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그룹

대상자

신고 연도

3A

최초 신고를 2012(4291231)에 한 자

면허를 2012, 2015, 2018,년에 발급받은 자

2015, 2018, 2021,

3B

최초 신고를 2013(11428)에 한 자

면허를 2013, 2016, 2019,년에 발급받은 자

2016, 2019, 2022,

3C

면허를 2014, 2017, 2020,년에 발급받은 자

2017, 2020, 2023,

 

. 신고내용

(1)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2) 기타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유예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앙회에서 발급받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보수교육이수증(별지 제13호서식) 첨부

 

3. 신고 방법 및 절차

. 신고방법

- 의료인은 각 소속 협회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의료인이 지회 또는 분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지회 또는 분회가 대신 입력 허용

- 회비 납부 여부, 등록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신고시스템 접속하여 신고 가능

- 신고 후, 신고 수리 확인증은 의료인이면 누구나 인쇄 가능

- 신고 수수료는 없음

 

.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 각 중앙회 내부 시스템에서는 과거의 보수교육 이수 내용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확인이 가능토록 함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발급시 비용은 실비징수 가능

4. 일괄신고

. 일괄신고 대상 : ’12.4.28 이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면허발급일 기준)

 

. 일괄신고 내용 : 일반 신고와 동일함

(1)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2011년도 보수교육 관련 처리 기준

-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이전 의료법 기준을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의료법 시행규칙(2011년도 기준)

 

20(보수교육)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 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7.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8.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이에 따라, 일괄신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11년도 보수교육이수증임

- ’11년도 미이수자는 일괄신고기간(‘12.4.29.’13.4.28.) 내에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한 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고. 다만, 이 경우 다음 신고시에 필요한 ’12년도분 보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일괄신고기간 내 이수시 인정)

- ’11년도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한 자는 중앙회가 자체 확인

- ’11년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이나 증빙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에 ’11년도 면제 대상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면제 여부를 확인

- ’11년도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이지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며,’12년도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1년도 보수교육 이수 의무는 유예처리하고, 다음 신고시에 2011년 보수교육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구분

2011년도 보수교육 관련

첨부 서류

중앙회의 신고

수리 기준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자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면허신고시스템

2011년도

보수교육 면제자

2011년에 면제 관련 서류 제출자

없음

면허신고시스템

2011년에 면제 관련 서류 미제출자

2011년 보수교육 면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앙회 서류 확인

201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자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면허신고시스템

자동 확인

2012년도 보수교육 면제유예대상자로 2012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2012년도 보수교육 면제유예확인서

면허신고시스템

(이 경우, 2011년도 보수교육은 유예)

* 보수교육 이수 현황은 면허신고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 가능하며, 자동 확인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일괄신고기간 : ’12.4.29 ’13.4.28

 

. 유의 사항

- 일괄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괄신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 진행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음

- 일괄신고 대상자가 일괄신고 기한이 지나서 추가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 ’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 ’90년도 면허 발급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5년도에 최초로 신고할 때, ’11년도’14년도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필요

 

5. 보수교육

. 보수교육 이수시간(필수 이수 과목 없음)

-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8시간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함

* () 2014년에 7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미이수 처리되어 2015년에 추가로 8시간을 이수해야 함(1시간 추가 이수로는 2014년 보수교육 이수처리가 불가능하며, 2015년도에는 총 16시간 이수 의무 발생)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유예 신청한 경우 연간 8시간을 기준으로 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환자진료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하게 된 경우),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충 보수교육의 기산점은 2011년부터 기산

* ()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12년부터 10년간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했다면, ’11년부터 ’21년까지 총 88시간의 보수교육(8시간×11)을 이수한 후 진료 현장에 복귀해야 함

.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회의 의무이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학회,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위탁 실시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20(보수교육)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정관에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해당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간호사인 보건진료원이 매년 21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대한간호협회는 보수교육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수교육으로 인정함

-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회의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1) 각 중앙회장은 해당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이수증 발급

- 의료인은 면허 신고 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보수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도 가능

* 협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할 수 없음

(2)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보수교육 이수증은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로 함

- 일괄신고(’12.4.29~’13.4.28) 기간에는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제출하며, ’11년도 미이수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11년도 미이수자는 ’12년도에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분 8시간 외에, ’11년도보수교육 분 8시간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신고 수리 시 중앙회장은 해당 의료인의 최근 신고년도*부터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되, 최근 유예 사유가 사라진 경우, 유예 기간만큼의 보수교육이수시간을 산입함

* 신고하려는 의료인이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함

 

순번

의료인 사례

제출해야 할

보수교육 이수증명서류

1

’16년에 최초 신고하는 자

’11’15(40시간) 이수증명서

2

최근 일제신고 후 ’20년에 신고하는 자

(다만 유예를 18년까지 실시하고, 해당

유예 사유가 ’19년부터 사라짐)

’12’19(64시간) 이수증명서

3

최근 ’17년에 신고한 자가 ’20년에 신고하는 (다만 계속적으로 유예 확인을 받았음)

’17’19년 유예확인서

4

최근 ’17년에 신고한 자가 ’20년에 신고하는 (다만 계속적으로 유예 확인을 받다가 19년에 면제사유가 발생함)

’17’18년 유예확인서

’19년 면제확인서

5

최근 ’17년에 신고한 자가 ’20년에 신고하는 자(다만, ’15’17년 유예자, ’18년 면제자, ’19년 이수 대상자인 경우)

’15’17년 및 ’19년 이수증명서

’18년 면제확인서

.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

(1) 취지

- 기존의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를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면제대상 및 유예대상으로 구분

(2) 보수교육 면제 대상(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각 호)

-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있는 의료인(전공의 · 의료인 양성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대상자로 분류(12월에 전공의 신분이었으나, 3월부터는 면제 대상이아닌 경우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임)

-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재발급자는 제외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신분이 변경되더라도 면제 대상의 기간이 유지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12월에 전공의 신분이었으며, 3월부터 8월까지 대학원 재학생 신분이라면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분류됨)

(3) 보수교육 유예 대상(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각 호)

*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정 사정으로 해당연도의 보수교육 유예를 원하는 자임

- 해당 연도에 6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 절차

- 의료인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소속 중앙회에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및 관련 서류를 제출

* 관련서류 예시 : 전공의 또는 대학원생(재학증명서),면허 발급 신규자(면허증 사본, 국시원 합격증명서)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를 분류함

* 유권해석에 연관된 소속 의료인에게도 면제·유예가 가능한 사유를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안내 및 추가 신청 시 면제·유예 인정 집행

- 각 중앙회장은 면제유예 대상자임을 확인한 때,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5) 보수교육 면제유예 사유의 해소 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의료인이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되었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보수교육을 2년간 유예해왔으나, 현재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경우, 2년간 유예된 보수교육과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 의무를 포함하여 연간 24시간을 이수해야 함

- 유예 기간과 면제 기간이 섞여 있는 의료인의 경우, 유예 기간에 대해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13’15년에 유예, ’16년에 면제, ’17’18년에 유예된 자가 ’19년부터 유예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 48시간(’13’15, ’17’19)을 이수해야 함

 

. 보수교육 비용 및 수수료 산정

(1)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 불가

보수교육 비용을 개설자와 비개설자 간 차등 행위 불가

- 다만,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

* 반드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

(2)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시 별도 수수료 비용 책정 불가

(3)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발급 시 별도 수수료 비용 책정 불가

 

6. 결과 보고

. 각 중앙회는 신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까지 신고접수 결과를 보고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내용을 엑셀자료로 저장하여 제출

* 보고 서식은 신고기간 종료 전 통보 예정

- 보수교육 이수증, 면제유예 확인서 등 첨부서류는 자체 보관하되, 별도로 요청 시에 제출

 

7. 미신고시 행정 처분

.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

*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따라서, 면허 효력 정지가 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의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됨

 

8. 행정사항 :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

. 인터넷 기반의 면허신고시스템구축

- 각 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일체의 회원가입 또는 등록과정 없이본인 확인*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축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시스템 활용 등

- 중앙회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 또는 면제유예 여부를 신고의무자가 항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면허 신고 시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또는 면제유예 여부,보충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하여 설계

*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시스템 구축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신고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작성한신고 내용에 대한 중간 저장(신고의 의미가 아님)은 가능하도록 함

- 신고 수리 시에는 의료인이 신고 수리 확인증을 인쇄할 수 있도록하고, 신고 수리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내에확인 가능하도록 조치, 통보

- 신고를 마칠 때, 해당 의료인의 다음 신고 시점을 안내

- 인터넷 미사용자를 위해, 지회 또는 분회의 신고 대행이 가능한시스템 구축

- 각 중앙회는 면허신고시스템구축을 ‘12.4.29()까지 완료할 것

 

. 각종 서식 발급

- 회원의 편의를 위해, 보수교육 이수증, 면제유예 신청 및 면제유예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설계

 

. 각종 협회 규정(정관시행 세칙, 보수교육규정, 윤리위원회규정 등)개정된 의료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변경 절차 진행

 

.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

(1) 보수교육 계획

- 보수교육 실시기관,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집합사이버 등),교육 예산 및 피교육자 경비 부담액 등 작성

- 현행 제출시점(매년 2월말)을 매년 12월말로 변경하여 보수교육의예측 가능성 강화

- 연중 보수교육계획은 각 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로구성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중 게시

(2) 보수교육 실적 보고

- 보수교육 이수자 수, 당초 제출한 계획 대비 변경사항 등 전년도보수교육 운영 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제출

- 소속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는 면허신고시스템과 실시간연동하여 관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것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5(사무편람)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의 사항

(1) 신고 수수료 : 없음

- 현행 법령상 신고 수수료 수취 근거 없음

* 차후 의료법 개정으로 수수료 수취 근거 마련 예정

(2)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 예산과 분리하여 구분 계리

(3) 기타 유의사항

- 시도, ()원과 협조하여 의료기관 근무자에게 리플릿 배포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주요 부당 운영 사례 >

·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

개원의와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 차등 부과

중앙회, 지부 필수과목 및 상한 시간 지정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 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

 

. 문의 사항

(1) 소속 의료인의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할수 있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함

(2) 면허신고제 관련 안내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우선 안내함

- 각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콜센터 상담원 교육 참여

- 각종 홍보물에 협회 콜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