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변경 안내 및 협조 요청 | |
2012-12-24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179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139(2012.12.5.) 2. 보건복지부는 '10년부터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을 통하여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한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등을 도모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12.8.2.)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4. 따라서 의료기관은 '12.12.1.부터 변경된 서식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 진단서 외에 최근 2개월분의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 일부내용이 변경된 바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참 고) 최근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붙임) 책자를 모든 의료기관에 배포하였음을 함께 공지드립니다(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2-2023-8458). - 다 음 - * <다음> 내용 : 붙임 공문내용 참조 <붙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 1부. 2.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서식 1부. 끝. (용량관계로 압축파일을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로드 후 압축해제, 확인 요망) ※ <붙임> 문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정책정보 메뉴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기획정책실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목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홈페이지 게시용) (0) | 2013.01.03 |
---|---|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주의 (0) | 2012.12.26 |
직장인 건강검진시 HIV/AIDS 검사항목에 관한 주의 안내 (0) | 2012.12.21 |
제목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확대 개정 고시 (0) | 2012.12.17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안내 (0) | 201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