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 제2012-275호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계도기간 연장 안내 | |
2012-11-02 노환우 (기획정책실) 조회: 180 | |
응급환자를 차질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2)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개정 사항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계도기간 연장기간 동안 유예.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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