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정 제2012-275호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계도기간 연장 안내

야국화 2012. 11. 5. 19:57

기정 제2012-275호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계도기간 연장 안내
2012-11-02    노환우 (기획정책실)     조회: 180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912(2012.11.2)

2. 보건복지부는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공포(‘12.8.3.) 이후,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12.8.5.~‘12.11.4.)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그 간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 및 운영현황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응급의료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 제도가 정비될 때 까지 아래와 같이 계도기간을 연장함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계도기간 연장기간: ‘12.11.5(월).~’13.2.28(목).
  나. 내용:
    1)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개정 사항은 ‘12.8.5.부터 시행되므로,

       응급환자를 차질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2)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개정 사항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계도기간 연장기간 동안 유예.  끝.

※ 대상병원: 전국 응급의료기관(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2012.11.02)_기정 제2012-275호 비상진료체계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계도기간 연장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