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정 제2012-28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내

야국화 2012. 11. 21. 17:12

기정 제2012-28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내
2012-11-21    노환우 (기획정책실)     조회: 362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5180호(2012.11.15)

2. 최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12.11.12.) 및 시행규칙(’12.11.15.) 공포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조문
- 시행령
  · <신설>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자에게 150만원 과태료 부과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규칙
  · <신설>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제33조의2)
  ·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제35조) 등
 

붙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1부.  끝.




  (2012.11.20)_기정 제2012-288호 (붙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규칙일부 개정 알림 1부).hwp

  (2012.11.21)_기정_제2012-288호_「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_안내.pdf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 알림.
( 복지부 응급의료과 2023-7274)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사항(과태료 부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보급 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을 시, 소방방재청 및 관련단체 등 공유

시행령 ‘12.11.12. 전자관보 게재(17886), 시행규칙은 ’12.11.15. 관보 게재(17889)

 

1. 개정 이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22, 2012. 5. 14.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22, 2012. 5. 14. 공포, 11. 15. 시행)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시행규칙>

.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33조의2 신설)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은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및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업무지침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07.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개정보완 후 ’13. 보급 예정

 

.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35)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 관련단체,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하고, 보수교육위탁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은 보수교육 실시계획의 타당성, 보수교육 시설장비의 적합성, 인력의 전문성 등으로 함.

 

붙임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구조문대비표 포함) 1.

<별첨 1>

<전자관보 게재 제17886, 2012.11.12.>

 

 

대통령령 제 2417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

150만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전자관보 게재 제17886, 2012.11.12.>

 

보건복지부령 제 16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항 중 광역시장도지사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33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법 제41조의2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

2.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법 제42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의 제한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

3.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4. 법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제출 방법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상태 분류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지침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업무지침을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로 하여금

그 업무지침을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5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으로, “사항으로사항과 제33조의2에 따른 업무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면제받으려는 자는으로,

 “면제대상자임면제대상자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자임으로 한다.

법 제4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관련단체 또는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을 말한다.

35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해당 연도의 2월 말까지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비용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하되,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교육 실시계획의 타당성

2. 보수교육의 비용과 그 집행의 적절성

3. 보수교육 시설장비의 적합성 및 인력의 전문성

4. 보수교육의 효과성

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법 제4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응급구조 관련 실습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출동 및 처치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정보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1115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1조제6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의 재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2.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허가증 발급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