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 제2012-28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내 | |||||||||||||||||||||||||||||||||||||||||||||||||||||||||||||||||||||||||||||||||||||||||||||||||||||||||||||||||||||||||||||||||||||||||||||||||||||||||||||||||||||||||||||||||||||||||||||||||||||||||||||||||||||||||||||||||||||||||||||||||||||||||||||||||||||||||||||||||||||||||||||||||||||||||||||||||||||||||||||||||||||||||||||||||||||||||||||||||||||||||||||||||||||||||||||||||||||
2012-11-21 노환우 (기획정책실) 조회: 362 | |||||||||||||||||||||||||||||||||||||||||||||||||||||||||||||||||||||||||||||||||||||||||||||||||||||||||||||||||||||||||||||||||||||||||||||||||||||||||||||||||||||||||||||||||||||||||||||||||||||||||||||||||||||||||||||||||||||||||||||||||||||||||||||||||||||||||||||||||||||||||||||||||||||||||||||||||||||||||||||||||||||||||||||||||||||||||||||||||||||||||||||||||||||||||||||||||||||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 알림.
1. 개정 이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22호, 2012. 5. 14.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22호, 2012. 5. 14. 공포, 11. 15. 시행)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시행규칙> 가.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제33조의2 신설)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은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및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업무지침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07.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개정보완 후 ’13. 보급 예정
나.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제35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 관련단체,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하고, 보수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은 보수교육 실시계획의 타당성, 보수교육 시설ㆍ장비의 적합성, 인력의 전문성 등으로 함.
붙임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별첨 1> <전자관보 게재 제17886호, 2012.11.12.>
대통령령 제 24175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전자관보 게재 제17886호, 2012.11.12.>
보건복지부령 제 16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 2.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법 제42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의 제한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 3.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4. 법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ㆍ제출 방법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상태 분류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지침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업무지침을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그 업무지침을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으로, “사항으로”를 “사항과 제33조의2에 따른 업무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을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면제받으려는 자는”으로, “면제대상자임”을 “면제대상자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자임”으로 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관련단체 또는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을 말한다. 제35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해당 연도의 2월 말까지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비용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⑨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하되,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교육 실시계획의 타당성 2. 보수교육의 비용과 그 집행의 적절성 3. 보수교육 시설ㆍ장비의 적합성 및 인력의 전문성 4. 보수교육의 효과성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법 제4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응급구조 관련 실습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출동 및 처치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정보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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