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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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1-06 | 조회 | 215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12-11-06 | 발령번호 | 2012-147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7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8호, 2011.10.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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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8호, 2011.10.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22조 제2항을 제19조 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제62조를 제69조로, 법 제66조의2를 제75조로, 제1항 제2호의 연간 부담한 월별 직장 보험료(법 제67조 제1항에)의 총액을 그 부과월수로 나눈 금액”을 연간 부담한 월별 직장 보험료 총액(법 제76조 제1항에)과 영 제41조에 따라 소득월액 기준으로 연간 부담한 월별 보험료 총액을 더한 금액을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제8조 제1항을 제9조 제1항으로, 제1호의 직장보험료를 직장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더한 금액)로 하고, 제2호의 직장보험료 총액을 직장보험료 총액(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상 수 |
28,310원이하 |
9,520원 이하 |
0.34 |
28,310원 초과 - 34,800원 이하 |
9,520원 초과 - 17,510원 이하 |
0.50 |
34,800원 초과 - 41,550원 이하 |
17,510원 초과 - 25,330원 이하 |
0.61 |
41,550원 초과 - 49,810원 이하 |
25,330원 초과 - 36,070원 이하 |
0.72 |
49,810원 초과 - 60,510원 이하 |
36,070원 초과 - 51,890원 이하 |
0.86 |
60,510원 초과 - 74,170원 이하 |
51,890원 초과 - 72,680원 이하 |
0.98 |
74,170원 초과 - 92,410원 이하 |
72,680원 초과 - 97,110원 이하 |
1.05 |
92,410원 초과 - 119,370원 이하 |
97,110원 초과 - 131,240원 이하 |
1.10 |
119,370원 초과 - 165,090원 이하 |
131,240원 초과 - 178,500원 이하 |
1.08 |
165,090원 초과 |
178,500원 초과 |
0.95 |
제2조 제3항 중 단수를 끝수로 한다.
제2조 제5항 중 제65조 제2항을 제73조 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제66조를 제74조로, 제1항 제2호의 제49조를 제54조로 한다
제5조 중 제74조를 제79조로 한다.
제6조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7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금 액 | |
지역가입자인 경우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51,890원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31,240원 |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60,510원 |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19,370원 |
제8조 제1항 제3호 중 제54조의 2를 제60조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제2007-68호를 제2012-111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양급여의 적용)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2. 1. 1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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