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야국화 2012. 10. 31. 22:22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록일 2012-10-31 조회 46
담당자 박진선( ☎ 02-2023-7344 )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재.개정일 2012-10-31 발령번호 2012-144호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12.11.15)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고자 함

 

○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반영

 

2. 주요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별표와 같이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44조의2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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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12.11.15)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고자 함

 

약사법 제44조의21항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반영

 

2. 주요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별표와 같이 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약사법44조의2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 기 타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4

 

약사법44조의2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103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4조의2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안전상비의약품의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별표와 같다.

 

3(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11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11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2조 관련)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10)

2.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8)

3.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8)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5. 어린이부루펜시럽(80)

6. 판콜에이내복액(30×3)

7. 판피린티정(3)

8. 베아제정(3)

9. 닥터베아제정(3)

10. 훼스탈골드정(6)

11. 훼스탈플러스정(6)

12. 신신파스아렉스(4)

13. 제일쿨파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