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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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31 | 조회 | 46 |
담당자 | 박진선( ☎ 02-2023-7344 ) |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
재.개정일 | 2012-10-31 | 발령번호 | 2012-144호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12.11.15)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고자 함 ○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반영 2. 주요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별표와 같이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44조의2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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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12.11.15)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고자 함
○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반영
2. 주요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별표와 같이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44조의2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4호
「약사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상비의약품의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2조 관련)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10정)
2.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8정)
3.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8정)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5. 어린이부루펜시럽(80㎖)
6. 판콜에이내복액(30㎖×3병)
7. 판피린티정(3정)
8. 베아제정(3정)
9. 닥터베아제정(3정)
10. 훼스탈골드정(6정)
11. 훼스탈플러스정(6정)
12. 신신파스아렉스(4매)
13. 제일쿨파프(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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