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 5개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권역외상센터」지원 대상기관 선정 심사 결과,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연세대원주기독병원(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35.2%(2010년)로 선진국의 20% 미만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은 20여년전부터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여 외상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켰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이 없고, 외상 전문의사도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 사망률 감소 : 미국 34% → 15%, 캐나다 52% → 18%, 독일 40% → 20%
* 중증외상센터 현황 : 미국 203개, 독일 90개, 런던 4개 // 우리나라는 없음
- 보건복지부는, 2012년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4주간(8. 31 ~9. 28)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 (국비지원) 외상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최대 80억원을 지원받고,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된다.
- (자체부담) 의료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외상전용 혈관조영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각종 영상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간호사 인건비 등 외상센터 운영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부담하게 된다.
- (권역외상센터 지정) 개정 법령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지정요건과 기준을 충족하여 ‘13년말까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 (주요 업무) △ 외상환자에 대한 24시간, 365일 신속·집중적인 치료 제공, △ 외상치료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 외상의료에 대한 통계 생산 및 학술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선정된 5개 기관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행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향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에게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여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 장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며, 2013년 예산이 확정되는대로(4개소) 추가 지정을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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