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및 수가(환산지수) 결정 체계 |
□ 보험료율
ㅇ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73)
* 보험료율(%) : (’08)5.08→ (‘09)5.08→ (‘10)5.33→ (‘11)5.64→ (‘12)5.80
ㅇ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법 §4)
- 복지부장관 소속, 25인으로 구성(위원장 : 복지부차관)
* 가입자대표(8) : 근로자단체 2인, 사용자단체 2인,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자영업자단체 각 1인 * 공급자대표(8) : 의협(2),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호협, 약사회, 제약협회 * 공익대표(8) : 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심평원 각 1인, 전문가 4인
□ 수가(환산지수)
ㅇ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1년 단위 계약으로 정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법 §45)
- 계약기간 만료 75일전(10.1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함
ㅇ 재정운영위원회(법 §33)
- 건강보험공단 소속, 30인으로 구성(위원장 : 공익대표 중 호선)
* 직장가입자대표(10) : 근로자단체 5인, 사용자단체 5인 * 지역가입자대표(10) : 농어업인단체 3인, 자영업자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 공익대표(10) : 복지부, 기재부 각 1인, 전문가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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