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율 및 수가(환산지수) 결정 체계

야국화 2012. 10. 30. 21:51

건강보험료율 및 수가(환산지수) 결정 체계

 

보험료율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73)

 

* 보험료율(%) : (’08)5.08(‘09)5.08(‘10)5.33(‘11)5.64(‘12)5.8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4)

 

- 복지부장관 소속, 25으로 구성(위원장 : 복지부차관)

 

* 가입자대표(8) : 근로자단체 2, 사용자단체 2,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자영업자단체 각 1

* 공급자대표(8) : 의협(2),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호협, 약사회, 제약협회

* 공익대표(8) : 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심평원 각 1, 전문가 4

 

수가(환산지수)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 1년 단위 계약으로 정하고, 재정운영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야 함(§45)

 

- 계약기간 만료 75일전(10.17)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함

 

재정운영위원회(§33)

 

- 건강보험공단 소속, 30으로 구성(위원장 : 공익대표 중 호선)

 

* 직장가입자대표(10) : 근로자단체 5, 사용자단체 5

* 지역가입자대표(10) : 농어업인단체 3, 자영업자단체 3, 시민단체 4

* 공익대표(10) : 복지부, 기재부 각 1, 전문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