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임제 관련 협조 요청 /2012-10-24 대한병원협회 최명희 (기획정책실)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5052(2012.10.22)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 29일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피임제에 대하여는 그간의 사용행태와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분류 체계
(사전피임제: 일반의약품, 긴급피임제:전문의약품)를 유지하되, 국민인식과 피임제 사용관행 개선을 위해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긴급피임제의 경우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4. 이에 응급실 및 야간진료 의료기관에서 심야(22시~익일 06시)나 약국이 문을 닫는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의료기관은 긴급 피임제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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