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야국화 2012. 10. 24. 11:47

제목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등록일 2012-10-23 조회 140
담당자 이순업( ☎ 02-2023-7395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재.개정일 2012-10-23 발령번호 2012-13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및 경감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 10. 23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2012. 9. 27. 구미 제4공단 (주)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42호, 2012. 10. 8.)된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2년 10월~12월분 보험료(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2년 10월~2013년 3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하며,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

첨부

hwp 건강보험료_경감대상_재해지역_고시.hwp (30 KB / 다운로드 : 27)

별표

1.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피해사실 확인을 증명하여 신청한 자(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직권 처리 가능)

 

2. 건강보험료 경감기준 및 경감률

구 분

적 용 기 준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물적피해

피 해 정 도

피해의정도가80% 이상

피해의정도가

50%80% 미만

피해의정도가50% 미만

주거시설 등

주택, 상가 및 부속물등의 피해

완전부식(피해정도가 80%이상)

일부부식(피해정도가 50%~80%미만)

부분부식(피해정도가 50%미만)

농업

농경지, 농작물 및 농림시설 등의 피해

총 피해면적 대비 피해량이80%

이상

총 피해면적 대비 피해량이 5080%

미만

총 피해면적 대비 피해량이 50%

미만

가축*), 축산물, 축사 및 초지유실 등의 피해

가축의 폐사수 피해면적()

80%이상

가축의 폐사수 및 피해면적()

50%80%미만

가축의 폐사수

피해면적()

50%미만

수산

어업

선박,어망,수산물수산물 증양식시설 등의 피해

피해의 정도가

80%이상

피해의정도가

50%80% 미만

피해의정도가

50% 미만

인적피해

가입자가사망,

부상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망

중상(입원)

경상(외래 등)

경 감 률

50 %

40 %

30 %

1. 물적인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률이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6개월간 경감하고,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 하나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3개월간 경감함

2. ‘가축의 폐사수에는 더 이상 사육이 불가능한 가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