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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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23 | 조회 | 140 |
담당자 | 이순업( ☎ 02-2023-7395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재.개정일 | 2012-10-23 | 발령번호 | 2012-134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및 경감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 10. 23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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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별표〕
1.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중 피해사실 확인을 증명하여 신청한 자(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직권 처리 가능)
2. 건강보험료 경감기준 및 경감률
구 분 |
적 용 기 준 | |||||
1 등 급 |
2 등 급 |
3 등 급 | ||||
피 해 종 류 |
물적피해 |
피 해 정 도 |
피해의정도가80% 이상 |
피해의정도가 50%~80% 미만 |
피해의정도가50% 미만 | |
주거시설 등 |
주택, 상가 및 부속물등의 피해 |
완전부식(피해정도가 80%이상) |
일부부식(피해정도가 50%~80%미만) |
부분부식(피해정도가 50%미만) | ||
농업 |
농경지, 농작물 및 농림시설 등의 피해 |
총 피해면적 대비 피해량이80% 이상 |
총 피해면적 대비 피해량이 50~80% 미만 |
총 피해면적 대비 피해량이 50% 미만 | ||
축 산 업 |
가축*), 축산물, 축사 및 초지유실 등의 피해 |
가축의 폐사수 및 피해면적(량)이 80%이상 |
가축의 폐사수 및 피해면적(량)이 50%~80%미만 |
가축의 폐사수 및 피해면적(량)이 50%미만 | ||
수산․ 어업 |
선박,어망,수산물및수산물 증․양식시설 등의 피해 |
피해의 정도가 80%이상 |
피해의정도가 50%~80% 미만 |
피해의정도가 50% 미만 | ||
인적피해 |
가입자가사망, 부상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
사망 |
중상(입원) |
경상(외래 등) | ||
경 감 률 |
50 % |
40 % |
30 % |
주 1. 물적․인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률이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6개월간 경감하고,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 하나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3개월간 경감함
2. ‘가축의 폐사수’에는 더 이상 사육이 불가능한 가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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