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참고자료
(단위 : 억원)
보장성 항목 |
소요 재정 |
시행 시기 |
참고자료 (내용 및 기대효과) |
초음파검사 |
3,000 |
10월 |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약 100만명 혜택 예상 (본인부담 5 ~10% 수준) * 참고 :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 건당 평균 20~30만원 수준 |
치석제거 |
2,300 |
7월 |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간단치석까지 급여가 확대 됨에 따라, 향후 풍치 등 치주질환 감소 기대 * 대상자 : 약 800~1,000만명 예상 |
소아선천성질환 (구순구개열) |
430 |
4월 |
선천성 기형으로 1차 수술의 혜택을 받았으나, 추가수술의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만6세 미만 아동 1만여명 혜택 예상(본인부담20%) |
항암제 등 약제 및 치료재료 |
1,100 |
1월 |
위암치료제인 티에스원의 경우, 향후 본인부담률이 100% → 5%로 인하되어 최대 5,000명의 위암환자가 진료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 * 티에스원 1일 투약가격(보험적용 전) 32,262원 |
결핵진단검사 |
110 |
4월 |
결핵 확진 및 내성검사*의 급여확대 적용으로 신속한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고체배지의 경우 8주가 소요되나, 액체배지의 경우 2주소요(기존 고체와 약체배지의 수가가 동일하여 현실화) |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
100 |
10월 |
만18세 이하 중증(1,2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게 자세유지보조기구가 급여화 됨에 따라 환자의 일상생활영역 확대 및 합병증 예방 기대 * 대상자 : 약 5,000명 |
치료용 첩약(3년 한시) |
2,000 |
10월 |
노인‧여성 등 대표상병에 대한 첩약급여 * 상병결정은 한약관련 제도정비 및 이해단체 협의를 통해 추진 |
부분틀니 |
6,000 |
7월 |
’12년 완전틀니 급여적용에 이어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약 2백만명)의 부분틀니를 급여(본인부담 50%) |
총 계 |
15,040 |
|
|
※ 시행시기 및 내용‧기대효과는 세부적용방안 등에 따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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