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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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12 | 조회 | 318 |
담당자 | 이지연( ☎ 02-2023-7447 )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
재.개정일 | 2012-10-12 | 발령번호 | 2012-130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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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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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의 심사위탁계약을 통해 보훈진료비심사를 시행 중(2008.10.1~)
- 이와 관련한「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의 개정 (총리령 제986호 2012.6.29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의 일부용어 및 서식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상이7급 유공자의 상이처 외 일반질환 진료 시 진료비용에 대해 본인부담 실시됨에 따라 별지3호 서식 <요양급여심사결과통보서> 상 그에 필요한 일부용어 변경 및 서식개정
< 개 정 내 용 >
구분 |
개정내용 |
변경사항 |
▪ 요양급여비용총액 → 요양급여비용총액1 ▪ 진료비총액 → 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
신설사항 |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 보훈 본인부담환급금 ▪ 보훈 본인추가부담금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 1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1호 2012.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사항에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1”로 “진료비총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으로 하고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기재란을 신설하며, 심사결정사항에 “진료비총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으로 하고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기재란을 신설한다. 그리고 “보훈 본인부담환급금” 및 “보훈 본인추가부담금” 기재란을 신설하고, 합계에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1”로 “진료비총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으로, 심사불능사항에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보훈 본인부담환급금, 보훈 본인추가부담금 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통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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