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고시 개정

야국화 2012. 10. 15. 12:18

제목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고시 개정
등록일 2012-10-12 조회 318
담당자 이지연( ☎ 02-2023-7447 ) 담당부서 보험평가과
재.개정일 2012-10-12 발령번호 2012-130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

  • 개정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상이7급 유공자의 상이처 외 일반질환 진료 시 진료비용에 대해 본인부담 실시됨에 따라 별지3호 서식 [요양급여심사결과통보서] 상 그에 필요한 일부용어 변경 및 서식을 개정함
  •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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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요양급여비용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전문).hwp (100 KB / 다운로드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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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의 심사위탁계약을 통해 보훈진료비사를 시행 중(2008.10.1~)

- 이와 관련한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 (총리령 9862012.6.29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의 일부용어 및 서식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상이7급 유공자의 상이처 외 일반질환 진료 시 진료비용에 대해 본인부담 실시됨에 따라 별지3호 서식 <요양급여심사결과통보서> 상 그에 필요한 일부용어 변경 및 서식개정

 

< 개 정 내 용 >

구분

개정내용

변경사항

요양급여비용총액 요양급여비용총액1

진료비총액 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신설사항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보훈 본인부담환급금

보훈 본인추가부담금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 1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12012.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 1012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사항에 요양급여비용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1”진료비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으로 하고 보훈 본인일부부담금기재란을 신설하며, 심사결정사항에 진료비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으로 하고 보훈 본인일부부담금기재란을 신설한다. 그리고 보훈 본인부담환급금보훈 본인추가부담금기재란을 신설하고, 합계에 요양급여비용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1”진료비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으로, 심사불능사항에 요양급여비용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보훈 본인부담환급금, 보훈 본인추가부담금 개정은 20127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311일 청구분부터 통보 시행한다.